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 01. 0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10만원미만은 3회<개정 1992. 03 .19>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개정 1992. 03 .19>
3. 30만원이상은 12회<개정 1992. 03 .19>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부터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
③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일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된 때<개정 1993. 03. 25>
2. 의료보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개정 1993. 03. 25>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동장의 확인과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개정 1993. 03. 25>
4.<삭제 1993. 03. 25>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03.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01.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0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09. 1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1998. 10. 0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2006.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7) 생략
(28)「군포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29)~(3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