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지방공무원제안규칙

[시행 2011.12.16.] [전라북도규칙 제2861호, 2011.12.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지방행정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고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인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위한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전라북도(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제안심사대상"이라 함은 실무위원회에서 선정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 제안을 말한다. [신설 1995. 11. 17]

제4조(제안의 종류) ①제안은 이를 자유제안·지정제안·직무제안·추천제안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1. 8. 17>

②"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지정제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⑤"추천제안"이라 함은 시·군제안규칙에 의하여 심사 채택된 제안이나 채택실시중인 제안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제안을 채택한 시장·군수가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신설 1991. 8. 17]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고안이 제1호에 해당되드라도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9. 8. 1>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개정 1979. 8. 1>

2. 특허권·실용실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개정 1979. 8. 1>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기타 도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6조(제안자의 자격)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①도지사는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 제안의 모집·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삭제 1991. 8. 17>

제8조(의견조회) ①도지사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실무위원회) ①도지사는 접수된 제안의 사전심사를 위하여 제안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실·국 주무업무담당사무관 및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실·과의 과장과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1998. 9. 22, 2007. 8. 3, 2011. 12. 16>

③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접수된 제안중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 여부를 심의한다. [본조신설 1995. 11. 17]

제9조의2(제안심사위원회) ①도지사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채택 ·시상·실시·평가·상여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1995. 11. 17>

②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북도정조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전문위원) ①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하여 해당분야의 학식·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전문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에서 제18조 <삭제 1982. 2. 24>

제19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과 추천제안은 그 소속기관 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1. 8. 17>

제19조의2(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당해기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1991. 8. 17>

제20조(제안의 접수) ①도지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20조의2(제안서의 보완 등) ①도지사는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 내용외에 서식·경비산출내역서 등 첨부자료에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1. 8. 17]

제21조(제안의 심사기준)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제22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실험·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22조의2(심사결정) ①도지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실험·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1991. 8. 17]

제23조(제안의 채택기준) ①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능률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제24조(창안등급)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창안은 종합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은상·동상·장려상·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무위원회에서 직무개선·도정발전·도민편익증대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안심사대상으로 선정한 제안에 대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 11. 17>

②창안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상훈법·정부표창규정 및 모범공무원표창규정·자랑스런공무원표창계획·청백봉사상 시상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1979. 8. 1>

제25조(인사상 특전) ①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에 특전을 부여한다.

②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심사·채택된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를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특전부여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창안자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인사상 특전부여 또는 부여의 상신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1991. 8. 17]

④제안심사대상자에 대하여는 근무평정시 이를 반영하며, 기간은 제안심사대상으로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1995. 11. 17>

제26조(부상) ①도지사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금상은 1 창안당 300만원이상 600만원이하

2. 은상은 1 창안당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3. 동상은 1 창안당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4. 장려상은 1 창안당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5. 노력상은 1 창안당 10만원이상 50만원미만

②제안심사대상자에게는 1인당 5만원이상 10만원미만 상당의 상품을 지급한다.

③창안자 및 제안심사대상자에게는 예산범위내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1995. 11. 17]

제26조2(특전의 조정)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된 추천제안이 창안으로 채택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창안자에 대한 부상 및 인사상 특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1. 부상금은 시장·군수가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한다.

2. 시·군에서 제찬의 채택으로 특별승급된 경우에는 특별승급이외의 특전만을 부여하되,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특별승진일 이후의 당해공무원의 정기승급에 있어서 특별승급된 경우에는 특별승진일 이후의 당해 공무원의 정기승급에 있어서 특별승급된 호봉을 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 8. 17]

제27조(권리의 승계) 도지사는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 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하거나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1991. 8. 17>

제28조(승계의 결정) ①도지사는 창안으로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없이 창안자의 소속기관장과 창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 8. 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창안자에게 그 통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권리의 양도) ①창안자는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8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1. 8. 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양도 또는 인계받은 도지사는 창안자가 소속하는 시·군에 이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개정 1991. 8. 17>

제30조(출원)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양도받은(인계·양여 포함) 도지사(시장·군수가 포함된다)는 자기의 명으로 그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출원된 창안의 처리) 제30조에 의하여 출원된 창안은 도의 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 조례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출원된 것으로 보고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되,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 8. 17>

제32조(창안의 실시) ①도지사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 8. 17>

제33조(창안의 수정 및 보안) ①도지사는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79. 8. 1>

②제1항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그 조사·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개정 1991. 8. 17>

제34조(실시의 추천) ①도지사는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고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2, 2011. 12. 16>

②제1항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자치단체나 기관은 그 제안의 실시여·부를 추천 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2, 2011. 12. 16>

③모집한 도에서는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의하여 채택· 실시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하여금 제안자에게 이 규칙이 정하는 특전(시상·특별승진·승급·상여금지급 등)을 주도록 조치 협조한다. <개 정 1991. 8. 17, 1998. 9. 22, 2011. 12. 16>

제35조(실시평가) ①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6조(창안의 실시성과와 평가기간 등) ①창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의 결정일로부터 5년간 이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여 시험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된 기간은 삽입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이 사후관리 기간내에 끝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성과의 평가기간이 끝날때 까지를 당해 창안의 사후관리기간으로 한다.

② 제35조제1항에 규정된 창안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절감의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후 최초로 나타나는 월의 익월부터 1년간

2.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의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월의 익월부터 2년간

3. 행정개선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기간

③제1항에 규정된 사후관리기간내에 창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창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1. 8. 17]

제37조(창안실시성과의 평가방법) ①창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당해 창안의 실시에 투입된 제경비를 감하여야 한다.

②창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기여한 공로도를 수·우·양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이 경우 측정을 위한 사항별 배점 기준은 창안실시소관 기관장이 정한다.

1. 대민봉사의 개선

2.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3. 사고방지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직원의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기타 도지사가 정한 사항 [본조신설 1991. 8. 17]

제38조(창안실시평가서의 제출) 도지사는 창안실시결과 당해 창안이 제41조에 규정된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안실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확인 종합하여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본조신설 1991. 8. 17]

제39조(상여금지급 결정 및 통보) ①상여금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창안실시평가서의 예산절감액·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액·행정개선의 획기적효과 등을 기준으로 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의 경우에는 그 증대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여금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상여금지급기관의 장과 창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 8. 17]

제40조(창안관리기록부) ①창안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창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36조제1항의 기간·매년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그 창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창안실시기관의 장은 창안관리기록부의 부본 1부를 다음해 1월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 8. 17]

제41조(상여금)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대통령령(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1. 8. 17>

제42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1. 8. 17>

제43조(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1991. 8. 17>

부칙< 1976. 8. 21 규칙77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전라북도제안조례시행규칙(규칙 제537호 1972. 3. 23)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8. 5. 26 규칙8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8. 1 규칙9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 24 규칙10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8. 17 규칙17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1. 17 규칙21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22 규칙23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3 규칙2704,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17)까지 생략

(18)전라북도지방공무원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 제2항중 “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관”으로 한다.

부 칙 <2011. 12. 16 규칙286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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