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재무회계규칙

[시행 1964. 1.29.] [경기도규칙 제303호, 1964. 1.29.]

제1조(통칙) 경기도의 예산결산 및 회계 사무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기타 따로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본 규칙에서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용어의 의의는 당해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국, 도 직제에 의한 국및 도지사 직속의 실과 농촌진흥원및 교육원을 말한다.

2. 국장, 도직제에 의한 국및 도지사 직속의 실의장과 농촌진흥원장 및 교육원장

3. 과, 도직제에 의한 과와 실을 말한다. 단, 농촌진흥원및 교육원은 서무과를 말한다.

4. 과장, 도직제에 의한 과와 실의 장을 말한다. 단, 농촌진흥원 및 교육원은 서무과장을 말한다.

5. 본청, 도청을 말한다.

6. 청,소, 본청이외의 시군(세입에 한함) 학교병원및 사방관리소 토목판구 임목판구 임목양묘장 종축장 각시험장 및 검사소등의 업무소를 말한다.

7. 청 소 의장 전호에 규정하는 청 소의 장을 말한다.

8. 출납직원, 수입원 지출원 출납원 분임출납원을 말한다.

제3조(예산의 편성방침) 기획조정관은 지사의 명을 받아 매회계년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관계국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요구조서) ①각과장은 전조의 예산편성방침에 의거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익년도의 예산요구조서(제1호서식)를 3통 작성하여 국장의 결재를 얻어 지정된 기일까지 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예산요구조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산요구명세서(제2호서식)

2. 사업계획서(제3호서식)

3. 법령조례 감독관청의 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4. 예산에 관련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5.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예산설명서

③회계과장은 전2항의 서류이외에 매년 10월말일 현재의 다음 서류를 조제하여 재정과장에게 11월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유재산표(제4호서식)

2. 도채현재고표(제5호서식)

제5조(예산의 사정) ①예산요구조서가 제출되었을때는 재정과장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의견을 부치고 내무국장의 심사를 거쳐 지사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내무국장과 재정과장은 주무국장과 주무과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6조(예산안의 작성) 지사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재청과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 제안 이유 설명서를 작성하여 지사의 결재를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안결정통지) ①재정과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각과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추가 또는 갱정예산) ①예산편성후에 생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불가피한 경비에 부족이 생한 경우에 한하여 각과장은 추가예산요구서(제6호서식)를 제4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정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이외에 예산성립후에 생한 사유로 인하여 기히 성립된 예산을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과장은 갱정예산요구서(제6호서식)을 제4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정과장에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이월) ①각과장은 세출예산의 경비의 금액중 그 성질상 또는 예산성립후의 부득기한 사유로 인하여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원금조서(제7호서식)를 조제하여 익년도 1월까지 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월요구조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5조내지 제7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계속비의 순차이월) ①각과장은 계속비의 매년도의 지출잔액을 익년도에 순차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익년도 1월말일까지 계속비이월계산서(제8호서식)를 조제하여 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속비이월계산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5조내지 제7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예산의 통지) 내무국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내용을 각과장및 도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집행계획) ①세입세출의 예산은 예산집행계획에 의거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각 과장은 예산성립후 즉시년간분의 매분기의 예산집행계획서(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분기개시 15일전까지 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분기별 예산성립후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정과장은 전항의 예산집행계획안을 종합조정하여 예산집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기획조정관의 조정을 거쳐 지사의 결재를 얻어 각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집행상황조사) ①재정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각과 또는 각청소의 예산집행상황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사케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조사의 결과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정리) ①재정과장은 예산원부(제10호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경리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②각과장및 각청소의 장은 세출예산차감부(제11호서식)를 비치하고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의 경리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취급주임설치) ①각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정리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예산취급주임을 정하여야 한다.

②각과장이 전항의 예산취급주임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재정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세입소속통지및 세출예산의 배정) ①세입예산은 내무국장이 예산성립후 즉시 각국과별소속을 세입소속통지서(제12호서식)에 의하여 각과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국과장이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각관계 청소에 다시 그 세입소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출예산은 배정이 없으면 집행 또는 지출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의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내무국장의 심사를 거쳐 기획조정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세출예산의 본배정은 내무국장이 재배정은 주무국장이 각각 전결한다.

제17조(배정의 절차) ①세출예산의 본배정은 예산집행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각국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서(제13호서식)로서 시달하고 동시에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출예산의 재배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청 소 의장에게 세출예산재배정서(제15호서식)로써 시달한다.

③세출예산의 재배정을 하였을 때에는 국장은 세출예산재배정통지서를 지출원에게 반드시 송부하여야 한다. 단, 농촌진흥원(본원)의 경비에 대하여는 예산본배정액 범위내에서 이에 준하여 자금요구서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집행품의) ①세출예산을 집행하고저 할 때에는 미리 집행 품의로써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구분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재산매각대 물품매각대 및 잡수입에 속하는 수입(세에 부수되는 세입수입을 제외함)으로써 현금영수하는 것의 수입을 시행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

1. 지사

가.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재산물건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것

나. 1건 3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관한것

다. 1건 10만원을 초과하는 물건의 조달에 관한 것

라. 보조금 분담금 부담금 기부금 및 대부금에 관한 것

마. 장래예산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 또는 예산편성시와 달리 집행하려는 것

바. 특히 중요 또는 이례라고 인정되는 것

2. 내무국장

가.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까지의 규정하는 이외의 것

3. 각국장

가. 1건 30만원 이하의 공사에 관한 것

나. 1건 1만 5천원(공사제조 2만5천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물건의 조달에 관한 것

다. 전2호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집행에 관한 것 단, 지사가 따로히 지정하는 경비의 집행품의는 제외한다.

4. 각과장

가. 1건 1만5천원(공사제조는 2만5천원) 미만의 물품의 조달및 임시인부고용에 관한것

5. 각청소의 장

가. 세출예산의 재배정액 내에서 집행하는 것 단, 지사가 따로히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외한다.

나. 소관사무에 속하는 수입에 관한 것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지에서 진급하고 또 예기하지 아니하였던 통신 운반 물건의 수선 또는 차용 인부고용 등에 요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집행품의를 청약할 수 있다.

제19조(확증) 세출예산은 집행품의를 지출원 또는 출납원에 송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확증을 받아 세출부(제16호서식)에 등기된 후가 아니면 이를 집행할 수 없다. <개정 1963.6.25.>

1.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내인 것

2. 소속년도와 예산목적및 세출과목에 상위없는 것

3. 법령 조례 기타 제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것

4. 금액산정에 차오가 없는 것

5. 기타 예산집행상 적정한 것

제20조(세출예산의 배정) ①세출예산의 집행 또는 지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월별로 배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공사나 제조로서 그 완성 또는 완납에 수월을 요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국장이 예산배정 계획의 수정 또는 추가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내무국장은 이를 심사하여 부득기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도지사의 결제를 받아 지체없이 예산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예산추가 배정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64.1.29.]

제21조(집행제한) ①예산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 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에 있어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보조 기부금 분담금 기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년도 또는 매4분기에 당해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 한 때

②전항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③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배정된 세출예산을 초과하거나 또는 예정되지 않는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실행예산) ①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심히 감소되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계과장은 즉시 그 사유를 갖추어 재정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정과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당초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평성하고 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재정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당해과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합의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재정과장을 거쳐 내무국장에게 합의하여야 한다.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것

2. 도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것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 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것

4. 보조금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에 관한 것

5. 도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제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것

6. 도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것

7. 장차 도의 수입 또는 지출의 증감변경을 가져올 사항에 관한 것

8. 도재정에 관하여 도재정에 관한 중요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②전 라호중 직접 출납에 관계 있는 안건은 수입원 또는 지출원에게도 합의하여야 한다.

제24조(예산의 유용) ①각국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유용을 필요로 할때에는 예산유용신청서(제17호서식)를 내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내무국장은 전항의 신청서를 심사하여 유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주무국장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각청 소의장이 예산의 유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주무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주무국장은 이를 조정하여 제1항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비목유용의 제한) ①세출예산의 유용은 예산목적에 위반하여서는 안되며 범위는 최소한도의 필요액을 넣어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호의 열거하는 비목의 금액은 타비목에 유용할 수 없다.

1. 봉급

2. 시설비

3. 예산유용 및 예비비지출을 받은 비목

제26조(예비비) ①각 과장은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신청서(제18호서식)를 주무국장의 결재를 거쳐 내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내무국장은 전항의 신청서를 심사하여 지사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무국장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정의) 본장에서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용어의 의의는 당해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수지명령자 : 수입 및 지출의 명령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

2. 잡부금 세입세출외 현금 및 일시보관유가증권

제28조(수지혼동금지) 수지명령자 및 출납직원은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을 도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직접 사용할 수 없다.

제29조(수지명령에 관한 사무의 위임) 수입 또는 지출의 명령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그 소관별로 위임하여 행한다.

1. 본청에 있어서는 각과장

2. 청.소에 있어서는 그 청.소의 장

제30조(세입징수에 관한 사무의 위임) 국 또는 청소에 속하는 세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체납처분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는 국장 또는 청소의 장에 위임하여 행한다.

제31조(수지명령) ①수지명령은 명령권자가 수입명령서 또는 지출명령서 (제19호서식)에 결재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입징수결정액 통지서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및 불입서 등에 의하여 수입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의 발행으로써 현금영수에 의하는 수입에 있어서는 영수증서의 발행으로써 수입명령에 발하여진 것으로 간주한다.

③수지명령자는 전2항의 수지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수지명령정리부(제20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겸용지출명령서) 제1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작성을 성략하는 공사나 제조의 도급 또는 물건의 구입수선및 운반등의 지출에 있어서는 견적 승낙 납품 청구 및 검사겸용의 지출명령서(제21호 서식)를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수지명령자의 책임) 수지명령자가 수지명령을 발하려 할때에는 세입에 관하여는 수입과목의 적부 세출에 관하여는 예산배정액의 유무를 조사하는 이외에 법령 조례 기타 제규정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34조(수지명령발행기한) 매년도 세입세출에 속하는 수지명령은 당해연도중에 채권채무가 확정한 것에 한하여 의년도의 2월15일까지에 이를 행한다. 단, 청.소에 있어서 수지의 명령은 1월 20일까지로 한다.

제35조(출납직원의 심사) 출납직원은 수입또는 지출명령서를 받았을 때에는 법령 조례 기타 제규정 및 관계서류내 의거하여 그 내용을 심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수지 또는 지출명령서를 수지명령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1. 수지의 내용이 법령 조례 기타 제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2. 수지의 내용에 차오가 있을 때

3. 수지의 근거가 불명확할 때

4. 지출에 관하여는 배정된 예산이 없거나 예산의 목적에 위배한 때

5. 금액 소속년도 및 예산과목에 차오가 있을 때

6. 납입 또는 채주가 정당하지 않을 때

제36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한자를 사용하고 「一」「二」「三」「十」의 수자는「壹」「貳」「參」「拾」의 자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기하는 금액을 아라비아수자로 표시할 때에는 그 두초에 「」의 기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단, 횡서를 할 때에는 아라비아 수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37조(금액 수량등의 정정) ①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주색으로 2선을 긋고 그 우측 또는 상위에 정서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역할 수 있게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자이외의 사항을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였을 때에는 란외에 정정 삽입 또는 삭제의 표시와 그 자수를 명백히 기재하고 작성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수자 또는 장부의 기재사항을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개소에 작성자가 날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8조(첨부하는 증빙서류) 수입 또는 지출명령서에 첨부할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단,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그 주무자가 보증하는 등본으로써 이에 대할 수 있다.

제39조(외국문의 증빙서류등) ①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서명을 습관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0조(수지명령의 취소) ①수지명령자는 수지명령의 집행전에 차오 기타의 이유로써 명령을 취소할 때에는 수입 또는 지출명령취소통지서(제22호서식)를 출납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출납직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명령의 취소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로 수지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고 당해명령서에 의 표시를 하여 수지명령자에게 반소하여야 한다.

제41조(수지명령의 집행불능) 출납직원은 수지명령의 집행이 불능할 경우에는 당해명령서에 「집행불능」의 표시를 하고 그 이유를 첨부하여 수지명령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제42조(납입 채주의 대리권의 설정 해제) 출납직원은 수지명령을 받은 후에 그 납입자 혹은 채주의 권리의무에 대리권의 설정 또는 해제가 있을 때에는 각각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은 다음 대리인 또는 본인에 대하여 수지의 집행을 하여야 한다. 단, 대리권의 설정 또는 해제의 효과가 2건 이상의 수입 또는 지출명령서에 관계가 있을 경우 또는 계속하는 경우에는 1건의 증명서에 의할 수 있다.

제43조(겸직금지) ①세입의 징수직무와 현금출납의 직무와 겸할 수 없다.

②세출의 지출명령직무와 현금출납의 직무와 겸할 수 없다.

③지사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지정할 수 있다.

제44조(과목경정) ①수지명령자는 회계년도 및 회계를 같이하는 세입과목상호간 또는 세출과목상호간의 것에 대한 과목경정을 하려 할 때에는 과목경정요구서(제23호서식)에 의하여 출납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요구서를 받은 출납직원은 이를 심사한 후 파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이외의 수입지출년도 및 과목경정은 제105조에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의한다.

제45조(인감계) ①출납직원은 미리 직성명및 인감을 도금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지명령자는 미리 직성명및 인감을 출납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청소의 출납원은 미리 직성명및 인감을 수입원및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출납직원은 도금고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불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및 인감을 제출케 하여야 한다.

⑤전각항의 계출은 인감계(제24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46조(세계현금의 운용) ①지출원은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의 소속현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사의 결재를 받어 동일년도에 한하여 상호간이체운용을 할 수 있다.

제47조(준용규정) 세입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지출에 관한 규정을 세출금의 여입에 관하여는 수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세입의 징수결정) 국장 또는 청,소의 장은 세입을 징수하려 할 때에는 당해 세입에 관한 법령 조례 계약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금액소속년도 세입과 목납입자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의 정오를 조사하고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출납직원이 납입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그 영수필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징수결정통지) ①국장 또는 청소의 장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세입징수결정서(제25호서식)에 의하여 징수부(제26호서식)에 기재하고 수지명령자로 하여금 세입징수결정액통지서(제27호서식)에 의하여 수입명령부(제21호서식)를 정리한 후 즉시 출납직원에게 통지케 하여야 한다.

②세입징수결정액의 통지를 할 때에는 동시에 그 내용과 경과를 명백히 한 결재문서 기타의 관계서류를 출납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0조(조정의 취소 갱정과 결손의 취급) 착오 기타의 이유로써 조정의 취소 갱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1조(징수결정액의 이월) ①국장 또는 청소의 장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기일까지 수입을 미필한 것은 이를 익년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과년도수입으로서 12월31일까지 수입을 미필한 것은 순차익년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③미수입을 이월하였을때에는 세입징수결정액미필이월액계산서(제28호서식)를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납입고지) ①국장 또는 청 소의 장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출납직원에게 세입징수액의 통지를 함과 동시에 납입의무자 기타채무자에게 대하여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할 금액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단, 출납직원에게 즉납케 할 경우에는 구두로서 이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늦어도 납기개시일 또는 납부기한의 7일전에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단, 수시 징수하는 것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제53조(수입통지서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입서 및 불입서 등은 출납직원의 금고에 대한 수입통지서로 간주한다.

제54조(납입고지서등의 사용구분) 고지서등의 용도는 따로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지방세

2. 납입고지서(제29호서식)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제30호서식) 기부금 보조금 기타 1. 2. 4호 이외의 수입

4. 불입서(제31호서식) 출납직원이 영수한 원금을 도금고에 납부하는 수입

제55조(증지에 의한 수입) ①세외수입으로서 따로히 조례 또는 규칙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는 증지로써 이를 수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증지를 직시 소인하고 따로히 세입징수결정및 수납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다.

제56조(현금영수) ①출납직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여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서를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국장 또는 청 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출납직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출납직원은 현금영수부(제32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국장 또는 청 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국장 또는 청 소의 장이 전2항의 영수될 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세입전표(제33호서식)를 조제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7조(현금영수증의 취급) ①현금영수부는 국장 또는 청 소장이 현금영수부책수불부(제34호서식)에 의하여 교부한다.

②전부사용한 현금영수부는 국장 또는 청 소의 장에게 반납하고 국장 또는 청 소의 장은 이를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제58조(출납직원의 수납금불입) 출납직원이 취급한 수납금은 불입서에 의하여 늦어도 3일 이내에 도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제59조(수입명령자등에게 통지) ①출납직원은 도금고로부터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납의 절차를 거쳐 수입원은 세입부(제35호서식) 다른 출납직원은 수입부(제36호서식)를 정리한 후 수입필통지서(제37호서식)에 의하여 즉시 수입명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필통지서를 받은 수입명령자는 이에 의하여 수입명령부를 정리한 후 소관과장 또는 청 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필통지서를 받은 국장 또는 청 소의 장은 이에 의하여 세입전표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60조(수입전표) 세입금의 수납에는 수입전표(제38호서식)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1조(과년도 및 예산의 수입) 출납이 완결된 년도의 속하는 수입기타예산의 수입은 모다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단,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금액에 여입한다.

제62조(반납금의 여금)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년도의 출납폐쇄기일까지 해과목에 이를 여입할 수 있다. 단,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과오달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여입할 수 없다.

제63조(여입의 절차) ①수지명령자는 세출의 과오불액과 전도자금및 개산불의 정산결과 생한 불용액 또는 잔액등을 여입하려할때에는 여입명령서(제39호서식)를 출납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출납직원은 반납의무자에게 7일이내에 적당한 납기를 정하여 반납고지서(제40호서식)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64조(세입징수보고서) ①국장 또는 청 소의 장은 매월 세입징수보고서(제41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도(시)금고의 수입월계표(제96호서식)를 첨부하여 그 익월10일까지 각청 소에 있어서는 주관국장을 경유 내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내무국장은 전항의 징수액보고서에 의하여 재정과장으로 하여금 매월세입징수총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도금고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달 15일까지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수입계산서) 출납직원은 1년도내에 취급한 수입금에 대하여 수입금 현금출납계산서(제42호서식)를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출납폐쇄후 1월이내에 소속국장 또는 청 소장을 경유하여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수입실적보고서) 세입예산의 소속통지를 받은 청 소의장은 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후 10일 이내에 수입실적보고서(제43호서식)를 작성케하여 이를 주관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지출의 원칙) 지출은 채무가 확정하고 지불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하여야 한다. 단, 자금전도 선금불 및 개산불을 하려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8조(지출명령서의 발행요건) 지출명령서를 발행하려할 때에는 예산의 절및 채주별(봉급 임금제수당 및 집합지불은 예외)로 조제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지불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봉급 임금및 제수당

2. 보조금 교부금

3. 보상금

4. 예산 배정에 따른 전도자금

5. 법령및 조례에 의한 의무경비

6.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제69조(지출명령서의 표시) 현금전도 개산불 개산불에 대한 정산불 선금불 송금및 집합지불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명령서의 상부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70조(지출명령의 절차) 수지명령자가 지출명령서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지출의 내용 및 경과를 명백히 한 결재문서 기타 관계서류와 같이 즉시 출납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1조(출납직원의 지불통지) 지출원은 지출명령서를 받아 그 심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불통지서를 발행하고 지불원부(제44조서식)및 지불통지정리부(제45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단, 본청구내도금고출장소에서 직불하는 때에는 지출원이 지출명령서여백에 그 뜻을 기재하고 (제46호서식)날인함으로써 이에 대할 수 있다.

제72조(지불통지의 작성) ①지불통지는 지출명령서별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단, 지출명령서에 명시되어 있는 공제 또는 대차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지불통지의 접수금액은 정정 도말 또는 개서하지 못한다.

③지불통지에는 채주 금액 회계연도 회계명 지출과목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3조(지불통지의 종별) 지불통지는 통상 송금 집합의 3종으로 하고 용도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통상지불통지(제46호서식)제71조 단, 서의 경우 이외에 도금고에서 채주에게 직접 지불할 때에 사용한다. 이 통지는 지출명령서에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직접 채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송금지불통지(제47호서식) 채주의 주소 또는 지정처에 송금지불할 때에 사용한다.

3. 집합지불통지(제48호서식) 지출과목이 동일한 것을 2인 이상의 채주에게 송금지불할 때에 사용한다. 이 경우에는 지불통지에 금액성명표(제49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4조(격지채주에 대한 통지) 송금 또는 집합지불통지에 의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주에게 송금통지서(제50호서식)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직불) 제7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불의 경우에는 지출명령서를 도금고에 제시하여 도금고가 영수인을 받고 현금을 지불한다.

제76조(채주의 영수인) ①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단,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및 분실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납직원은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77조(통상지불통지의 재발행) ①통상지불통지를 받은 채주가 이를 망실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재발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오손된 통상지불통지는 반납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가 있었을 때에는 출납직원은 지출명령서및 지출통지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단,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도금고가 지불미제임을 증명한 후가 아니면 재발행할 수 없다.

제78조(세출부 지출부의 정리) 출납직원은 세출금의 지불을 필하였을 때에는 그 지출명령서에 의하여 지출원은 세출부 출납원은 지출부(제52호서식)에 각각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63.6.25.>

제79조(지불통지의 유효기간) 지불통지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출납페쇄일까지로 한다.

제80조(지불미필금의 지불) 출납직원은 지불통지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불을 받지 못한 지불통지의 소지자로부터 다시 지불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불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환금으로써 지불하여야 한다.

제81조(지불자금의 조치) ①지출원은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재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지불자금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도금고소재지의 청 소의 장에게 재배정하였을 때에는 도금고를 수치인으로 하는 지불통지를 발행하고 당해 출납원에게 전도금지불통지서(53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도금고소재지외의 청 소의 장에게 재배정하였을 때에는 당해 출납원에게 전도금의 송금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산배정에 의한 전도금의 지출은 세출예산재배정통지서를 지출명령서로 간주한다.

②내무국장은 자금사정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불자금을 분할하여 시달 또는 송금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도금지불통지서를 받은 출납원은 이 통지서로서 전도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출납원은 사무소임금 금융기관에 재예치할 수 있다.

제82조(현금전도) ①다음에 열거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현금의 지불을 하게 하기 위하여 본청의 파장 또는 주무자 각청 소의 경리담당과장 또는 주무자 혹은 은행에 그 현금을 전도할 수 있다.

1. 지방채의 원리금의 지불

2. 다수인에게 소액을 즉시 지불하는 경비

3. 도 금고 소재지외에서 지불하는 경비

4. 청중 상용의 경비 1월 10만원 한도액

5. 부식물의 매입경비

6. 장소가 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7. 직영의 공사 제조 또는 조림에 필요한 경비로서 1회 50만원 한도액

8. 증인 감정인 조사원에게 지급하는 여비기타의 급여

9. 사례금 위문금 기타 이의 류에 속하는 경비

10. 비상재해로 인하여 즉시지불을 요하는 경비

②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타직원 또는 직원외의 자에게 전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을 전도할 수 있다.

제83조(현금전도의 제한) 현금전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현금전도에 대한 정산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84조(현금전도의 정리) 출납직원이 현금을 전도하였을 때에는 전도금정리부(제54호서식)에 의하여 전도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85조(전도금의 관리) 전도금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지불을 요하는 경우 또는 1000만원 미만의 현금을 제하고는 확실한 금융기관에 예금하여야 한다.

제86조(전도금의 지불원칙) 전도금을 취급하는 출납원이 지불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서에 의거하여 내용을 심사한 후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그 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87조(전도금의 조체사용) 청소의 장은 다음 경비를 지불시키기 위하여 출납원으로 하여금 그의 보관중인 타용도의 전도금을 이에 조체사용할 수 있다. 단, 재배정된 세출예산의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급여와 여비

2. 긴급구호에 요하는 경비

3. 매장비

제88조(전도금의 정산) 전도금을 취급한 출납원 또는 은행은 그 용건종료후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전도금지불정산서(제55호 서식)를 수지명령자를 경유하여 출납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예산배정에 의하여 전도금을 받은 출납원은 제103조의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9조(전도금잔액등의 처리) 수지명령자는 전도금을 취급한 출납원이 제출한 전도금지불정산서 최종전도금 지불계산서 또는 지출실적보고서에 의하여 불용액 또는 잔액이 있을 때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입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90조(개산불) 다음에 열거하는 경비는 개산지불을 할 수 있다.

1. 여비

2. 소송에 관한 비용

3. 보조금 부담금과 교부금

4. 관공서에 지불하는 경비

제91조(개산불의 제한) 개산불은 지불예산액의 10분의 8 이내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개산불의 정산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92조(개산불의 정리) 출납직원이 개산불을 하였을 때에는 개산불정리부(제56호서식)에 의하여 개산불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93조(개산불의 정산) ①개산불을 받은 자는 그 용건종료후 5일이내에 개산불정산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수입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정산결과개산불에 과부족이 생하였을 때에는 수지명령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잔여금이 생하였을 때에는 여입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생하였을 때에는 청구서를 징하여 지출명령서를 발행한다.

제94조(선금불) 다음에 열거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선금을 할 수 있다.

1. 관공서에 대하여 지불하는 경비

2. 도의 매수 또는 수용에 속하는 토지에 있는 물건의 이전료

3. 보조금 부담금과 교부금

4.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5. 정기간행물의 대가

6.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비선료

7. 운임

8. 시험연구 또는 조사의 수락자에 대하여 지불하는 경비

9. 사례금

제95조(입체불) ①출장지에서 긴급하고 또 예기하지 아니하였던 통신 운반물건의 수선 또는 차용 인부고용등에 요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입체불을 할 수 있다. 단,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전항의 입체불을 하였을 때에는 귀청후 3일이내에 정당한 채권자의 영수증을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96조(과년도지출)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은 현년도의 세출금액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는 1에 해당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그 경비의 소속년도세세출예산의 당해항 중불용으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무원의 보수

2. 년금법에 의한 급여금

3. 공무원사망급여금

4. 공무원공상급여금

5. 공무원재해보상규정에 의한 제보상금

6. 보험료

7. 배상금 및 보상금

8. 제반환금 및 상환금

9. 리자

10. 법령 조례 또는 규정에 의거한 의안 인쇄비

11. 재판 및 등기제비

12. 징세교부금

13. 체납처분비

14. 전염병예방비

15. 환자수용비

16. 제표류제조비

17. 물품회송및 보관비

18. 제공과금

19. 관업료금인상에 따르는 차액

제97조(과오납금의 반환) 출납이 완결된 년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한 반환은 현년도의 세출금액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단, 그년도의 출납폐쇄기일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각각 수입한 세입의 금액에서 환부할 수 있다.

제98조(반환청구) ①과오납으로 세입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국장 또는 청 소의 장에 대하여 과오납금반환청구서(제57호서식)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장 또는 청 소의 장이 전항의 청구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상이없음이 확인될때에는 심사필의 증명을 한 그 일통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출납이 완납된 년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내무국장에게 송부한다.

2. 그년도의 출납폐쇄기일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수지명령자에게 송부한다.

제99조(반환절차) ①내무국장은 전조제2항제1호의 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후 수지명령자(재정과장)에게 송부하여 현년도세출예산에서 지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입명령자는 전조제2항제2호의 청구서를 받았을때에는 내용을 심사한후 이를 첨부하여 수입원에게 과오납금 반환명령서(제58호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수입원은 전항의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도금고에 대하여 과오납금반환통지(제59호서식)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과오납금반환통지는 통상 송금의 이종으로 하고 그 처리에 있어서는 제72조내지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수입원은 도금고로부터 전항의 반환 또는 송금필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소관국장 또는 청 소의 장에게 과오납금반환필(제60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제6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100조(반환의특례) 국장또는 청소의 장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때 출납직원이 아직 도금고의 불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출납직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납금중에서 이를 환부케 할 수 있다.

제101조(지출위규사항처리) ①출납직원이 출납폐쇄기일 경과후 지불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출위규사항보고서(제62호서식)를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지출위규사항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위규사항처리필보고서(제63호서식)에 의하여 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2조(지출계산서) ①지출원은 매월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제64호서식)를 작성하고 도금고의 세출월계표를 첨부하여 익월 15일까지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3조(전도금출납계산서) ①예산재배정에 따라 전도금을 취급한 출납원은 다음 회기로 구분하여 전도금출납계산서(제65호서식)를 작성하고 증빙서와 함께 매기 종료후 15일이내에 그 청소의 장과 지출원을 경유하여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기 1월부터 3월까지의 분

2. 제2기 4월부터 6월까지의 분

3. 제3기 7월부터 9월까지의 분

4. 제4기 10월부터 출납폐쇄기일까지의 분

제104조(지출실적보고서) 세출예산재배정을 받은 청소의 장은 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후 7일 이내에 지출실적보고서(제66호서식)를 작성케 하여 이를 주관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5조(대체의 범위)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은 대체수입명령서및 대체지출명령에 의하여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1. 각 회계간 또는 동일회계내의 전입전출 또는 수입지출

2. 세계잉여금 및 잡부금등의 이월

3. 도와 사인등과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수입지출년도및 과목갱정 단, 제4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세입세출금과 세입세출의 현금간의 수입지출

6. 전 각호 이외에 특히 지사가 지정한 사항

제106조(대체의 절차) ①대차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지명령자가 대체수입명령서(첨부2통)를 발행하고 이를 지출하여야 할 수지명령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납부서를 첨부하여서 송부하여야 한다.

②대체수입명령서를 받은 수지명령자는 대차지출명령서를 발행하여 대차수입명령서와 같이 출납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7조(대체수입명령의 집행) ①지출원은 대체수입(지출)명령서를 심사한 후 현금대체통지서(제67호서식)를 작성하여 도금고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전항의 집행을 하였을 때에는 대체수입명령서(부본)에 그 뜻을 기재하여 수입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8조(대체수지차액의 정리) 전조의 출납직원은 대체수지명령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전조에 규정하는 집행과 동시에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불통지를 발행하여야 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액과 상대방의 성명을 수지명령자를 경유하여 국장 또는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9조(출납원의 대체수지집행) ①출납원은 대체수입(지출)명령서를 심사한 후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여 불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전항에 규정하는 집행과 동시에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10조(잡부금의 년도구분) 잡부금의 년도구분은 수불을 집행한 날의 속하는 년도에 의한다.

제111조(잡부금의 정리구분) 잡부금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나. 계약보증금

다. 기타보증금

2. 보관금

가. 공무원년금법에 의한 기여금

나. 원천징수소득세

다. 원천징수영업세

라. 징수수락금

마. 기타보관금

3. 공매대금

가. 압류물건공매대금

나. 경매배당금

다. 기타공매대금

4. 기타잡부금

제112조(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절차) ①세입세출외 현금을 도에 납부하려 할 때에는 현금을 도금고에 불입하고 도금고로부터 그 보관증서를 받아 현금납부서(제68호서식)와 함께 출납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납부서와 함께 현금을 출납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을 수령한 출납직원은 위탁서(제69호서식)에 의하여 도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단, 도금고소재지외의 청소에 있어서는 우체국 또는 확실한 은행에 예입보관하여야 한다.

④출납직원은 보관증서 또는 현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서(제70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3조(세입세출외 현금의 환부절차) ①도금고에 위탁한 세입세출외 현금의 환부를 할 경우에는 출납직원은 보관증서에 환부할 것을 배서날인하여 납부자에게 환부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②도금고에 위탁하지 아니한 세입세출의 현금의 환부를 요구할 경우에는 출납직원이 현금을 납부자에게 환부하고 영수증을 받아야한다.

③세입세출외 현금수불은 세입세출의 현금출납부(제7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114조(입찰보증금취급의 특례) ①입찰보증금으로서 즉시 환부를 요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출납직원은 입찰보증금납부서에 의하여 보증금의 납부를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서의 발행을 생략하고 보증금납부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확실히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수지명령자는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및 금액을 출납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출납직원은 이 통지에 의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도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단,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수지명령자는 개찰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증금납부서에 환부하여야 한다는 뜻을 부탁날인하여 출납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출납직원은 영수증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환부한다.

②전항제1호및 3호의 규정한 입찰보증금납부서는 수입명령서 또는 지출명령서로 간주한다.

제115조 전조의 규정은 즉시 환부를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불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6조(유가증권의 수불절차) ①일시보관의 유가증권의 수입및 환부를 하려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환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출납직원은 일시 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 대하여 일시 보관유가증권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시 보관유가증권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일시 보관유가증권영수증 말미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날인하여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환부하여야 한다.

④전3항의 수불은 일시 보관 유가증권수불부(제72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118조(이찰의 환부청구) ①수지명령자는 잡부금으로서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찰의 환부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환부결정서를 출납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출납직원은 전항의 환부명령에 의하여 이찰을 환부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119조(유가증권의 보관) ①출납직원은 유가증권을 제111조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고 확실엄증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출납직원은 유가증권의 보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금고에 보관시킬 수 있다. 도금고소재지이외에 있는 청소에 있어서는 확실한 금융기관에 보관시킬수 있다.

제120조(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자귀속)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하는 이자는 법령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에 귀속하며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21조(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계산서) 출납직원은 1년 내에 취급한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계산서(제73호서식)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년도경과후 1월이내에 소속장을 경유하여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2조(준용규정) 본절에 규정하는 이외의 잡부금의 취급에 대하여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3조(현금대용 유가증권의 종류) 도세기타세입금을 납부할 경우에 납부자는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으로써 현금에 대용할수있다.

1. 수표

2. 우편환증서

제124조(수표의 조건) 전조에 규정하는 수표는 다음 조건을 구비한 것이라야한다.

1. 소지인불 일것

2. 납부할 본청 또는 청소의 소재지의 어음교환소에 가입한 은행앞으로 한것

3. 수표금액이 납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것

4.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것

5. 수표의 이면에 납입자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여 날인 한것

제125조(우편환증서의 발권) 제123조에 규정하는 우편환증서는 다음의 조건을 구비한 것이라야 한다.

1. 납부할본청 또는 청 소를 수취인으로 지정하거나 수취인을 지정하지 아니한것

2. 납부할 본청 또는 청 소의 우체국을 지불국으로 지정한것

3. 발행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것

4. 우편환증서의 금액이 납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것

제126조(부도수표의 처리) ①도금고는 수표의 지불을 거절 당하였을 때에는 당일의 수입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후 그 수표를 수표부도보고서(제74호서식) 및 거절금액을 공제한 액의 영수증서와 함께 소관출납직원에게 송부하여야한다.

②출납직원은 수표의 지불을 거절당하였거나 금고로부터 수표부도보고서를 받았을때에는 당일의 수입금액에서 부도금액을 공제함과 동시에 부도금액공제통지서(제75호서식)로써 국장 또는 청 소의 장에게 그 뜻을 보고하여야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먼저 교부한 영수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하여 이를 회수하여야한다.

제127조(부도금액의 징수및 영수증서의 회수) ①국장 또는 청 소의장은 부도금액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수표부도」의 표시를 한 납부서에 부도수표와 거절금액을 공제한 영수증서를 첨부하여 이를 납부자에게 교부하는 동시에 실효된 영수증서를 회수하고 거절금액을 현금으로써 납부케 하여야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영수증서는 출납직원 또는 도금고에 반송하여야한다.

제128조(수표의 수입완료시기) 수표를 사용한자의 도세 기타 세입금의 납부의무는 수표의 지불이 있었을 때에 완료한다.

제129조(수표납부의 표시) 수표에 의한 납부가 있었을 때에는 관계장부당해란에 「수표수령」의 그 수표가 부도로 되었을 때에는 「수표부도」의 표시를 하여야한다.

제130조(출납원등의 설치) 본청및 각청 소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곳에 출납원 또는 분임출납원을 둔다.

제131조(출납원등의 명면권자) ①출납원 또는 분임출납원의 명면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본청에 있어서는 내무국장

2. 청, 소에 있어서는 그 청, 소의 장 단, 청 소의장이 겸직할때는 내무국장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원 또는 분임출납원을 명면하였을때에는 출납직원명면보고서(제76호서식)에 의하여 수입원출원을 경유하여 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2조(출납원등의 직무) ①출납원은 수입원 및 지출원 명을 받아 세입금 세출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의 출납사무를 관장한다.

②분임출납원은 출납원의 명을받아 세입금수납사무의 일부를 분장한다.

제133조(현금출납부) ①출납직원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제77호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한다.

②현금출납부는 출납원1인1책으로 하고 종류계좌별로 이에 기입하여야한다.

제134조(현금의 보관) ①출납직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도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단, 도금고 소재지외에 있어서는 우체국 또는 확실한 은행에 예입하여야한다.

②전항의 경우이외에 출납직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이를 견고한 금궤에 종별로 구분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5조(사금혼동금지) 출납직원은 그 취급에 속한 현금을 사금과 혼동하지 못한다.

제136조(출납사무의 검사) ①출납직원이 취급하는 장부와 금고에 대하여 그 명면권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명하여 매년 12월과 교부하였을때 반드시 장부와 금고를 검사하여야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면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명하여 출납직원의 장부와 금고를 검사할수있다.

③수입원 및 지출원은 출납원 및 분임출납원에 대하여 출납사무를 수시 검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검사케 할수있다.

제137조(검사의 입회) 전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은 출납직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명면권자는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케 한다.

제138조(검사서) ①검사원은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제78호서식)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출납직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명면권자를 경유하여 소속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출납직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날인하여야한다.

제139조(겸장출납사무의 겸행검사) 검사원은 출납직원이 다른 공금을 겸장하는 때에는 다른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140조(출납사무사고보고) ①출납직원은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 증권 기타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기한 전말서를 작성하여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분임출납원은 소속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청 소의 장은 전항의 보고를 받았을때에는 사실을 보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수입원 및 지출원을 경유하여 지상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한다.

제141조(출납원등의 책임) ①출납원 및 분임출납원의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증권 기타 재산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치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면할수없다.

②출납원 및 분임출납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수없다. 단, 출납원의 분임출납원의 행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42조(변상조치) ①지사는 출납직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증권 기타 재산의 망실 훼손의 보고를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한다.

②전항의 변상명령을 받은 자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출할 때에는 이유를 명백히한 서류와 계산서를 작성한후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단,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그 명한 변상이 유예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변상명령을 한후 지사또는 심계원 및 도의회에서 변상이 필요없다고 판정하였을때에는 그 기납변상금을 직시로 환부하여야한다.

제143조(출납직원의 인계) 출납직원이 교부되었을때에는 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한다.

제144조(인계절차) ①전항의 인계를 할때에는 교체의 전일로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전후임자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②전임자는 예금 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고조서(제79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 기타 서류의 목록을 각3통 작성하여 후임자의 입회하에 현물과 대조하고 접수한후 현 재고조서및 목록에 접수년월일과 「접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고 전후임자 연서날인한후 각자1통식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에 첨부하여 소속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청,소의장은 출납원이 제2항의 인계를 하였을때에는 출납원 사무인계완료보고서(제80호서식)를 수입원 및 지출원을 경유하여 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46조(조직변경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직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 할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한다.

제147조(계산서의 작성제출) 출납직원은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65조 제102조 제103조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지사에 제출하여야한다.

제14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출납은 전부소속출납원의 계산으로 할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수 있다.

제150조(타직원에 의한 계산서작성) ①출납직원의 사망 기타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때에는 명면권자는 소속직원중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케하여야한다.

②출납직원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때에는 명면권자는 소속직원중 특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케 하여야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직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1조(계산서의 수정 변경금지) 출납직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152조(출납취급개무보고) 출납직원이 그 관리기간중 취급사항이 없을때에는 취급개무보고서(제81호서식)를 작성하고 계산서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3조(증명서첨부) 출납지원이 제출하는 계산서에는 예치금융기관의 지출액 또는 잔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4조(수입원의 장부) 수입원은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하다.

1. 세입부

2. 현금출납부

3. 현금영수부수불부

4. 과오납금정리부

제155조(지출원의 장부) 지출원은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총괄부(제82호서식)

2. 세출부

3. 지출확정부

4. 전도금정리부

5. 환산비정리부

6. 지불원부

7. 지불통지정리부

제156조(출납원의 장부) ①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수입부

2. 지출부

3. 지출확증부

4. 현금출납부

5. 세입세출외현금수불부

6. 일시보관유가증권 수불부

7. 개산불정리부

8. 현금영수부책수불부

9. 과오납금정리부

제157조(분임출납원의 장부) 분임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한다.

1. 수입부

2. 현금출납부

3. 현금영수부책수불부

제158조(수지명령자의 장부) 수지명령자는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수지명령정리부

2. 전도금정리부

3. 개산불정리부

제159조(보조부의 비치) 본규칙에 규정한 장부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적의보조부를 비치할수있다.

제160조(장부의 조제) 장부는 매년도 조제하여야 한다. 단, 여백이 많은 장부는 매년구분을 명백히 하여 계속사용할수있다.

제161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장부의 기재는 수입 또는 지출명령서 혹은 수지의 근거가 될수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때마다 즉시 이를 하여야한다.

②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전항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각계좌에 색인을 부칠것

2. 각란의 사항 및 금액은 소급하여 기입하지 말것

3. 매년말에 월계를 2월이상에 긍할때에는 누계를 기입할것

4. 잔액의 란에 기입할금액이 없을때에는 영을 흑서하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입하고 그 두부에(+)의 기재를 부칠것

제162조(결산조서등의 작성) ①과장은 수납폐쇄후 20일이내에 그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결산조서(제83호서식)을 작성하고 다음의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세입결산조서는 수입원에게 세출결산조서는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별결산의 집행개요설명서

2. 목별결산의 증감설명서(제84호서식)

②전항의 규정하는 세입세출결산조서의 금액은 소속 각청 소의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163조(결산서의 작성) ①수입원은 세입결산조서를 취전하여 심사한후 이를 총계한 세입결산조서를 조제하고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세입세출결산조서를 심사한후 결산서를 작성하고 다음의 조서를 첨부하여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회계결산총괄표(제85호서식)

2. 관별결산액표(제86호서식)

3. 관별결산개요설명서

4. 목별증감설명서

제164조(재무상황에 관한조서) ①각과장은 제162조에 규정하는 이외에 다음의 열거하는 사항의 조서를 작성하여 수입원 지출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요한 시책의 성과기타 예산집행의 실적에 관한 조서(재정과장)

2. 채권에 관한 조서(수입원)

3. 채무에 관한 조서(지출원)

②회계과장은 도재정상의 증감에 관한 표를 작성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서를 받은 재정과장 수입원 지출원은 각각 이를 심사한후 지출원이 총괄하여 결산서에 첨부 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65조(수지근거서류의 보관) 수지명령의 근거가 되는 관계서류는 결산승인을 얻을때까지 국과장 또는 청 소의장이 보관하여야 한다.

제166조(증빙서류의 정리보관) 수입원및 지출원은 증빙서류를 관, 항, 목, 절로 구분 간지를 넣어 편찬(제87호서식)하고 출납원이 제출한 서류와 같이 보관하여야한다.

제167조(출장소설치) 도금고는 도청구내에 출장소를 두어야 한다.

제168조(집무시간) ①도금고의 개고시간 및 휴일은 도금고의 사무를 취급하는 은행의 영업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단, 도청구내출장소에 있어서는 도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②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에 할수있다.

제169조(출납의 정리구분) 도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년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에 속하는 것은 지사가 지정하는 구분별

제170조(인감의 상호제출) ①도금고는 출납직원의 성명 및 인감을 미리 제출케 하여야한다.

②도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영수증인 지불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출납직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71조(장부의 비치) 도금고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명확히 정리하여야한다.

1. 원장(제88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

3. 세출금내역장(제90호서식)

4. 잡부금수입장(제91호서식)

5. 잡부금지출장(제92호서식)

제174조(과오납금의 지불) ①도금고에서 과오납금반환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년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반환통지는 지불통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5조(지불절차) ①도금고는 통상지불통지안내를 지참하여 현금의 교부를 요구할때에는 통상지불통지와 대사하고 수령인을 확인한후 그금액을 지불하여야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불을 하였을때에는 통상지불통지 및 통상지불통지안내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제176조(지불의 증명) 도금고출장소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도불을 하였을때에는 지불명령서를 개고시간종료시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불증명서(제93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177조(송금지불절차) 도금고는 송금지불통지를 받았을때에는 특히 지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금하고 송금보고서를 소관출납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78조(집합지불절차) 도금고는 집합지불통지를 받았을때에는 금액성명표에 의거송금하여야하며 그 방법과 사후처리는 전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79조(지불의 거부) 도금고는 지불통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그 지불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하였을때

2. 통상지불통지와 통상지불안내가 부합되지 아니할 때

3. 통상지불안내의 오손으로 통상지불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4. 집합지불통지와 금액성명표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할 때

5. 지불통지에 압날한 출납직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위할 때

6. 지급통지 통상지불통지안 내의 기재사항을 개묘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때 단, 날인의 과오로 재차날인하였거나 금액이외의 개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것은 그렇지 아니하다.

7. 금액을 표시하는 수자의 자체가 「1」「2」「3」「10」으로 되어있을때 단, 제36조 단서의 경우는 제외

8. 지불명령 통상지불통지안내 및 금액성명표가 규정된 서식과 상위할 때

제180조(통상지불통지의 반환) ①도금고는 년도내에 받은 통상지불통지중 출납폐쇄기일까지 채주의 현금지불청구가 없을때에는 그 지불통지에 미청구의 인을 압날하여 세출금미지불통지서(제94호서식)와 함께 소관출납직원에게 반환하여야한다.

②전항의 경우 미지불세출금은 대체수지에 의하여 세입(신년도)에 편입하고 금액 년도 과목 및 채주 성명을 소관출납직원을 경유하여 국장 또는 청 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1조(세출금의 여입) 도금고는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여입을 받았을때에는 영수서를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출납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82조(정리사항의 정정) 도금고는 출납직원으로부터 세입세출금의 성명 또는 계좌의 정정청구가 있을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이를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183조(도금고소재지출납원에 대한전도금의 정리) 도금고는 지출원으로부터 도금고소재지 출납원에게 교부하는 지불통지를 받았을때에는 이를 당해출납원 구좌에 이체지불하고 그출납원의 요구에 의하여 불출하여야 한다.

제184조(세입세출일계표) 도금고는 년일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제95호서식)에 의하여 그 요일 지출원 및 수입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85조(세입및 세출월계표) ①도금고는 매월세입금 월계표(제96호서식)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수입원 각호 또는 청 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도금고는 매월세출금월계표(제97호서식)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86조(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도금고는 세입세출외 현금을 불입받았을때에는 그 불입자에게 보관증서(제98호서식)를 교부하여야한다.

제187조(세입세출외 현금의 환불) 도금고는 출납직원의 배서날인한 전조의 보관증서를 소지하여 현금의 환불을 청구할때에는 이와 교환으로 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88조(보관물수탁) 도금고는 보관물의 수탁을 받았을때에는 전2조의 규정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189조(대체수지의 처리) 도금고는 지출원 또는 출납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제99호서식)를 소관출납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90조(송금등의 청구) 도금고는 수납지불에 요한 우편대체저금수불료 기타 송금료의 실비를 매년 6월 12월의 2기에 1괄하여 명세를 첨부 지사에게 청구하여야한다. 단, 계약에 의하여 따로히 정한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91조(장부 서류의 보존) 도금고는 금고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연도경과후 10년간 보존하여야한다.

제192조(도금고의 검사) ①수입원 및 지출원은 매년3월에 도금고의 현금의 출납 및 장부를 검사하여야한다.

②전항의 검사를 하였을때에는 그 결과를 지사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193조(취급사무 기타) 도금고의 취급사무 기타에 관하여는 본 규칙에 규정하는 이외는 계약에 의한다.

제194조(계약상대방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될수없다.

1. 무능력자

2.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판결에 회부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전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자로 하는자 또는 계약의 체결 혹은 이행에 관하여 대리인으로 사용하는 자

제195조(계약의 체결) 계약은 도지사명의로써 체결한다. 단, 청 소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여 이를 집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청 소의장의 명의로서 체결한다.

제196조(계약서의 작성) ①계약을 체결하려 할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설계서 또는 내역서를 필요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의 금액

3. 수량

4. 이행기간

5. 보증금액

6. 부분불을 하고자 할때에는 그 뜻과 회수 및 조건

7. 계약위반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정도 및 보등금의 처분

8. 위험부담

9. 하자담보

10. 관급재료에 대한보관책임

11. 이행위임 및 채권양도의 금지

12.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계약서에는 지사 또는 청 소의장이 반드시 기명날인하여야한다.

제197조(계약서작성의 생략)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하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의 기재사항에 준하는 사항을 기재한 승낙서 또는 견적서를 제출케하여야 한다.

1.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할때

2. 경매에 부할 때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때

4. 각관공서상호간에 계약을 할때

제198조(하자보수보증금) 공사의 도급업자는 준공검사를 한날로부터 1년이상 3년이하의 기간 그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2이상 100분의 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대가의 수령시까지 현금(유가증권불허)으로써 납부하여야한다. 단, 지사또는 청, 소의장이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99조(입찰및 계약보증금) ①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자 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자는 다음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

2.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②보증금은 출납직원에 납부하고 그 증명을 받아야 한다. 단, 출납직원앞으로 우편어음 은행보증수표로서 송금 납부 할수있다.

③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감면 할수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보증금과 제198조에 의한 하자보증금 및 제227조에 의한 준공보증금에는 이자를 부치치 아니한다.

제200조(유가증권에 의한 보증금대용) ①보증금은 다음에 열거하는 유가증권으로써 대용할수있다.

1. 국채

2. 지방채

②보증금을 기명증권으로서 대용하는 경우에는 매각승낙서및 백지위임장을 첨부시켜야한다.

제201조(입찰보증금의 환부) ①입찰보증금은 낙찰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후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입찰종료후 이를 환부한다.

②제1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면제한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이에 대신하는 문서를 계약의 상대방과 교환한 후에 입찰보증금을 환부한다.

제202조(계약보증금의 환부) 계약보증금은 계약의 상대방이 그 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후에 이를 환부한다. 단, 지사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이행의 진도가 그 3분의 2이상정도(내역가격표준)에 달하고 계약보증금의 전부를 유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반액이상의 액을 환부할 수 있다.

제203조(보증금의 귀속) ①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지사 또는 청 소의장의 지정한 일시까지에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에 귀속한다.

②계약보증금은 계약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에 특히 정한것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도에 귀속한다.

제204조(보증금의 대치금지) 입찰 또는 계약보증금으로써 일단, 환부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동액의 유가증권 또는 다른 유가증권으로써 대치하지 못한다.

제205조(재산매각대의 수납) 도에 속하는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따로히 법령 또는 조례에 특히 규정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인도시까지 또는 이전의 등기와 등기시까지 그 대금 또는 교환차금을 완납시켜야한다.

제206조(재산대부료의 수납) 재산의 임대료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히 규정되어있는 경우이외에는 이를 전납시켜야한다. 단, 대부기간이 6개월 이상에 긍하는 것에 대하여는 정기로 이를 납부시켜야한다.

제207조(검사 또는 검수조서의 작성) ①수지명령자는 공사가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그대가가 3만원을 초과하는것에 대하여는 당해공사나 제조의 완료 또는 물건의 완납후감독이나 감사한 공무원 또는 기술자로 하여금 검사 또는 검수조서(제100호서식)를 작성시켜야한다.

②계약에 의하여 공사나 제조의 기성부분 또는 물건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 또는 완납전에 대가의 일부를 지출하려 할때에 수지명령서는 특히 검사하기 위하여 공무원 또는 기술자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수조서를 작성시켜야한다.

③본청에 있어서 공사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 등의 검사(검수)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회계과의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검사(검수)를 하여야한다.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매수입 대가는 전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에 의거하지 아니하고는 지출하지 못한다. 공사비를 부분불 할때에는 공사비지불대장(제100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208조(검사 또는 검수조서의 대용) 수지명령서는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그대가가 3만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당해공사나 제조의 완료 또는 물건의 완납 후 감독이나 검사한 공무원 또는 기술자로 하여금 지출명령서의 검사 또는 검수란에 날인케 함으로써 전조의 조서에 대신 할수있다.

제209조(부분불의 제한) 제2077조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지출금액은 공사 또는 제조에 대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10분의 9 물건매입에 대하여는 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를 초과 할 수 없다. 단,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나 제조에 대한 완성부분에 대하여는 그대가의 금액까지 지출 할 수 있다.

제210조(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준용규정) 전3조의 규정은 공사 또는 제조이외의 도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에 대하여 지출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11조(참가자의 자격) 일반경쟁에 참가하려는 자의 필요한 자격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212조(경쟁참가자격정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를 인정한 날로부터 6월이상 3년이하의 기간경쟁에 참가하지 못하게 할수있다. 자격이 정지된 자를 대리인 지배인 기타 사용인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고의로 공사나 제조를 조잡히 하거나 또는 물건의 품질 수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자

2. 경쟁에 있어서 부당하게 가격을 경상하게 하거나 또는 경하하게 할 목적으로 담합한자

3. 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또는 경락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자

4. 검사감독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자

5.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낙찰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7.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자

②타인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으로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도 전항의 예에 준한다.

제213조(경쟁방법) 경쟁은 제233조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입찰방법으로써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214조(입찰의 공고) 일반경쟁입찰에 부하려 할 때에는 그 전일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10일전에 관보 도보 신문 게시 기타의 방법으로써 다음 구분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때에는 그 기간을 5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다.

1. 관보, 도보 신문 1건당대가가 십만권이상의 경우 단, 토목건축공사의 경우 30만원 이상으로 한다.

2. 게시 전호한도액이하의 경우

제215조(공고의 내용)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3. 입찰입행의 장소와 목적

4. 입찰 및 계약보증금의 관한사항(제203조에 규정하는 보증금의 귀속의 경우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5. 제223조 및 제22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

②전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에는 우편입찰이 허용되는 취지와 입찰 및 개찰에 관한장소 일시 등에 관하여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16조(예정가격조서의 비치) ①입찰에 부친 사항의 가격은 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사항에 관한 시방서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하고 예정가격조서(제102호서식)를 작성하여 이를 봉함한 후 개찰에 제하여 개찰장소에 두어야한다.

②예정가격조서는 개찰후일지라도 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다.

제217조(예정가격의 계산기준) ①예정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격에 의하여 정하여야한다.

1.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건 또는 역무를 구성하는 재료 노무제역무의 제잡비를 구분하여 계산한 가격

2.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거래의 실례가격

②전항 각1호의 가격계산은 거래의 실례가격 이행의 난역실적수량의 다과 이행기간의 단장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가격에 의한다.

제21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입찰에 부칠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단, 일정한 기간 계속 하려하는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사용등의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219조(입찰의 방법) ①경쟁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자(제103호서식)를 소정 기간내에 입찰함에 투입하거나 배달증명 등기우편 친전 또는 조교전보로서 송부하여야한다. 배달증명 등기우편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봉투표면에(입찰서재중)이라고 명기하여야한다.

②입찰보증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납부증명서를 동봉하여야한다. 제19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직원에게 송부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입찰서에 부탁하여야한다.

③대리인으로 하여금 입찰하려는 자는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한다.

제220조(입찰의 금액) ①입찰에 부치려 할 때에는 낙찰의 결정을 단가로 하느냐 총액으로써 하느냐를 입찰자에게 예고하여야한다.

②단가로서 낙찰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총액에 오류가 있더라도 입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총액으로써 이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내역에 오류가 있더라도 또한 같다.

제221조(입찰 및 개찰) ①입찰 및 개찰은 입찰사무에 직접 관계없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행한다.

②개찰은 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의 면전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222조(입찰서의 취소 변경 등의 금지) 입찰자는 일단 제출한 입찰서의 교환 변경 또는 취소를 하지 못한다.

제223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2.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행한 입찰

3.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입찰보증금에 규정한 액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행한 입찰

4. 입찰서의 금액기타요건이 불분명한 입찰

5. 기타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

제224조(입찰의 취소 정지) 입찰에 제하여 부정한 입찰이 있거나 혹은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할 때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부등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입찰의 집행을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제225조(경쟁입찰의 성립) ①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낙찰자로 한다.

1. 공사의 도급 물건의 제조 구입과 차입 또는 노력의 공급등 도의 부단에 관한 입찰은 예정가격이내의 최저가격의 입찰을 한자

2. 물건의 매각 또는 대부등 도의 세입에 관한 입찰은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의 입찰을 한자

②낙찰이 될 동가의 입찰을 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즉시추첨으로써 낙찰자를 정하여야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추첨은 당해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야한다. 단, 당해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 하는 자가 있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직접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제227조(준공검사증금의 납부와 귀속) ①공사의 도급과 물건의 제조의 계약에 있어서 낙찰의 결과예정가격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이 예정가격의 1할5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는 그 차액을 현금 또는 은행보증수표로 계약보증금과 함께 납부하여야한다.

②전항의 보증금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도에 귀속한다.

제228조(다량물품의 매각) 다량의 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일반경쟁계약은 그 매각수량의 범위 내에서 수요자의 매수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케하여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단가입찰자중 최고가격의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다.

제229조(다량물품의 제조와 매입)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매입할 경우의 일반경쟁계약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 내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하여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가의 입찰자중 최저가격의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다.

제230조(재입찰) ①개찰의 경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재입찰에 부할 수 있다.

1. 제22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이하의 입찰자가 없을 때

2. 제22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입찰한 경우 예정가격이상의 입찰자가 없을 때

②전항의 재입찰을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31조(낙찰의 무효)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계약을 체결 아니 할 때에는 그 낙찰은 효력을 상실한다. 단,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그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지사 또는 청 소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32조(재차공고입찰)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경우의 공고기간은 5일까지 단축 할 수 있다.

제233조(경매) 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사의 결의를 얻어 본절의 규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제234조(지명경쟁계약에 의할 경우) 지명경쟁에 부칠수 있는 경우는 계약방법의 특례에 관한 조례(이하 특례조례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35조(입찰자의 지정) ①지명경쟁에 부치려 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입찰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1. 토목건축공사와 인쇄계약에는 7인 이상

2. 전기 수도 난방공사와 피복의 조제 및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와 매입계약에는 5인 이상

3. 기계공사등 특수기술을 요하는 계약에는 3인 이상

②전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원수이상의 입찰자지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적어도 2인이상을 지명하여야한다.

제236조(입찰에 관한사항의 통지)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215조에 규정하는 사항을 각 입찰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한다.

제237조(일반경쟁계약에 관한규정의 준용) 제212조 제213조 제216 내지 제231조의 규정은 지명경쟁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8조(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경기도계약방법의 특례에 관한 조례(이하 특례조례라 한다) 제3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39조(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의 예정가격) 수의계약을 할 때에도 미리 제217조 및 제218조의 규정에 준한 예정가격을 정하여야한다. 단, 특례조례 제3조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범위내의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40조(견적서의 징구) 수의계약에 의하려 할 때에는 될 수 있는대로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제241조(조건변경의 제한) ①특례조례 제3조제19호에 의하여 수의계약를 할 경우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재차공고 또는 재차지명입찰에 부칠때 정한 가격기타조건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특례조례 제3조제20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경쟁에 부칠때 정한 조건을 변경하지 못한다.

제242조(분할계약) 전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계산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가격 또는 금액의 제한내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제243조(정의) 이장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용어의 의의는 당해각호에 정하는바에 의한다.

1. 물품 도에 소속하는 기구 기계 비품 소모품 동물기타일체의 동산을 말한다.

2. 물품출납명령자 물품의 출납명령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출납기관 물품출납원 및 물품취급주임을 말한다.

4. 물품취급주임 물품의 검수 및 출납보관의 사무를 분장하는 출납직원을 말한다.

5. 이체 물품을 다른 품종 또는 품목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6. 보관전환 물품을 다른 출납기관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제244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품목의 구분은 별표에 의한다.

제245조(년도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물품출납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에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246조(물품의 출납명령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위임한다.

1. 물품출납원에 대한명령 본청에 있어서는 회계과장 청소에 있어서는 그청 소의장

2. 물품취급주임에 대한명령 소속장(과장)

제247조(물품출납기관의 설치) ①물품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하기 위하여 본청 및 각청 소에 물품출납원을 둔다.

②본청각과 기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물품취급주임을 둔다.

제248조(물품출납기관의 명면권자) ①물품출납원 및 물품취급주임의 명면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물품출납원 본청에 있어서는 지사 각 청 소에 있어서는 그 청 소의 장

2. 출품취급주임 본청에 있어서는 내무국장 청 소에 있어서는 그 청 소의 장

②물품취급주임을 명면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9조(물품취급주임의 직무) 물품취급주임은 물품출납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검수청구 반납 수리 등 출납보관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250조(인감계) 물품의 출납명령자는 소속출납기관 물품취급주임은 소속물품출납원에게 사용하는 인감을 미리 인감계에 의하여 계출하여야 한다.

제251조(수량 금액등의 정정) 제37조의 규정은 물품의 출납등에 관한 장부및 증빙서류의 수량금액기타의 기재사항의 정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52조(본규정의 준용) 본규칙의 규정은 도에 보관의 의무가 있는 물품의 취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53조(출납의 의의) 출납은 소모 매각 보관 전환 과오 망실 교부 폐기등으로 인하여 출납기관의 보관에서 떠나는 경우를 「출」이라하고 구입 생산 보관전환기부등으로 출납기관의 보관에 들어오는 경우를 「납」이라한다.

제254조(출납명령) ①물품은 물품출납명령자의 명령이 없으면 출납할수없다.

②전항의 명령은 물품청구자 또는 비치장부에 날인함으로써 행하고 이를 출납명령서로 간주한다.

제255조(출납명령발행요건) 물품출납명령자가 출납명령을 발하고자 할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256조(출납명령서의 반송) 출납기관은 출납명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당해출납명령서를 출납명령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1. 출납명령서의 내용에 과오가 없을 때

2. 출납의 이유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할 때

3. 출납의 수량이 적정하지 아니할 때

4. 기타법령 조례 또는 제규정에 위반할 때

제257조(물품의 청구) 물품의 교부 또는 비품의 수리를 받고자 할때에는 물품청구서(제104호서식)에 의하여 물품취급주임및 소속장(과장, 청 소의장)을 거쳐 출납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258조(물품의 교부) ①출납명령자는 전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교부 제조 구입 수리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전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물품청구서에 수령인(물품취급주임을 둔 곳에 있어서는 물품취급주임의 수령인)을 징하여야 한다.

제259조(소모품의교부) 상시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은 1월분이내의 수요예상량을 미리 물품취급주임에 교부할 수 있다.

제260조(물품의 수입) 구입 생산등 수입을 요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즉시수입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단, 즉시 수입 할 수 없을 때에는 취급자의 품목 수량 사유 등을 기록한 인계서 및 보관증에 의하여 수입한다.

제261조(물품의 반납) ①물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또는 사용불가능일 때에는 즉시 물품반납서를 물품취급주임및 소속장(과장 청 소의장)을 거쳐 물품출납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물품출납명령자는 물품반납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후 즉시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한다.

③물품출납원은 전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물품을 수입하고 물품수령서를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62조(이체) ①물품의 물종 또는 품목의 경정을 요할 때에는 내무국장 또는 청 소의장의 결재를 받아야한다.

②이체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출납명령자는 전항의 결정서를 출납기관에 송부하고 출납기관은 이에 의하여 이체를 집행하여야한다.

③전항의 결정서는 출납명령서로 간주한다.

제263조(보관전환) ①물품의 보관전환을 하고자 할때에는 그 품명 수량 가격 및 보관전환을 요하는 사유를 상기하여 내무국장 또는 청 소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보관전환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출납명령서는 전항의 결정서를 출납기관에 송부하고 출납기관은 보관전환인계서(제105호서식)에 의하여 인계한 후 수령서를 징하여야 한다.

③각 청소간에 보관전환을 하고자 할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264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이유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이를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26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은 출납기관의 보관외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 하는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의 류에 속하는 물품

제266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구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단,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케 된 것은 원료가격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제된 경가액

4. 기부불품은 그 평가액

5. 보관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제267조(물품의 대부) 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할 수 없다. 단,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공고 또는 공익을 위하는 때에는 제외로 한다.

제268조(잔품의 처리) 출납기관은 년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익년도의 동일종목에 이월하여야한다.

제269조(물품의 처분) 불용품 또는 수리하여도 재용 할 수 없는 파손품이 있을 때에는 내무국장 또는 청 소의 장의 결의를 얻어 처분한다. 단, 처분하는 물품의 장부가격이 1건 십만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사의 결재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0조(불용품의 매각) ①전조에 규정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제106호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할 수 없는 것

2. 매수입이 없는 것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것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출납기관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 수령서를 징한 다음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71조(불용품의 폐기) ①전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불용품 폐기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기각하여야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내무국장 또는 청 소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272조(간주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서로 간주한다.

제273조(물품출납계산서) 물품출납기관은 년도내에 취급한 물품계산서(제107호서식)를 작성하여 익년도 1월말까지 소속장을 경유하여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사가 특히 제280조의 물품검사조서로써 이에 대신하게 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74조(보관분류) ①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것은 전용품으로 공통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75조(모관책임) 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취급주임 전용물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전용품에 대하여는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취급주임이 전용자로부터 공차서(제107호서식)를 징하여야한다.

제276조(기탁) ①출납기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소속장의 결재를 얻어 타의 출납기관 도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자에게 물품을 기탁할 수 있다.

②출납기관은 물품을 기탁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징한 다음 수탁자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한다.

제277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①물품취급주임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 또는 도난을 당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기한 전말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전용자의 모관물품으로서 물품취급주임으로부터 교부받은것일 때에는 그 물품취급주임을 경유하여야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전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기하여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④청 소의장은 출납기관으로부터 전2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지사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278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지사는 전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을 면할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변상을 명하여야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거나 또는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부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격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단, 수리하여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전호의 예에 의한다.

제279조(준용규정) 제142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물품보관자의 변상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80조(검사) 지사 및 청,소의장은 매년 12월말일 및 출납기관이 갱선되었을 때 혹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명하여 소속출납기관 및 전용자의 장부와 보관물품의 전부를 정세히 검사시켜 물품검사조서(제109호서식)를 작성시켜야 한다.

제281조(검사의 입회) 전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은 출납기관이 사망 기타사고로 인하여 스스로 검사를 받을수없을 때에는 그 명면권자는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자로 하여금 입회케한다.

제282조(물품검사조서의 작성) 제2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물품검사조서에는 검사를 받은 출납기관 또는 입회자가 연서날인 하여야한다.

제283조(물품출납원의 자체검사) 물품출납원은 12월 및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관물품과 소속물품 취급주임 및 전용자의 보관에 관한 물품의 상황 사용의 적부 현임수를 검사하여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4조(물품취급주임의 자체검사) 물품취급주임은 매년 12월에 그 보관에 속한 물품 및 전용자의 보관에 관한 물품의 상황 사용의적부 현재수를 검사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285조(인계) 출납기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한다.

제286조(인계의 절차) 전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전임자는 후임자입회하에 보관물품을 장부 및 증빙서류와 대조하여 수수한 후 장부표지전면여백에 인계년월일을 기재하고 전후임자연서로 날인하여야한다.

제287조(준용규정) 제145조 및 제146조는 물품출납기관의 인계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88조(장부) ①물품출납원은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그 출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한다. 단,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적선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1. 비품출납부(제110호 서식)

2. 소모품출납부(제111호 서식)

3. 대여품정리부(제112호 서식)

4. 보관물출납부(제113호 서식)

②물품취급주임은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그 출납을 정확히 정리하여야한다. 단,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적선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1. 비품출납부

2. 공용비품내역부(제114호 서식)

3. 소모품출납부

4. 우표류출납부(제115호 서식)

5. 도서정리부(제116호 서식)

제289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장부는 출납명령서 또는 출납의 근거가 되는 서류에 의하여 출납할 때마다 기재하여야한다.

②제161조의 규정은 장부의 기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90조(채권수리) 국장 또는 청,소의장은 도의 채권관리를 위하여 따로히 법령에 규정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로서 행하여야할 보전 취심 내용의 변경 및 소멸에 관하여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1. 이행기한을 경과한 채권으로서 독촉하여도 이행되지아니하는것에 대하여 강제이행의 청구

2. 채권의 보존

3. 상쇄 또는 충당

4. 징수정지

5. 이행기한연기의 특약

제291조(재산사정공표) ①지사는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을 결산이 완료되면 결산을 공채 차입금 도유개산의 현재고 기타재정에 관한 일반사항과 같이 인쇄물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도민에게 공표하여야한다.

②지사는 전항에 규정하는 이외에 매회반기마다 예산사용의 상황 수입의 상황 재정에 관한 상황에 대하여 의회와 도민에게 공표하여야한다.

제292조(국가규정 등의 준용) 본 규칙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293조(교육비특별회계운용의 경우) ①도,시 교육특별계의 운용에 있어서 본 규칙의 내무국장 재무과장 회계과장의 직무는 교육국장과 학교관리과장이 각각 관리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43조제2항 이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 이 규칙은 서기 196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② 경기도회계규칙 경기도회계사무규정 경기도공사의 도급물건의 매매 대차 운반 및 노력의 공급에 관한 조례 및 동시행규칙 경기도예산결산취급규정 경기도잡종금취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 종전의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따로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종전에 사용한 서식 중 일부변경으로서 이 규칙에 규정한 서식과 동일내용으로 개정할 수 있는 것은 서기 1963년도에 한하여 종전의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63.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3.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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