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6. 1.13.]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613호, 2006. 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과 저소득 자녀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북도 보조금 및 구미시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4. 생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7. 기타 수입금

제3조(사업의 범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의 비용

②장학기금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0조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 되고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관리·운용한다.

②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제3조에 의한 사업용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장학기금으로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 단체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제36조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의한 자활 공동체

3. 영제12조에 의한 자활사업위탁실시기관

4. 영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

6.제3조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다만, 방송통신, 학사고시, 사이버대학 과정의 학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자는제외한다) (개정 2006.01.13)

②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과 지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읍·면·동장은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

2.시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구미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3.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기금의 이자수입금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5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10%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구미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구미시의회(이하 "의회" 라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결산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항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하는 서류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549호, 2004.5.19>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미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페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613호, 2006.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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