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 2008. 4.14.]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1842호, 2008. 4.14.]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심의, 연구, 의결(이하"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97.1.11, 98.9.28, 08.4.14))

③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소장 10명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

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

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

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제(97.1.11)

5.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농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개정 2009.6.12)

7. 〈삭제〉(2009.6.12)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개정2009.6.12)

9.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임차등에 관한 사항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09.6.12)

11.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2. 농촌공장 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

13.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

14. 복합민원 종합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

15. 불허민원 심의에 관한 사항

16. 에너지 절약 협의에 관한 사항

17. 지역 방화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

18.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 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

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

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분야별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개최 7일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

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실 기획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 타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주사가 간사가 된다.

(개정 97.1.11,98.9.28, 08.4.14)

③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

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5.24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11.22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5. 1 조례 제1138호)

이 조례는 198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8. 2 조례 제1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11 조례 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6.12 조례 제1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