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 및 구청장의 자문을 요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위원은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외의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협의회 의장 및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된다.(개정 1998. 9. 21. 조례 제430호)(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협의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대구광역시수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보건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