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5. 3.23.] [경기도군포시조례 제1311호, 2015. 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 01. 06, 2015.3.23.>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15.3.23.>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1992. 03. 19, 1993. 01. 06, 1998. 10. 01, 2006. 11. 30, 2014.10.13., 2015.3.23.>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5.3.23.>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은 기금담당관에게,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는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5.3.23.>

제5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 01. 06, 2015.3.23〉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15.3.23.>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개정 1992. 03. 19, 1993. 01. 06, 2015.3.23.>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된 때<개정 1993. 03. 25, 2015.3.23.>

2. 의료급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개정 1993. 03. 25, 2015.3.23.>

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동장의 확인 경유)<개정 1993. 03. 25, 2015.3.23.>

4.<삭제 1993. 03. 25>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03.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01.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0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09. 1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1998. 10. 0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2006.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 10. 13 조례 제1287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7) 생략

(28)「군포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29)~(38) 생략

부칙<개정 2015. 3. 23 조례 제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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