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12.11.23.] [강원도영월군규칙 제1007호, 2012.11.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정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개발하여 이를 군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군의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도에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영월군 지방공무원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군 소속 공무원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과 공모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8조(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 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창안등급의 결정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 결정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제안심사부서의 실·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담당주사 및 주무관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위원회에 상정한다.

1. 불채택제안의 재심 청구의 채택여부

2.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심의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노력제안의 선정

5. 제안에 관한 관련사항 심의

⑤ 실무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로의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심사기준 등)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의 정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조회 등)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4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제안(제13조제1항에 따른 채택 여부의 심사 결과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군수는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 및 장려상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해서는 군수 표창을 수여하며,「상훈법」·「정부표창규정」·「지방공무원법」·「모범공무원규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8조(인사상 특전)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등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에 따라 도 및 중앙부처 채택제안으로 선정되어 인사상 특전을 받게 될 경우 동일한 특전은 함께 부여할 수 없다.

제19조(부상금의 지급)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이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상 : 7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은상 :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3. 동상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 장려상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5. 노력제안 : 10만원 상당의 기념품

제20조(상여금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 제안자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6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사람,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2조(그 밖의 보상) 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3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군수는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1.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2.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

3.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24조(관리기간)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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