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 공기업법」 제2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 규모 중 그 어느하나가 이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4.28조례제14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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