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1.16.]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994호, 2012.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 필요한 원조를 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제2조(정수)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면·동당 1인으로 하되, 인구 1만명이 상인 읍·면·동에는 초과인구 5천명당 1인씩 추가할 수 있다.

제3조(인구의 기준) 인구의 기준은 최근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의한다.

제4조(자격기준) 아동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제5조(역할) 아동위원은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2. 요보호아동의 발생시 시 또는 읍·면·동에 알림

3. 관할 구역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기타 아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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