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 2013. 7. 1.]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056호, 2013. 7.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0.13.>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10.13.>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개정 2011.10.13.>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영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0.13.]

제4조 삭제 <2011.10.13.>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예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3.>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1.10.13.>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과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드는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1.10.13.>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과 출납보관은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관리과장 <개정 2007.6.27., 2013.07.01.>

2. 기금출납원 : 안전관리담당 <개정 2007.6.27., 2013.07.0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0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3.>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2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07.6.27., 2013.07.0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07.12.27.><개정 2011.10.13.>

1. 당연직 위원 : 주민복지실장, 재무과장, 농정유통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재생과장을 군수가 임명 <개정 2008.8.6., 2010.12.30.>,<개정 2013.11.27.>

2. 위촉직 위원 : 예산군의회 의원, 교수, 민간전문가 중에서 4명을 군수가 위촉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7.12.27.>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관리과 안전관리담당이 된다. <개정 2007.6.27., 2013.07.01.>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10.13.>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이나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예산군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 (다른조례의 폐지)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1790호)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955호, 2010.12.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하고 “농정과장”을 “농정유통과장”으로 한다.

? 생략

부칙 <제1994호, 2011.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 예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조례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상품에 대하여는 기간 만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56호, 2013.0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관리담당”을 “안전관리담당”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제6항 중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하고, “재난관리담당”을 “안전관리담당”으로 한다.

부칙<제2081호, 2013.1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제1호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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