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1. 1.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91호, 2011. 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하수도법 시행령」및「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자체감시카메라(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5조(공사시행)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공공하수도 사용 신청)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20조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지사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12조에 따라 지하수 준공신고가 있는 경우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도지사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분뇨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① 도지사는 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처리할 때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도지사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할 때에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 사용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도지사는 분뇨 등 수집·운반업자나 정화조청소업자가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발생량 증가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오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가.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건축물(또는 부지)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은 제외 할 수 있다.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시의 오수량은 단위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3.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오수발생량(㎥/일)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오수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별표 2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의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납부시기는 건축준공 허가전으로 하되,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 인·허가 혹은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13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도지사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단, 비관리청 공사허가를 득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하수관거를 시설하는 경우 기존 하수관거 증설비만 추가로 부과·징수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 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는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에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3의 요율 및 업종구분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공공하수도사용료의 가구분할 및 요금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1.1.18.>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33조를 적용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또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지하수원수대금과 납기를 같이하며, 지하수원수대금 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일이 속하는 달의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의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등 상수도 급수 및 가목에 의한 지하수 사용을 제외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도지사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감면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하수도요금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3. 법 제26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중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의한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의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지사는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 하여야 한다.

제20조(가산금 및 독촉) ① 도지사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1조(소멸시효)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8.]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1조에서 제22조로 이동<2011.1.18.>]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하수도 사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조(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새로 발생한 사항부터 적용한다.

제4조(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691호,2011.1.1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는 2011년 5월 납부고지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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