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 <개정 2006.5.12>
7.「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07.7.11>
8.「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의2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07.7.11, 개정 2012.3.12>
②대표협의체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1인을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08.5.2>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12.8, 2008.5.2 >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촉된다.[본조신설 2013.11.1]
②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실무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12.8>
③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담당과장, 보건행정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개정2006. 5.12>
4. 심의 및 의결결과 <개정2006. 5.12>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4조의2중 “부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위원회”를“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
다.
②부산광역시북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부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부 칙 <2006.5.12 조례 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8>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7.11 조례 8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복지기획업무담당주사”를 “서비스연계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 <2008.5.2 조례 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3.12 조례9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