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2.10.1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958호, 201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하수도법」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류수수질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04조제2항과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은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공하수 처리시설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만,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은 별표 4의 방법에 따른다.

제3조(타인토지의 출입)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지방법"이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 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②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손실보상 신청)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 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자가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 협의의 경과

③ 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계획의 고시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인터넷홈페이지를 포함한다)나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목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용량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

6. 사업시행기간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과의 권리의 명세서

제6조(사용개시 공고 및 처리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인터넷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거나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인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의 위치

2. 사용개시 시기

3.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합류식하수관거 및 분류식하수관거의 현황

5.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유입수질 및 설계 유입용량

6. 공공하수도에 대한 합류식 또는 분류식의 구분

7. 그 밖에 공공하수도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를 공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등)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란 하수관거, 맨홀 및 물받이의 청소를 말한다.

② 도지사는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인터넷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기준)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별로 시설규모, 처리능력, 처리방법, 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기후조건 등에 적합하게 시설 준공당시 해당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른다.

②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

2. 분뇨처리시설의 처리공법에 필요한 범위에서 물을 섞어 처리하는 경우

3. 강우 등 재해나 사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4.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로서 영산강유역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③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류수수질검사의 항목 중 생태독성에 대한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분뇨처리시설 및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 시설: 매일 1회 이상

2.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주 1회 이상

3.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월 1회 이상

④ 제3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의 항목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으로 한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은 제외한다.

⑤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하수·분뇨 찌꺼기 성분의 검사대상·항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대상:「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배출을 하려는 하수·분뇨찌꺼기

2. 검사주기: 연 1회 이상

3. 검사항목:「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에 해당하는 물질

⑥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방류수 수질검사나 찌꺼기 성분검사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한다.

제9조(제해시설의 설치명령 등) ① 도지사가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하수로 인한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설(이하 "제해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등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해시설의 개요, 공사착공일 및 공사준공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해시설 설치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도지사로부터 공사시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가 설치공사를 끝낸 경우,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점용허가 등)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등 공공하수도 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2.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용허가신청서에 적어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점용의 목적

3. 점용기간, 장소 및 면적

4. 공사기간

5. 공공하수도의 복구방법

③ 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경우 그 허가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중지명령 대상)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지사는 사정이 변경되어 인가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사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배수설비 설치신고 등)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2. 배수설비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시설의 복구방법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1항·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의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12조 및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신고사항과 적합한지와「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자체감시카메라(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1항·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유입 제외 허가방법 등)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28조에 해당하여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 포함) 및 오염물질의 종류, 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 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폐수배출시설이 가동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공공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하수도 유입을 제외할 수 있는 하수)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3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 정하는 하수"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수질이 양호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오폐수로 한다.

제17조(공사시행)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제12조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을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3조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사용 등 신청) ①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나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17.>

1.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29조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가 있는 경우

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지사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지하수 준공신고가 있는 경우

제19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도지사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도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하수관거정비구역의 공고 기준·절차 등)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지사가 하수관거정비구역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하수관거는 하수의 흐름이 보이지 아니하는 밀폐형 구조일 것

2. 월류수 수질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 당 40밀리그램 이하로 관리될 수 있을 것

② 도지사는 하수관거정비구역 대상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수관거정비구역의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하수관거정비구역의 지정 현황을 밝힌 도면

2. 하수관거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는 개인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2.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평면도 및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사본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운반하는 계획서

제2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②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1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2.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밀폐할 것

3. 오수와 찌꺼기의 제거방법이 관할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시설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건축물 철거신고를 하려는 자가 건축물에 부속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철거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2. 오수 배수관로 약식 도면

3. 오수와 찌꺼기 제거방법 설명서

제24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가 건물등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는 해당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개선내역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하수처리구역 안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오수·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에서 병합처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오수의 배출량이 폐수배출량이나 침출수량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

2. 폐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

3. 침출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2)가) 중 매립시설침출수의 폐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37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PE)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호에 따른 재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7일 이내에 그 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여 해당 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비추어 해당 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준공검사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제1호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3호에 따른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가.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명 이상인 정화조: 6개월마다 1회 이상

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 2천명 미만인 정화조: 연 1회 이상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한다)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제41조와 제42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소의 휴업·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2.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제2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3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소유자가 30명 이하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동관리·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법 제3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가 전원을 연결하지 아니한 경우

2.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을 요구받았으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가 명백한 사유 없이 해당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비정상운영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개선기간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시설의 보수·교체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비정상운영신고자에게 개선기간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된 개선기간을 지켜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면 7일 이내에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50일[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경우에는 70일]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정화조로 개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3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대체·폐쇄 또는 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제22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운영·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설치기준·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이행보고의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중에 그 조치상황을 조사·확인하여 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에 해당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⑥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개선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방류수의 수질을 검사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다시 할 수 있다.

제31조(분뇨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처리할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분뇨수집 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분뇨 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분뇨 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을 고시할 수 있다

제33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도지사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30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 사용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도지사는 제41조에 따른 분뇨 등 수집·운반업자가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35조(분뇨처리 거부사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는 분뇨처리시설의 사고 등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제36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뇨는 흡인식 장비로 수집할 것. 다만, 흡인식 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거식 장비로 수집할 수 있다.

2. 흡인식 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갖출 것

3. 수집·운반 전용 장비를 사용하되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분뇨를 재활용하거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뇨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것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2조에 따라 분뇨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재활용의 신고)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란 분뇨를 재활용할 목적으로 1일 1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 시작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재활용 대상 분뇨의 확보계획서

3.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4. 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계획서

5.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6. 퇴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수시로 분뇨의 처리현황, 재활용시설의 관리상태 및 주변 오염상태 등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제38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소재지

2.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지역

3.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방법

4. 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 장비와 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40조(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조치상황의 조사·확인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41조(분뇨수집·운반업)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는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량,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2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제1항제2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③ 도지사는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3조(분뇨수집·운반업 변경신고)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운반차량

3. 기술인력

4. 대표자

5. 사무실 소재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분뇨수집·운반 사업계획서 제출)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9와 같다.

제46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특별법 제304조제2항 과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47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48조(휴업·폐업·재개업 등의 신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56조에 따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려는 분뇨수집·운반업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폐업지원) ① 도지사는 전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폐쇄비율을 고려하여 법 제56조의2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화조폐쇄비율에 대한 기준은 2009년도말 현재 정화조 현황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지원단가, 대상자, 선정방법, 지급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고,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차량의 잔존가치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⑤ 폐업지원에 따른 폐업지원금 또는 융자알선을 위한 절차와 방법, 지원단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 감차차량에 대한 처리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고시하여 시행한다.

제5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발생량 증가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오수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가.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건축물(또는 부지)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은 제외할 수 있다.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시의 오수량은 단위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3.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오수발생량(㎥/일)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오수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별표 12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따른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납부시기는 건축물사용승인 전까지로 하되,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의 인·허가 또는 승인 전까지로 한다.

5. 제4호외에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51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5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도지사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5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하수관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하수관거 증설비만 추가로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후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는 제50조제1항제3호나목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 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전에 납부하도록 하여야하며, 분할납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3조(공공하수도 점용료·사용료)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제6조에 따라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④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3의 요율 및 업종구분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의 가구분할 및 요금조정, 과오납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와 제42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54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41조를 적용하고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같이 징수하며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지하수원수대금과 납기를 같이하고, 지하수원수대금 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년도 동월 사용량과 비정상인 사용량을 제외한 최근 3개월간 사용량을 평균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제55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52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특별법 제312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상수도 급수 및 가목에 따른 지하수 사용을 제외한 하천수, 온천수, 해수 등의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56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도지사는 제54조에 따른 하수배출량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도지사가 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가 훼손·망실·고장 시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즉시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7조(감면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요금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6.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중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④ 특별법 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의 경우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50퍼센트까지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보전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경감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업 준공일까지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투자사항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감면액 납부 시까지 공공하수도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8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지사는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연체금) 도지사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60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등) 이 조례에 따른 요금·연체금·수수료 그 밖에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징수금 중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제61조(기술관리인)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2.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인 정화조(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대상 인원의 합계가 1천명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62조(시설·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63조(허가등의 수수료)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법 제70조 각 호(4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그 허가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14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제6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제6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16에 적힌 각 규제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2017년 3월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를 행위로 본다.

부칙<제958호,2012.10.17.>(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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