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14.10.13.] [경기도군포시조례 제1287호, 2014.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 01. 06>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원은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92. 03. 19, 1993. 01. 06, 1998. 10. 01, 2006. 11. 30, 2014.10.13.>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기금출납 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 01. 06〉

제6조(지출) ①기금출납 명령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대상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기금출납 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1992. 03 .19>

1. 10만원미만은 3회<개정 1992. 03 .19>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개정 1992. 03 .19>

3. 30만원이상은 12회<개정 1992. 03 .19>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부터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

③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일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개정 1992. 03. 19, 1993. 01. 06>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된 때<개정 1993. 03. 25>

2. 의료보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개정 1993. 03. 25>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동장의 확인과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개정 1993. 03. 25>

4.<삭제 1993. 03. 25>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03.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01.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0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09. 1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1998. 10. 0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2006.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 10. 13 조례 제1287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7) 생략

(28)「군포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29)~(38)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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