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8. 3. 5.]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525호, 2008. 3.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6.7., 2008. 3. 5>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삭제 2000.6.7.>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0.6.7., 2008. 3. 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이행 통지전에 청소이행기한을 안내할 수 있다.

③ <삭제 2000.6.7.>

④ <삭제 2000.6.7.>

제4조(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삭제 2008. 3. 5>

제5조(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개정 2008. 3. 5>

① <삭제 2000.6.7.>

② 군수는 법 제39조제2항과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법 제45조에 의한 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0.6.7., 2008. 3. 5>

1. 대행구역·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8. 3. 5>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자<개정 2000.6.7., 2008. 3. 5>

2.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회 이상 처분을 받은자 <개정 2000.6.7.><일부개정 2008.3.5.>

3. 법 제80조제3항제17호 또는 제18호의 규정에 의거 3회 이상 처분을 받은자 <개정 2000.6.7.><일부개정 2008.3.5.>

4. <삭제 2000.6.7.>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08.3.5.>

⑤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비정상가동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① 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 또는 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재지, 내용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08.3.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34조, 제39조,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 청소시설의 개선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0.6.7.><일부개정 2008.3.5.>

제7조(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 군수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08.3.5.>

② 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6.7.>

제8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부과·징수한다.<개정 2000.6.7.> <일부개정 2008.3.5.>

② <삭제 2000.6.7.>

③ 군수는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08.3.5.>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제9조(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처리 수수료 부담) ①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처리 수수료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개정 2000.6.7.> <일부개정 2008.3.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처리 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수수료는「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에 따른다.<개정 2000.6.7.> <일부개정 2008.3.5.>

제10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일부개정 2008.3.5.>

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처리 수수료를 징수한 대행업자는 처리시설에 분뇨 반입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분뇨 반입시 납부한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처리 수수료에 대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지원) <일부개정 2008.3.5.>

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과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합동조사단에 의해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수유자

3.「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 가정

4. 그 밖에 군수가 수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삭제 2008.3.5.>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 구역 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 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운반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6.7.> <일부개정 2008.3.5.>

제14조(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의 지정) <삭제 2000.6.7.>

제15조(가축사육의 제한) <삭제 2008.3.5.>

제16조(과태료 부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위반일시,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이의제기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6.7.> <일부개정 2008.3.5.>

제17조(과태료 납부기한) ①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주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8조(처분취소 및 변경) 군수는 부과처분한 과태료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내용을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수납부등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업무의 위탁) <삭제 2000.6.7.>

제22조(행정협의) 군수는 인접한 시·군·구의 지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집·운반 또는 청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0.6.7.> <일부개정 2008.3.5.>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 135호, 제정 1996. 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시행으로 종전의 "부산광역시기장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95.3.2 조례 제63호)" 및 "부산광역시기장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95.3.2 조례 제64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 289호, 개정 2000.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525호, 일부개정 2008.3.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 (분뇨 등 관련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뇨 등 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 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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