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 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퇴비화·사료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납부금액"이란 택지 등의 개발에 따른 해당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 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납부대상자"란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내려는 자를 말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당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 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 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 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모지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가.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0톤/일 경우 : 1.2
나.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29톤/일 경우 : 1.1
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49톤/일 경우 : 1.0
라.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99톤/일 경우 : 0.9
마.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 사업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개발예정 택지의 계획 인구
5. 개발예정 택지의 1㎡당 부지매입단가
6. 납부금액의 납부방법 등
② 시장은 납부대상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한 날로 부터 15일이내로 납부기한, 납부금액, 납부 장소를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납부대상자가 납부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④ 시장은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1.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당해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전주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국장,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전주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폐기물처리 및 청소·환경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거나 그와 관련 하여 학교, 연구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어야 하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한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운용의 결산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직·성명, 심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해당업무 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해당업무 과장
3. 기금출납원 : 해당업무 담당주사
②「지방재정법」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개발 사업을 착공한 후 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