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수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시행 2013. 7.30.]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934호, 2013. 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구광역시수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구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 및 구청장의 자문을 요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외의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협의회 의장 및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된다.(개정 1998. 9. 21. 조례 제430호)(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의장등의 임무)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수성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8. 9. 21. 조례 제4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대구광역시수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보건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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