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05.12.29.]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516호, 200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금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

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

(이하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

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여수시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

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시장은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규정에 의

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

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

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 보관등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

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

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성실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재난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이 있는 여수시 소속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

원은 시의원 1명으로 한다.

1. 기획예산과장

2. 공원녹지과장

3. 도시계획과장

4. 건설과장

5. 도로과장

6. 허가민원과장

7. 재난방재과장(개정 2005. 12. 29)

⑤제3항 및 제4항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

우에는 의원 임기내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외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

다.

②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

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 사안이 중대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

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사용계획

2. 기금의 운용방법

3.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

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

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5. 12. 29 조 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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