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03. 8. 7.]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1446호, 2003. 8.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군의 사회복지과장이,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으로 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①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징수관과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위탁기관인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토 조정하여 지급결정하고 대불금은 대불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해당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0 조12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21 조12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1999. 1.18 조12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2003. 8. 7 조1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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