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12. 2.15.]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2303호, 2012. 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2.2.15.>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4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09.11.27.>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과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 사용기금액" 이라 한다)를 별도로 운용·관리한다.<개정 2012.2.15.>

② 장기예치기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치·관리한다.

④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해남군 소속 실과장 중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 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7.1.3.>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①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안전건설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3.10.25.>

③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9.11.27.>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남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9.11.27.>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898호, 2004.1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해남군재난ㆍ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해남군재난ㆍ재해관리기금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1940호, 2006.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74호, 20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48호, 200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73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03호, 2012.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61호, 2013.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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