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1. 6. 7.]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016호, 2011. 6. 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구아동위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제2조 (기능) ①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는 것

2. 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3. 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

4.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과의 연락

5. 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6.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처리

②협의회는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 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과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각 동에 1인이상 둔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 덕망을 갖춘자 중 관할 동장의추천 받은 자

2. 교육청, 경찰서, 관내학교, 사회복지시설, 아동 육성보호 및 관련단체,보육시설에서 추천 받은 자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협의회의 운영)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 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①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된다.(2007.12.31)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회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회장의 보좌

2. 협의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협의회 회의록 작성 보존

제8조 (의견청취 등) ①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회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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