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1.11.11.]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145호, 2011.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칠곡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칠곡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와 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2.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운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3.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수당 등 지급)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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