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5. 7.]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443호, 2015. 5.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에 따라 익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 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08.16, 2014.11.28.>

제2조(기능) ①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0.08.16., 2014.11.28.>

1.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 <2010.08.16.>

6. 「긴급복지지원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간의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0.08.16.>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7.08.>

8.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개정 2006.08.11.,

2010.08.16., 2011.07.08.>

② 대표협의체는 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28.>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9.30., 2014.11.28.>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 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주민생활지원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7.5.17., 2008.07.15., 2009.09.30., 2014.11.28.>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9.09.30.>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9.30.>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총괄관련 업무계장, 서비스연계관련 업무계장, 기초생활보장관련 업무계장, 경로(노인)복지관련 업무계장, 여성복지관련 업무계장, 방문보건관련 업무계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6.01.09., 2007.5.17., 2008.07.15., 2010.08.16., 2014.11.28., 2015.05.07.>

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반드시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⑧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제3조 제2항 내지 제3조 제4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3.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

②각 협의체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 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개정 2006.08.11.>

4. 삭 제 <2006.08.11.>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 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 안에서「익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28.>

제14조의2(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06.01.09.>

제15조(읍ㆍ면ㆍ동 복지협의체)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복지협의체(이하"읍ㆍ면ㆍ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구성 등) ①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주민 복지서비스 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기관의 장 또는 개인 등

2. 주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적ㆍ인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의 장 또는 개인 등

3. 그 밖에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② 위원장은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나머지 1명 및 부위원장 (이하"임원"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임원은 임기가 시작되는 최초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

⑤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읍ㆍ면ㆍ동 협의체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기능)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관리를 통한 주민 복지참여 활성화

2. 나눔교육, 복지자원 발굴, 홍보사업으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3. 물적ㆍ인적 후원, 정서적 지지활동 등 직접 참여

4. 지역 내 잠재적 자원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사업 개발 및 취약계층 보호 지원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01.09 조례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08.11 조례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09.30 조례제1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08.16 조례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07.08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11.28 조례 제1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5.07. 조례 제 14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1] (생 략)

[22]「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항 중 “업무담당”을 각각 “업무계장”으로 한다.

[23] ~ [49]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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