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시행 1984. 1. 1.]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893호, 1984. 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타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수당)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위원 실비변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칠곡군 인사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 칠곡군 행정자문위원회위원 비용변상 규칙, 칠곡군 향토개발평가단 실비변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1977.11. 3. 조례 제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1.26. 조례 제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5.17. 조례 제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2.17. 조례 제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1. 1.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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