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환경 기본조례

[시행 2004.12.23.]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525호, 200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 "시" 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이념과 시의 책무, 사업자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보전 시책추진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시민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관리·보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이념) ①시는 환경보전을 통하여 시민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여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하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다음세대에게 그 혜택을 계승 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환경친화형도시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환경을 이용하여 개발하는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의 환경보전 시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

2.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3. 시민의 참여와 환경정보 공개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보전

제4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 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 이라 함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 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의 개선과 유지를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5조(시의 책무) ①시는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지역 환경 창조를 위해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②시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의 발생량 최소화와 적정한 처리, 주변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등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물건의 폐기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연구·노력하고 환경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투자를 하여야 하며 정보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시민 또는 단체의 연구·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권리 및 의무) ①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시민은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줄이기 등 환경보전에 자율 참여 등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할 의무를 진다.

③시민은 환경보전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2.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오염 및 오염행위 발견시 계도와 신고 등 오염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4. 시민은 환경문제에 대한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 육성과 환경보전 실천 생활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교육이 지역 환경보전운동 확산에 매체가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9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의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에 따라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경시환경보전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 환경인자의 변화와 전망

2.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장래의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정 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할 때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공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시책의 수립과 변경시 환경기본계획과의 배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영향 검토) 시장은 시 및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시장은 폐기물 및 상·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 ①시와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 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과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시장은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시민 환경교육 등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감시) ①시장은 관내 환경오염 사고 예방과 환경오염 감시를 위해 시민을 선발하여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명예환경감시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환경오염물질을 배출 또는 방지하는 시설에 대한 감시

2. 환경오염의 원인조사

3. 자연환경훼손 감시 및 야생 동·식물보호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제17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시장은 환경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관내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현황, 환경질의 변화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 및 관련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 연구의 실시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정보의 공개) ①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다.

②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환경보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시의회 의원, 환경전문가, 환경관련기관·단체 임직원, 시의 관계공무원, 기타 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문경시 환경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⑨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0조(시민참여)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유엔(UN)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의제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지방의제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환경규제 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환경오염을 야기한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에 따른 오염방지 비용뿐만 아니라 피해구제에 대한 책무를 진다.

제23조(환경백서) ①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 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2년마다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 시책내용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4조(환경활동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민, 사업장, 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적 지원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시는 환경보전활동에 공이 많은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제25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국제협력 강화) 시장은 국제기구의 가입,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결연 또는 협력을 통하여 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여야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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