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1.12.30.]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1123호, 201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물로써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제9호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30.>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1.12.30.>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38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개정 2011.12.30.>

②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개정 2011.12.30.>

④ 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변상금은 회계 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지방세기본법」제80조에 해당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71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제80조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1.12.30.>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해당 연도 점용료는 영 별표 3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12.30.>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24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개정 2011.12.30.>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12.30.>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11.12.30.>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개정 2011.12.30.>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개정 2011.12.30.>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12.30.>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2.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

3.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

제8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0.7.12, 2011.12.30〉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율을 붙여 반환한다.<개저2011.12.30.>

제10조(준용규정)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2011.12.30.>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도로법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1.12.30.>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 해당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구청장이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1.12.30.>

제12조(세입구분) ①「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한한다)은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1.12.30.>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을 제외한 도로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구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1.12.3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2.3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1996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10.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 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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