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군의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도에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과 공모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② 제1항의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창안등급의 결정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 결정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제안심사부서의 실·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담당주사 및 주무관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위원회에 상정한다.
1. 불채택제안의 재심 청구의 채택여부
2.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심의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노력제안의 선정
5. 제안에 관한 관련사항 심의
⑤ 실무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로의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의 정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해서는 군수 표창을 수여하며,「상훈법」·「정부표창규정」·「지방공무원법」·「모범공무원규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6조에 따라 도 및 중앙부처 채택제안으로 선정되어 인사상 특전을 받게 될 경우 동일한 특전은 함께 부여할 수 없다.
1. 금상 : 7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은상 :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3. 동상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 장려상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5. 노력제안 : 10만원 상당의 기념품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6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1.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2.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
3.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실시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