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14. 8.25.]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103호, 2014. 8.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 8. 25. 조례 2103>

제2조(관리책임)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② 군수는 재산 및 물품 총괄관리자(이하 "총괄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 및 물품 관리 책임공무원(이하 "관리관"이라 한다),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③ 제2항에 따른 총괄관리관, 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 8. 25. 조례 2103>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확정사항<개정 2014. 8. 25. 조례 2103>

3.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4. 1. 28. 조례 2087>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개정 2014. 1. 28. 조례 2087>

5.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전문개정 2014. 8. 25. 조례 2103>

6. 공유재산의 기부채납<본호신설 2014. 8. 25. 조례 2103>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호신설 2014. 8. 25. 조례 2103>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영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14. 8. 25. 조례 2103>

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개정 2014. 1. 28. 조례 2087, 2014. 8. 25. 조례 2103>

3.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개정 2014. 1. 28. 조례 2087>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제8조 (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4. 8. 25. 조례 2103>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조례 2087, 2014. 8. 25. 조례 2103>

제18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군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군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신설 2014. 1. 28. 조례 2087]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조례 2087>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4. 1. 28. 조례 2087>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조례 2087>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조례 2087>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조례 2087, 2014. 8. 25. 조례 210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조례 2087, 2014. 8. 25. 조례 2103>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조례 2087, 2014. 8. 25. 조례 2103>

④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조례 2087>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조례 2087, 2014. 8. 25. 조례 2103>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개정 2014. 1. 28. 조례 2087>

[제목개정 2014. 1. 28. 조례 2087]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여부를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신설 2014. 1. 28. 조례 2087]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목개정 2014. 1. 28. 조례 2087]<개정 2014. 8. 25. 조례 2103>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조례 2087>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개정 2014. 1. 28. 조례 2087, 2014. 8. 25. 조례 2103>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9호, 2014. 8. 25. 조례 2103>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 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개정 2014. 1. 28. 조례 2087, 2014. 8. 25. 조례 2103>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14. 1. 28 조례 2087, 2014. 8. 25. 조례 2103>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2014. 8. 25. 조례 2103>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9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개정 2014. 8. 25. 조례 2103>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토석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2014. 1. 28. 조례 2087, 2014. 8. 25. 조례 2103>

②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4. 8. 25. 조례 2103>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개정 2014. 8. 25. 조례 2103>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9호>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개정 2014. 1. 28. 조례 2087, 2014. 8. 25. 조례 2103>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삭제 2007. 12. 18 조례 제1839호>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토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조례 2087, 2014. 8. 25. 조례 2103>

② 제1항의 토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토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조례 2087>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조례 2087, 2014. 8. 25. 조례 2103>

[제목개정 2014. 1. 28. 조례 2087]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이상인 사업<개정 2014. 1. 28. 조례 2087, 2014. 8. 25. 조례 2103>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14. 8. 25. 조례 2103>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14. 8. 25. 조례 2103>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14. 8. 25. 조례 2103>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2014. 8. 25. 조례 2103>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7. 12. 18 조례 제1839호]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개정 2014. 8. 25. 조례 2103>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 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관련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9호, 2014. 8. 25. 조례 2103>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3.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40<개정 2014. 8. 25. 조례 2103>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10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개정 2014. 1. 28. 조례 2087>

2. 2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개정 2014. 1. 28. 조례 2087>

3. 3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개정 2014. 1. 28. 조례 208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제35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②「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4. 1. 28. 조례 2087]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4. 8. 25. 조례 2103>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 1. 28. 조례 2087, 2014. 8. 25. 조례 2103>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개정 2014. 8. 25. 조례 2103>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 하는 때<개정 2014. 8. 25. 조례 2103>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 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9호, 2014. 1. 28. 조례 2087, 2014. 8. 25. 조례 2103>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개정 2014. 1. 28. 조례 2087, 2014. 8. 25. 조례 2103>

1. 영 제38조제1항제6호,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개정 2014. 8. 25. 조례 2103>

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개정 2014. 8. 25. 조례 2103>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9호, 2014. 1. 28. 조례 2087>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조례 2087, 2014. 8. 25. 조례 2103>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조례 2087, 2014. 8. 25. 조례 2103>

⑥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10년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11조의3제1항 및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의3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조례 2087]

제39조 (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9호>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 2, 제8조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9호, 2014. 1. 28. 조례 2087, 2014. 8. 25. 조례 2103>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개정 2014. 1. 28. 조례 2087, 2014. 8. 25. 조례 2103>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1. <삭제 2007. 12. 18 조례 제1839호>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 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9호, 2014. 1. 28. 조례 2087, 2014. 8. 25. 조례 2103>

5. 군과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에서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9호, 2014. 1. 28. 조례 2087>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4. 1. 28. 조례 2087>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삭제 2007. 12. 18 조례 제1839호>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읍면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영 제95조의 군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 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조례 2087, 2014. 8. 25. 조례 2103>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영 제95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영 제95조상의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4. 1. 28. 조례 2087, 2014. 8. 25. 조례 2103>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조례 2087>

제48조(군 조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란 군수·부군수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급 관사:군수 관사

2.2급 관사: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개정 2014. 8. 25. 조례 2103>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에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개정 2014. 8. 25. 조례 2103>

4. 그 밖의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개정 2014. 8. 25. 조례 2103>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2급, 도서지역, 보건지소 관사에 한정한다)<전문개정 2014. 8. 25. 조례 2103>

3. 보일러 운영비(1급, 2급, 도서지역, 보건지소 관사에 한정한다)<전문개정 2014. 8. 25. 조례 2103>

4. 응접셋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2급, 도서지역, 보건지소 관사에 한정한다)<전문개정 2014. 8. 25. 조례 2103>

5. 전기요금(1급, 2급, 도서지역, 보건지소 관사에 한정한다)<전문개정 2014. 8. 25. 조례 2103>

6. 전화요금(1급, 2급, 도서지역, 보건지소 관사에 한정한다)<전문개정 2014. 8. 25. 조례 2103>

7. 수도요금(1급, 2급, 도서지역, 보건지소 관사에 한정한다)<전문개정 2014. 8. 25. 조례 2103>

8. 공동관리비(1급, 2급, 도서지역, 보건지소 관사에 한정한다)<전문개정 2014. 8. 25. 조례 2103>

9. 가스요금(1급, 2급, 도서지역, 보건지소 관사에 한정한다)<전문개정 2014. 8. 25. 조례 2103>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1.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4. 8. 25. 조례 2103>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은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제62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따른다.

제63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따른다.

제64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65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주관 부서장은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제66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주관 부서장이 제65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한 때에는 관리관(이 장에서 관리관은 물품관리관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영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 되었는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 경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67조(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매입)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제68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 부서장은 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부안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 부서장은 부안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안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제2조제3항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을 결정하고,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분류전환) 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한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71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에게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72조(물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은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73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불가능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필요로 하는 물품

2.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

3.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관리전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북도(시·군 포함)와 정부 각 부처, 타 특별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2. 전라북도(시·군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10백만원 미만인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4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73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2. 매수인이 없을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매각처분을 한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 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 물품의 총량

4. 동일 품명, 동일 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중가격을 고려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 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관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매년 4월과 9월에 두 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75조(불용품의 폐기) ① 관리관은 제74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76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물품·사용물품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물품

2. 개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용물품

제77조(보관책임) 재고물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물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주관 부서장이, 전용물품은 주관 부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8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보관 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79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군수는 제79조에 따라 보고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 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한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

2.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라 변상)

②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영 제88조에 따른 감사원의 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제81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영 제61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은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82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연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을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작성을 대신할 수 있다.

제83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4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5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84조에 따른 검사를 집행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다만,「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관급자재 검사·검수는 책임감리원이 행한다.

제86조(물품검수조서) ① 검사원은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수조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은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수조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87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8조(인계의 절차) 제87조에 따라 물품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 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89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여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90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9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개정 2014. 1. 28. 조례 2087>

2.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개정 2014. 1. 28. 조례 2087>

3. 3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개정 2014. 1. 28. 조례 2087>

4. 4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개정 2014. 1. 28. 조례 2087>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신설 2014. 1. 28. 조례 2087]

제93(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조례 2087][제63조의2에서 이동<개정 2014. 8. 25. 조례 2103>]

제9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수 없다.<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9호>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9호>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개정 2014. 8. 25. 조례 2103>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를 신고한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9호>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히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95조(합병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그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9호, 2014. 8. 25. 조례 2103>

제96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9호>

제97조(준용) ①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② 물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 영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본항신설 2014. 8. 25. 조례 2103]

제9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18 조례 제18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14. 1. 28. 조례 20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납부 이자율 적용례)

제35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도래하는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의 분할납부금 잔액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적용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의2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 8. 25. 조례 21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 물품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안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보관·처분한 물품은 이 조례에 따라 관리·보관·처분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안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②「부안군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③「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④「부안영상테마파크조성 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⑤「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8조 중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⑥「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⑦「부안군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⑧「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⑨「부안군 위도띠뱃놀이 전수교육관 운영·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안군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2조 중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안군 누에타운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8조 중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안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안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안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안군 청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안군 군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재무과 소관 위임사무명 “군유재산 관리 및 재산수입 부과·징수”를 “공유재산 관리 및 재산수입 부과·징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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