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세조례

[시행 2008. 7.17.] [경상북도조례 제3047호, 2008. 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도세의 세목·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목) ①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세

3. 면허세

4. 레저세 <개정 '02. 3. 25>

③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시설세

2. 지역개발세

3. 지방교육세 <신설 '00. 12. 30>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규정에 의한 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개정 '05. 3. 14>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경상북도세 부과징수 규칙」(이하 "규칙"으로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05. 3. 14>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도지사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정신고) ①도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05. 3. 14>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의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 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도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도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방세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업무 담당과장, 세정업무담당사무관, 평가심사업무담당사무관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 4. 22, '00. 3. 2, '04. 4. 1, '06. 12. 28>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개정 '00. 12. 30>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개정 '00. 12. 30>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공인중계사의 직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개정 '00. 12. 30>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도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08.3.31>

⑤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00. 12. 30>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개정 '00. 3. 2>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00. 3. 2>

②「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과세표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00. 3. 2, '01. 8. 1, '03. 3. 3, '05. 3. 14>

③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00. 3. 2>

④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방세업무담당과장과 시행규칙 제39조 제3항(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한한다) 및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9. 4. 22, '00. 3. 2, '01. 8. 1, '05. 3. 14>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03. 3. 3>

⑥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신설 '01. 8. 1>

⑦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01. 8. 1>

⑧도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1.8.1, '08.3.31>

⑨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0. 3. 2, '01. 8. 1>

제9조의 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신설 '06. 5. 4> ①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명단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 업무는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도지사가 처리한다. 이 경우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행한 처분은 시장·군수가 한 것으로 본다. <신설 '06. 5.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단 공개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06. 5. 4>

제9조의3(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신설 '06. 3. 16, 개정 '06. 5. 4> ①「지방세법」제6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06. 3. 16, 개정 '06. 5. 4>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06. 3. 16, 개정 '06. 5. 4>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신설 '06. 3. 16, 개정 '06. 5. 4>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 3인 <신설 '06. 3. 16, 개정 '06. 5. 4>

2.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4인 <신설 '06. 3. 16, 개정 '06. 5. 4>

④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06. 3. 16, 개정 '06. 5. 4>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06. 3. 16, 개정 '06. 5. 4>

⑥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상북도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06. 3. 16, 개정 '06. 5. 4>

⑦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06. 3. 16, 개정 '06. 5. 4>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도지사는 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당해 과세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도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도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시·군 사무 위임규칙으로 정하여 읍·면·동장(구청장, 사업소장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06. 3. 16>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지방세법시행령」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0,000원 이하인 체납세로서 시·군세 조례가 규정하는 시·군세 수납금액 이하의 도세를 말한다. <개정 '03. 3. 3, '06. 3. 16>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 2 및「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이 규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5. 3. 14>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연장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3. 3. 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시장·군수가 영 제25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명칭)

2. 허가 등의 종목

3. 허가 등을 제한하는 이유

4. 기타 참고사항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도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도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6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방법이라 함은「우편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 날인 등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04.4.1, 개정'08.3.31>

제17조(공시송달)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도세 징수교부금) ①시장·군수가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는 도지사는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을 매분기마다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당해 지방세의 고시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00.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은 매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매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00. 3. 2, '06. 3. 16>

②취득의 판단 등 기타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에 관하여는 법 제105조 제2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기계장비·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00. 3. 2, '05. 3. 14>

④운수업체명의로 등록된 차량과 기계장비대여업체명의로 등록된 기계장비 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과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20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자의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사무소) 소재지 및 성명(명칭)

2. 취득년월일

3. 취득물건의 소재지 및 그 용도

4. 기타 참고사항

제21조 <삭제'08.3.31>

제22조(과세표준 및 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일 등)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영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 결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다만,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이 없었거나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결정한다.

제23조(세율) ①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1,000분의 10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 4. 22, '00. 12. 30>

③ <삭제 '99. 4. 22>

제24조(신고 및 납부 등) ①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시장·군수에게 그 과세표준액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04. 4. 1>

1.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사무소) 소재지 및 성명(명칭)

2. 취득년월일과 취득의 사유

3. 취득물건의 소재지

4. 토지에 있어서는 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5. 입목에 있어서는 수종(품종)·수령·주수·축적량(재적)

6. 건축물에 있어서는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7. 차량·기계장비에 있어서는 종류·연식·용도

8.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9.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등록번호

10.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년월일과 면허번호

11. 항공기에 있어서는 항공기의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12.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과 종합체육시설이용권에 있어서는 골프장·승마장 및 콘도미니엄과 종합체육시설의 명칭·소재지·소유자·이용기간 및 연간 이용일수 <개정 '06. 3. 16>

13. 취득물건의 가격 및 필요경비

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권리자)의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사무소) 소재지 및 성명(명칭)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 또는 어장이 타 시·도에 걸치는 때에는 시·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2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때에는 광구 또는 어장의 면적이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공사 시행자의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사무소) 소재지 및 성명(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건설업자가 시공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 원본을 시장·군수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00. 3. 2, '00. 12. 30>

④제3항의 부동산의 취득이 법 제108조와 제10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멸실 또는 철거년월일, 건축물의 소재지·구조·종별 및 용도와 면적을 명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는 당해 시공자의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사무소) 소재지 및 성명(명칭)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설계서 및 시공비명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부대설비의 종류·시설·가액·취득 및 설치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지목·면적·시가·토지소재지·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성명 또는 명칭과 지목의 사실상 변경년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및 시공비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취득년월일과 취득원인

4. 재산목록

5. 제1항 각호의 해당사항

6. 과세표준과 그 산정근거

7. 기타 참고사항

⑨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된 때에는 영 제86조의 3에서 규정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 4. 22, '04. 4. 1>

⑩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개정 '04. 4. 1>

⑪ <삭제 '00. 3. 2>

제25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26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등록자의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사무소) 소재지 및 성명(명칭)

2. 취득년월일

3. 등기·등록물건의 소재지 및 그 용도

4. 기타 참고사항

제27조 <삭제'08.3.31>

제28조(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며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등기·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③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채권금액에 의하여 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는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제29조(부동산 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가.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나.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가. 농지-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나. 기타-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개정 '05. 3. 14>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가. 지상권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나. 저당권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다. 지역권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라. 전세권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마.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

7.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가.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나. 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매 1건당 3,000원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세액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3,000원으로 한다.

④제1항 제8호 중 건축물 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한다.

제30조(선박등기의 세율) ①선박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선박가액의 1,000분의 5

2. 증여, 유증 기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3. 선박소유권의 보존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등기 매 1건당 7,500원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선박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선박가액으로 한다.

제31조(자동차등록의 세율) ①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 등록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2. 저당권 설정등록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개정 '99. 4. 2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등록 매 1건당 7,5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 등록

가. 비영업용: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3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나. 영업용: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

2. 저당권 설정등록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개정 '99. 4. 2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등록 매 1건당 7,500원

③ <삭제 '99. 4. 22>

제32조(건설기계 등록의 세율) ①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 등록 건설기계가액의 1,000분의 10

2. 저당권 설정등록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등록 매 1건당 5,000원

②제1항 제1호의 경우 건설기계가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건설기계가액으로 한다.

제33조(신탁재산 등기의 세율) 신탁재산인 부동산 또는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취득의 등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부동산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다만,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가 될 때에는 1,000분의 5

2. 선박 :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제34조(소형선박등록의 세율) 「선박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세의 산출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으로 한다. <개정 '03. 3. 3, '05. 3. 14>

제35조(항공기 등록에 세율) 항공기에 대한 신규 및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상의 항공기 등록 그 가액의 1,000분의 0.1

2. 제1호 이외의 항공기 등록 그 가액의 1,000분의 0.2

제36조(공장 및 광업재단 등기의 세율) 공장재단등기부 및 광업재단등기부에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저당권의 취득 채권금액의 1,000분의 1

2. 제1호 이외의 등기 또는 등록 매 1건당 4,500원

제37조(법인등기의 세율) ①법인의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개정 '00. 3. 2>

가.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나.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가.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나. 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 증가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3.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의 총액 또는 자산의 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000분의 1 <개정 '05. 3. 14>

4.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매 1건당 75,000원

5.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매 1건당 23,000원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등기 매 1건당 23,000원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세액이 75,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75,000원으로 한다.

제38조(상호 등 등기의 세율) 다음 사항에 대하여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매 1건당 45,000원

2.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매 1건당 6,000원

3.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매 1건당 6,000원

제39조(기타 등기의 세율) 제29조 내지 제38조 이외의 등기에 대하여는 매 1건당 6,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0조(광업권 등록의 세율) ①광업권에 관하여 광업권원부에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광업권 설정 매 1건당 90,000원

2. 광업권의 변경

가. 증구 또는 증감구 매 1건당 38,000원

나. 감구 매 1건당 7,500원

3. 광업권의 이전

가. 상속 매 1건당 15,000원

나.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 1건당 60,000원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등록 매 1건당 6,000원

②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광업권의 설정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1조(어업권 등록의 세율) 어업권에 관하여 어업권 원부에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어업권의 이전

가. 상속 매 1건당 3,000원

나.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 1건당 23,000원

2. 어업권의 지분의 이전

가. 상속 매 1건당 1,500원

나.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 1건당 12,000원

3. 어업권 설정을 제외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등록 매1건당 4,500원

제42조(저작권 등록등의 세율)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이하 이조에서 저작권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05. 3. 14>

1. 저작권 등의 상속 매 1건당 3,000원 <개정 '05. 3. 14>

2.「저작권법」제54조·제63조제3항·제90조 및 제98조에 따른 등록 중 상속외의 등록 매 1건당 23,000원 <개정 '05.3.14, '08.3.31>

2의2.「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중 상속외의 등록 매 1건당 11,500원 <신설 '05. 3. 14>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등록 매 1건당 1,500원 <개정 '05. 3. 14>

제43조(특허권 등록 등의 세율)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06. 3. 16>

1. 상속에 의한 특허권 등의 이전 매 1건당 6,0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 등의 이전 매 1건당 9,000원

제44조(상표·서비스표 등록의 세율)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표법」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갱신 매 1건당 3,800원<개정'08.3.31>

2.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 제86조의30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을 제외한다) <개정 '04. 4. 1, '05. 3. 14>

가. 상속매 1건당 6,000원

나.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 1건당 9,000원

제45조 <삭제 '99. 4. 22>

제46조 <삭제 '00. 3. 2>

제47조(동일채권의 2종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 동일채권을 위하여 저당권에 관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2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경우에 등록세의 부과방법에 관하여는 영 제103조에 의한다.

제48조(신고 및 납부) ①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29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영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04. 4. 1>

② <삭제 '99. 4. 22>

③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29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영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04. 4. 1>

제49조(납세의무자 등) ①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영 제124조제2항에서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개정 '00. 12. 30>

②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별은 제1종에서 제5종까지로 하되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은 영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0조(세율) ①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구분

제1종

30,000원

18,000원

제2종

22,500원

12,000원

제3종

15,000원

8,000원

제4종

10,000원

6,000원

제5종

5,000원

3,000원

②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시의 동지역은 시로, 읍·면 지역은 군으로 본다.

제51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자의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사무소) 소재지 및 성명(명칭)

2. 면허물건의 소재지

3. 기타 직접사용 또는 수익금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52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2.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면허세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

제53조(과세대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02. 3. 25>

1.「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 및 경정 <개정 '02. 3. 25, '05. 3. 14>

2.「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 <개정 '02. 3. 25, '05. 3. 14>

3.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영이 정하는 것 <개정 '02. 3. 25>

제54조(납세의무자)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하 이절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과세대상사업장(이하 이 절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하는 도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02. 3. 25>

제55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으로 한다. <개정 '02. 3. 25>

②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02. 3. 25>

제56조(신고 및 납부 등) ①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영 제105조의 3 및 시행규칙 제5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 계산하여 당해 시장?군수에게 영 제10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02. 3. 25, '04. 4.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04. 4. 1>

③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02. 3. 25>

1.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개정 '02. 3. 25>

2.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레저세액 <개정 '02. 3. 25>

3. 투표방법의 종류 및 투표권의 적중수

4. 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유

제58조(징수교부금의 납부) 도지사가 영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의 교부율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 레저세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02. 3. 25>

제59조(납세의무자) ①소방공동시설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 또는 법 제18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과세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다만, 권리의 양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05. 3. 14>

②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

제60조(부과지역의 고시) 도지사는 소방공동시설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1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사무소) 소재지 및 성명(명칭)

2. 건축물의 소재·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3. 교회·성당·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제62조(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소방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대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 ①소방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건축물·선박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선박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선박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현황부과)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65조(과세표준 및 세율)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를 다음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05. 3. 14>

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5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7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9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1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3

2. 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유흥장·극장·4층이상의 건축물 등 영 제19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의 세율은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66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법 제242조를 적용한다. <개정 '05. 3. 14>

제67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①소방공동시설세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시장·군수가 소방공동시설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물·선박으로 구분하여 해당 과세표준액과세액을 기재한 고지서를 납기 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제68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의 건축년월일·소재지·구조·용도·층수·면적 등의 내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

제69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박의 종류·명칭·건조년월일·기관번호·정계장·용도·톤수·취득가격·과세사실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선박이 과세대상 선박으로 된 때

5. 과세대상 선박이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선박으로 된 때

제70조(직권등재 및 신고의제) ①납세의무자가 제68조 및 제69조의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군수는 그 건축물·선박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제68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재산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소방공동시설세의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71조(과세대상) 지역개발세는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지하자원ㆍ원자력발전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개정 '06.3.16, '08.7.17>

제72조(납세지) 지역개발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발전용수 : 발전소의 소재지

2. 지하수 : 채수공의 소재지

3. 지하자원 :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2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으로 안분한다.

4. <삭제'08.7.17>

5.원자력발전 : 발전소의 소재지 <신설 '06. 3. 16>

제73조(징수방법과 납기) ①납세의무자는 법 제2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04. 4. 1>

②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2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04. 4. 1>

제74조(부과대상 지역)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도내 전지역으로 한다. <개정 '06. 3. 16>

제75조(납세의무자)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을 제외한다)을 하는 자는 지역개발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6조(비과세신청서의 제출) 법 제2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사무소)소재지 및 성명(명칭)

2. 전력 생산 및 사용현황

3. 국가·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의 무상사용 확인서

4. 기타 참고사항

제77조(과세표준 및 세율)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3원으로 한다. <개정 '00. 3. 2, '01. 8. 1>

제78조(납세의무자)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 및 기타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는 지역개발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9조(과세표준 및 세율)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은 1세제곱미터당 200원,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는 1세제곱미터당 100원, 기타 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은 1세제곱미터당 20원으로 한다. <개정 '00. 3. 2>

제80조(과세대상 신고 및 채수공 관리) ①지하수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채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고 이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계량기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로 1회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채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1조(납세의무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는 지역개발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06. 3. 16>

제82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채광된 광물 가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개정 '00. 3. 2, '06. 3. 16>

②제1항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광물가액으로서,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기준의 거래가격을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 장부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입증되는 때에는 그 가격으로 한다. <개정 '03. 3. 3>

제10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세(법 제19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00. 12. 30, 개정 '02. 3. 25, '05. 3. 14>제10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신설 '00. 12. 30, 개정 '02. 3. 25>

구분

과세표준

세율

1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2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40 <개정 ‘06. 3. 16>

3

법의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균등할의 세액

100분의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市에 있어서는 100분의 25로 한다.

4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100분의 20

5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100분의 30

6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100분의 50

7

<삭제 ‘05. 3. 14>

②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의 표 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구 50만 이상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시의 읍·면 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00. 12. 30>

제102조(신고 및 납부 등) ①납세의무자가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00. 12. 30, 개정 '02. 3. 25, '04. 4. 1>

②시장·군수가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 자동차세 및 재산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한다. <신설 '00. 12. 30, 개정 '05. 3. 14, '06. 3. 16>

제10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26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신설 '04. 4. 1>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9. 4. 22)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3조 제2항·제3항·제24조 제9항, 제31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4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5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0. 3. 2)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조, 제19조 제1항·제3항, 제24조 제11항, 제77조, 제79조, 제8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7인승 이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00. 12. 30, '05. 3. 14>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 12. 31일까지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00. 12. 30, '05. 3. 14>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울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며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위원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0. 12. 3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등)

제2조 (적용시한 등)

①제101조 제1항의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0년 1월 1일부터는 그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제101조 제1항의 표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3조(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한다)

제4조(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과세특례)

제4조(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온 것은 제외한다)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승합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05. 3. 14>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1.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3. 2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3. 3 .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4.4.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개발세 징수방법과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지역개발세 징수방법과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3. 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3. 1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는 제31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 (지방교육세에 대한 적용특례 등)

제3조 (지방교육세에 대한 적용특례 등)

제101조

제1항 표 제2호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그 세율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4조(지역개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신설 '06. 5. 4>

①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는 「지방세법」(2005.12.31 공포, 법률 제7843호)시행 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설 '06. 5. 4>

②제81조 및 제82조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2005.12.31 공포, 법률 제7843호)시행 후 채광하는 지하자원부터 적용한다. <신설 '06. 5. 4>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개정 '06. 5. 4>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5.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 ·징수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12.2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 칙(2008.3.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 7.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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