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라 함은「식품위생법」(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03.14)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같은 법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3.03.14)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개정 2013.03.14)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개정 2013.03.14)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개정 2013.03.14)
4.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개정 2013.03.14)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7. 기금의 관리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8.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의 급식시설 개ㆍ보수
9. 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03.14)
② 기금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기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운영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
07.28, 2013.03.14)
1. 식품진흥기금운영 담당 과장(개정 2008.07.28, 2013.03.14)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단체의 대표자
④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융자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출납명령관 : 식품진흥기금운영 담당 국장 (개정 2008.07.28, 2013.03.14)
2. 기금출납원 : 식품진흥기금운영 담당 (개정 2008.07.28, 2013.03.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 말일까지 영천시 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