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재무회계규칙

[시행 1987. 6.20.] [경기도규칙 제1823호, 1987. 6.20.]

제1조(통칙)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예산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법령?조례?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관, 경리관, 채권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관, 출납원과 그 분임자를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1. 도 본청징수관 - 서무국장(총무, 재무, 세정국장)분임징수관 - 세정과장경리관 - 내무국장(총무, 재무국장)분임경리관-회계과장, 각 실과장(여비 및 관서당 경비) <개정 1985.6.1., 1986.2.22.>채권(총괄)관리관 - 내무국장(총무, 재무, 세정국장)분임채권관리관 - 세정과장, 담당주무과장총괄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개정 1985.6.1.>지출원 - 경리계장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계장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계장, 또는 담당 주무계장물품출납원 -물자계장 <개정 1987.6.20.>분임물품출납원-각과 서무담당계장(정수이외의 물품은 용도계장) <개정 1985.6.1., 1987.6.20.>전도자금출납원-각과 서무담당계장 [신설 1985.6.1.]

2. 분임지출원이 있는 청소(이하 "제1청소"라 한다) <개정 1985.6.1.>징수관 - 청소의 장, 부소장 직제가 있는 청소는 부소장 <개정 1981.4.4.>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경리관 - 청소의 장, 부소장 직제가 있는 청소는 부소장 <개정 1981.4.4.>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채권관리관 - 청소의 장, 부소장 직제가 있는 청소는 부소장 <개정 1981.4.4.>분임채권관리관 - 세입담당과장 담당주무과장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분임지출원 - 회계담당계장 <개정 1985.6.1.>분임수입금출납원 - 세입담당주무계장 <개정 1985.6.1.>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회계담당계장물품출납원 - 회계담당계장분임물품 출납원-각과 주무계장

3. 기타 청?소징수관 - 청?소의 장분임경리관 - 청?소의 장채권관리관 - 청?소의 장물품관리관 - 청?소의 장전도자금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또는 계장분임수입금출납원 - 세입담당과장 또는 계장 <개정 1982.1.13., 1985.6.1.>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서무담당계장분임물품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또는 계장 <개정 1985.6.1.>

4. 시?군징수관 -시장, 군수분임징수관 - 구청장, 읍?면장분임경리관 - 부시장? 부군수(부군수가 없는 군은 군수) <개정 1982.6.21.>전도자금출납원 - 재무과장,회계과장분임수입금출납원 - 재무과장, 세정과장, 읍?면 재무계장, 시?동 사무장 <개정 1985.6.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도지사, 청?소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분임지출원을 설치한 청?소와 기타 청?소는 별표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도지사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에 대하여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85.6.1.>

④삭제 <1985.6.1.>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② 제1 청?소의 징수관은 당해 제1청소의 분임 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결정

제4조(경리관의 직무위임) ①본청의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서울 특별시의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1. 예정금액 2,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500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예정가격 200만원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개정 1985.6.1.>

2. 봉급, 잡급, 여비, 관서당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판공비, 정보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폐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전도자금 및 자금교부 <개정 1985.6.1.>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200만원이하와 조달청 구매관급 자재 <개정 1985.6.1.>

②제1청?소의 경리관은 당해 제1청?소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1. 예정금액이 200만원 이하의 공사나 100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3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봉급, 잡비, 여비, 관서당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전도자금 <개정 1981.2.28., 1985.6.1.>

3. 전호 이외의 것으로서 30만원 이하와 조달청구매관급 자재 <개정 1985.6.1.>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이동보고) 청?소의 장 또는 시장?군수는 회계직 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 발령일자, 인계인수 일자 및 성명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의 편성 방침) 기획관리실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매 회계년도의 예산편성 방침을 정하고 회계년도 개시전 2월까지 관계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요구서) ①제6조의 예산편성 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담당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익년도의 예산요구서(별지제1호서식)를 2통 작성하여 국장 또는 제1청소의 장의 결재를 얻어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정과장과 내무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1.2.28.>

②전항의 예산요구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법령, 조례, 규정, 감독관청의 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3. 예산에 관련하여 의회의 의견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4.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이재(관재)과장은 전 제2항의 서류 이외에 도유재산 및 적립금곡집계표(별지 제3호 서식)를 조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사정) ①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담당관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기획관리실장의 심사를 거쳐 도지사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1.2.28.>

②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관리실장과 기획담당관은 주관실?국장 또는 과장과 제1청?소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정과장과 내무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예산안의 작성) ①도지사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기획담당관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본운영계획서

2.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별지 제4호 서식)

3. 명시이월조서(제29호 서식)

4. 과년도 결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5. 지방채 조서(별지 제7호 서식)

6. 도유재산 및 적립금곡 집계표(별지 제3호 서식)

7. 채무부담행위 조서(별지 제8호 서식)

8. 계속비 조서(별지 제9호 서식)

9. 예산정원표와 물가표

10.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10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기획담당관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각 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각 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설명서를 작성하여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획담당관은 전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 제안 설명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7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추가경정 예산안) ①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 요구서(제10호 서식)를 제7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조 및 전항의 예산 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법제 26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실?국장 및 제1청소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 사업비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담당관은 도지사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국장 및 제1청소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 예산의 세출 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의 이월) ①각 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 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 이월비 요구서(제11호서식)를 조제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은 법제 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이월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고 이월비 요구서(제11호 서식)를 조제하여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20일까지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제 3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예산 성립 이전에 이월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은 기획담당관에게 이월비 사용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④기획담당관은 제3항의 요구에 따라 도지사의 결재를 얻어 이월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제12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계속비의 채차이월) ①각 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은 계속비의 매년도의 지출잔액을 익년도에 채차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기간 경과후 20일까지 계속비 이월요구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조제하여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조 제1항 및 제2항과 전항의 이월 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예산의 통지) 기획관리실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각실?국?과장, 청소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배정계획의 자금수급계획) ①각 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은 예산성립후 즉시 세입예산월별 징수계획서(제13호서식)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서(지출원인 행위계획서)(제14호서식) 및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담당관과 세정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정과장은 각과에서 제출한 세입예산 월별징수 계획서,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서 및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세입예산 월별징수 종합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자금 지출 종합계획서(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내무국장의 결재를 얻어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획담당관은 제2항의 세입예산 월별징수 종합계획서 및 세출예산월별자금 지출종합계획서와 각과에서 제출한 세출예산 월별집행 계획서에 의하여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재정계획서를 작성하되 세정과장이 제출한 세입예산 월별 징수 종합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자금 지출 종합계획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예산 월별 징수 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를 조정하고자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내무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④기획담당관은 제3항의 세출예산 월별 또는 분기별 배정계획서(제14호서식)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도지사의 결재를 얻어 확정하고 각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세정과장은 제3항의 세출예산 월별자금 지출 종합계획서를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자금배정 계획서(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내무국장의 결재를 받아 기관별로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세출예산의 배정은 기획관리실장이 행한다.

②기획관리실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각 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에게 세출예산 배정서(제18호서식)로서 세출예산을 배정하고 그 사본을 경리관 및 지출원과 세정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년초 예산배정계획 수립전 긴급히 사용하여야 할 다음 경비에 대하여는 배정 계획 수립전 배정할 수 있다.

1. 여비, 정보비 및 판공비 <개정 1985.6.1.>

2. 전도 자금

3. 법정 경비

4. 도급경비 [신설 1985.6.1.]

5. 관서당경비 [신설 1985.6.1.]

③전항의 예산배정을 함에 있어 각 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으로부터 예산배정요구서(별지 제20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

④각 실?국장은 배정받은 예산을 제1청소에 재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비(시설비)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18조(예산의 배부) ①각 실?과장은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기타 청?소의 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그 집행을 위임하고자 할때에는 기획담당관과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 예산 배부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송달하고 지출원에게 전도 자금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제1청?소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배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집행한다.

③제17조제4항의 규정은 기타 청소 및 시군배부예산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예산의 정리) ①기획담당관은 예산원부(제16호 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집행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②각 실?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실?과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세출예산 추산부(제17호 서식)를 비치정리케 하여야 한다.

제20조(자금배정) ①세정과장은 제17조의 예산배정 통보에 의거 제16조의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자금배정 계획서를 검토하여 기관별로 자금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의 경우에는 자금배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세정과장이 제1청소에 대하여 자금을 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금고에 대하여 자금배정지시(제63호 서식)로서 행하고 자금배정 통지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

③세정과장이 제2항의 자금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본청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자금배정의 정리) 본청 세정과장은 자금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자금배정원부(서식 제19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집행품의)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도본청 부지사, 국장, 실?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1. 부지사 : 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00만원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예정금액 1,0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과 그 이외의 것으로 1건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1985.6.1.>

2. 국장 :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항 및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3. 과장 : 예정금액 1건당 5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전도자금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1.2.28., 1985.6.1.>

②제1청소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속 국?과장에게 각각 전결 집행토록 할 수 있다.

1. 국장 : 예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공사나 100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예정금액 50만원 이하의 물건매입과 그 이외의 것으로서 3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1985.6.1.>

2. 과장 : 예정금액 2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다만, 임시전도자금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5.6.1.>

③시?군 및 기타 청?소

1. 시?군 : 시?군 재무회계 규칙 전결 규정에 의한다.

2. 청?소 : 청?소의 장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85.6.1.]

1. 정액 판공비

2. 정액 정보비

3. 공공요금

4. 제세공과금

5. 자가운전보조비

6. 정액급식비

제23조(재정사항의 합의) ①예산의 집행품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거나 제2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예산집행의 경우에는 기획관리실장과 내무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1.2.28.>

제24조(세출예산의 집행) ①세출예산의 집행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의 지출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배정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각 실?과장은 공사, 제조의 도급, 물건의 매매, 수리, 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5조(집행의 제한) ①예산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년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6조(실행예산) ①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기획담당관 및 세정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획담당관은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정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기획담당관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 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집행상황 조사) 기획담당관과 회계과장 도지사의 명을 받아 각 실?과 또는 각 청?소의 예산집행 상황을 소속 직원으로 하여 조사케 할 수 있다.

제28조(예산의 유용) ①각 실?국장 및 제1청소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유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예산유용 요구서(제22호 서식)를 기획관리 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관리실장은 전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유용을 결정 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국장, 제1청소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각 실?국장 및 제1청소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제23호서식)를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관리실장은 전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국장, 제1청소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예비비 지출의 제한) 회계연도 경과후에 있어서나 또는 보조금 및 특별판공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히 지출하여야 할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과 국빈 영접에 따른 특별판공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결산서의 작성) ①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정과장이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이 작성한다.

②회계과장은 제1항의 세입, 세출에 관한 결산사항과 기타 제1청?소 및 각 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수합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4월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결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총칙)(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조서(제24호 서식)

2. 세출결산조서(제25호 서식)

3. 세입관별 결산액표(제26호 서식)

4. 세출관별 결산액표(제27호 서식)

5. 이용조서(제28호 서식)

6. 유용조서( 〃 )(이월비 결산)

1. 익년도 이월액조서(명시 사고) (제29호 서식)

2. 전년도 이월액 집행조서(명시?사고) (제30호 서식)(계속비 결산)

1. 계속비 결산조서(제9호 서식에 준함)(예비비 결산)

1. 예비비 결산조서(제31호 서식)

2. 예비비 사용조서(제32호 서식)(채권채무에 관한 계산서)

1. 채권조서(제35호 서식)

2. 채무조서○ 지방채조서(제7호 서식 준용)○ 일시차입금 조서( 〃 )○ 익년도 채무부담 승인조서(제33호 서식)○ 전년도 채무부담 집행조서(제34호 서식)(기타)

1. 재산 및 적립금곡 조서(제3호 서식)

2. 국고보조금 집행조서(제36호 서식)

제32조(결산 설명자료 제출) 각 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정과장에게 ,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징수결정통지) ①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제37호 서식)에 따라 징수부(제38호 서식)에 기재하고 징수 결정액 통지서(제39호 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 출납원의 수령필 통지서에 따라 사후 징수 결정하였을 때에는 매월분을 일괄하여 다음달 5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②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85.6.1.>

제34조(징수결정의 취소결정 또는 결손)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 결정의 취소, 경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미수납액의 이월) ①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년도 출납폐쇄 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익년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1981.2.28.>

②이월액은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1일까지로 한다. <개정 1985.6.1.>

③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제40호 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85.6.1.]

제36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에 의한다.

1. 납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 결정의 때

3.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 만료의 이튿날[전문개정 1985.6.1.]

제37조(수납통지서의 간주규정) ①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②삭제 <1985.6.1.>

제38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기타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 서식준용

2. 납입고지서 : (제41호 서식)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 : (제42호 서식)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 이외의 수입

4. 납입서 : (제43호서식) 수입금 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도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39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①세외수입으로서 따로 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는 수입증지로서 이를 수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즉시 소인하고 별도 세입징수 결정이나 수납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다.

제40조(증권에 의한 수입) ①도세 기타의 세입금을 납부시킬 경우에 납부자로 하여금 유가증권으로 현금에 대응케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대용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 납부절차 기타는 국가의 예에 준한다.

제41조(출납원의 수납) ①수입금 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수입금 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 영수부(별지 제44호서식)의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제42조(수입 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전조와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영수필 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 일계표(제45호 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3조(반납금의 여입절차) ①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전도자금 및 계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제46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제47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44조(반납금의 세입편입) ①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과오지급된 금액과 법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된 세출의 반납금에 대하여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소관 징수관)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제4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상이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 반환결의서(제49호 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 반환명령(제50호 및 제51호 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③과오납금 반환명령은 통상과 송금의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 정리부(제52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6조(반환의 특례)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때 수입금 출납원이 도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때에는 즉시 수입금 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징수보고서) ①징수관은 령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매월징수보고서(제38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익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②도지사는 전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 총괄부(제54호 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8조(지방세법규적용) 본장중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도세부과징수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5.6.1.>

제49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의 모든 행위는 회계관계 법규에 위배여부를 심사한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50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무별(봉급 잡급 제수당 및 집합자금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봉급 잡급 및 제수당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3. 보상금

4. 전도자금

5. 정보비

6. 기관운영 판공비

7.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8.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9. 자가운전보조비 [신설 1985.6.1.]

②전항의 지급명령은 본청 구내 금고 출장소에 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 통상지급 명령 제56호 서식)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가름할 수 있다.

③금고가 전항의 지출 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현금을 지급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51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지출원은 소득세법등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기타 법규 또는 계약에 의거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액을 전액으로 하고 지급명령서의 공제란에 그 공제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②금고는 지급명령액중 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액을 제한금액을 채주에게 지급하고 공제한 금액을 공제내역별 계좌(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③금고 지출대행점을 지급점으로 하는 제1청소의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지급명령 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 발행부(제56호 서식)에 정리하고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채주의 영수인) ①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4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 행위부의 정리구분) ①전도자금,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 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제57호-63호 서식)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②단일 지출원인 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최초의 지출 결의서에 지출원인 행위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전도자금은 2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전도자금 출납원에게 동시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뒷면에 전도 기관별, 과목별, 자금전도액등 명세서를 붙인다. <개정 1985.6.1.>

④경리관이 지출원인 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 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별표 제4 지출원인 행위부 정리구분표)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 행위부(지출원인 행위부 및 지출부 제120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의 전도,교부, 과년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반납금의 여입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 행위 정리 구분표(별표 제5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5조(송금통지) 송금(계좌입금)지급명령(제66호서식) 또는 집합 지급명령(제67호 서식)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채주에게 송금통지서(제68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통상 지급명령(제64호서식)또는 공금지급통지서(제65호 서식)를 받은 채주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전도자금 출납원에게 재발행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전도자금 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금고(도금고 지출 대행점을 포함한다)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 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제57조(지급 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전도자금 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시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반환금으로써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제58조(전도자금의 조치) ①지출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도자금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전도자금 출납원에 대하여 전도자금 교부통지서 (제69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②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도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시?군에 자금을 전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9조(임시 전도자금) ①임시 전도자금의 집행품의의 한계는 제22조 규정에 의하고 집행품의와 동시에 임시 전도자금 출납원을 임명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서무과장(인사담당과장) 및 내무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경상 경비에 대하여는 년도 최초품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 전도자금 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임시 전도자금은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전도자금을 정산한(제70호 서식)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60조(전도자금의 정리) 지출원이 자금을 전도하였을 때에는 전도자금 정리부(별지 제71호 서식)에 따라 전도 및 정산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1조(전도자금의 관리) 전도자금 출납원이 자금의 전도를 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도공금 지급 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시에는 공금 지급통지서(제65호 서식)로서 시행한다. 이 경우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도본청의 전도자금출납원이 지급시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85.6.1.>

제62조(개산급의 정산) ①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용건 종료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여비 및 기관운용판공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3조(도급경비의 지급범위) 도급경비로서 청?소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목은 사무비중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에 한한다. <개정 1986.2.22.>

1. 수당

2. 급량비

3. 여비

4. 수용비 및 수수료

5. 특별판공비(관서당 경비 세목에 한함)

6. 공공요금

7. 연료비

8. 상용피복비

9. 자산취득비(관서당 경비 세목에 한함)

제64조(도급경비의 사용) ①도급경비의 지급을 받은 청?소의 장은 세출예산 과목별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정리하되 세출예산 과목별 금액을 참작하여 청?소의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예산상 도금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지출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경비지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때에는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1985.6.1.]

제65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①도급경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 정리부(제72호 서식)에 등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회계년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 정리부와 영수증은 이를 청?소의 장이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82.1.13., 1985.6.1.>

⑤재산 또는 물품은 도급경비로 매입한 것일지라도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제66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 결의서 및 대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정리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 각 회계간 또는 동일회계내의 전입 전출 또는 수입지출

2. 세계잉여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월

3. 도와 사인과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년도 및 과목경정

5. 세입세출금과 세입세출외 현금간의 수입지출

6. 전 각호 이외에 특히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7조(대체절차) ①대체 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 관계 공무원이 대체수입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 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 공무원은 대체 지출 결의서를 작성한다.

제68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전조의 수지관계 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조에 규정하는 집행과 동시에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 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69조(자금운용) ①도지사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 도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85.6.1.>

②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 기록부(서식 제132호)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자금운영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이 정할 수 있다. <개정 1985.6.1.>

④자금의 관리는 세입담당과장이 주관한다. [신설 1985.6.1.]

제70조(세입세출외 현금의 년도구분) 세입세출외 현금의 년도 구분은 수급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년도에 의한다.

제71조(세입세출외 현금처리) ①세입세출금을 제외한 모든 공금은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조례로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 세출외 현금 출납원 계좌를 통하여 수불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제72조(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절차) ①세입세출외 현금을 자치단체에 납입하고자 할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 납부서(제73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전항의 세입세출외 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달한다.

③출납원은 전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 세출외현금출납부(제123호 서식)와 내역부(제124호 서식)을 정리한다. <개정 1985.6.1.>

④도공금지급 대행점을 지정한 청?소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도공금지급 대행점에 예탁한다.

제73조(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절차) ①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제74호 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청소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 청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이 결재를 얻어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74조(입찰보증금 취급의 특례)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 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 집행관이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수령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 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수령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드시 반환한다.

제75조(준용규정) 전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6조(일시 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일시 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납입서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끝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수급은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77조(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78조(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79조(유가증권의 보관) ①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75호서식)에 의하여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은 유가증권을 당해 금고 또는 도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다만,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80조(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자귀속) 세입세출외 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에 귀속하며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1981.1.13.>

제81조(현금출납부) ①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제76호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입하여야 한다.

제82조(현금의 보관) ①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당해 금고 또는 도공금지급 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은행에 적립하거나 정부지불 보증 은행채 등의 매입에 의하여 적립할 수 있다. [단서신설 1981.2.28.]

②제1항의 경우 이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금궤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3조(사금혼합금지) 출납원은 그 취급에 속한 현금을 사금과 혼합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4조(출납사무의 검사) ①영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장부, 금궤의 검사는 본청과 제1청?소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이 기타 청?소의 경우에는 청?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청?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 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85조(검사의 입회) 전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케 한다.

제86조(검사서) ①검사원은 전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제77호 서식)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도지사(또는 청?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87조(겸장 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장하는 때에는 다른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88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는 세정과장 기타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89조(변상조치) ①도지사는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망실을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변상 명령은 그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한다.

제90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1조(인계의 절차) ①전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써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 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 또는 예금현재고 조서(별지 제78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수수한 후 현재고 조서 및 목록을 수수 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 인수자 연서 날인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 보고서(별지 제79호 서식)에 부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청?소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케 하여야 한다.

제93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개정 1985.6.1.>

제94조(금고의 구분) ①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금고취급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금고-도금고, 도금고수납대행점, 도금고지출대행점을 말한다.

2. 도금고-지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 유가증권등을 출납 보관하는 총괄 금융기관

3. 도금고수납대행점-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4. 도금고지출대행점-지방자치단체 제1청?소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5. 도공금지급대행점-지방자치단체 전도자금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개정 1985.6.1.>

②영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조합원은 본조에서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95조(금고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설치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제40조 및 제41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1. 도금고-지방자치단체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도금고수납대행점-지방자치단체, 도금고, 당해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3. 도금고지출대행점-지방자치단체, 도금고, 제1청소, 당해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4. 도공금지급 대행점-청?소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금융기관이 승낙한다.

제96조(집무시간) ①금고의 개고시간 및 휴일은 도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②도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케 할 수 있다.

제97조(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년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 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구분별

제98조(인감의 상호제출) ①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제80호 서식)을 미리 제출케 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③도공금지급 대행점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99조(장부의 비치) ①도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세출원장(제81호 서식)

2. 세입금 내역장(제82호 서식)

3. 세출금 내역장(제83호 서식)

4. 자금운용 내역장(제83호의 2서식)

5.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제84호 서식)

6. 유가증권수급장(제75호서식) <개정 1985.6.1.>

②도금고지출 대행점과 도공금 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제81호의2 서식)

2.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제84호 서식)

3. 유가증권수급장(제75호서식) <개정 1985.6.1.>

③도금고수납 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금내역장(제74호서식)

제100조(우편대체저금계좌 가입) 도금고는 우편대체저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1조(수납절차) ①도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기타에 따라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수령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수령필 통지서를 소관 징수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우편대체 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수령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 저금 납입통지서에 수입 년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도금고수납 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의 문서처리 절차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현금불입에 대하여는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2조(과오납금의 지급) 도금고에서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년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지급절차) ①도금고 또는 도금고 지출대행점은 통상 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고 수령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 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에 년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③도공금지급대행점은 청?소에서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수령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제104조(지급의 증명) 도금고는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개고시간 종료시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별지 제85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105조(송금지급절차) 도금고 또는 도금고지출 대행점은 송금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특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06조(집합 지급절차) 도금고 또는 도금고지출 대행점은 집합지급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 성명표(제86호 서식)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전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07조(지급의 거부) ①도금고 또는 도금고지출 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하였을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할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 성명표(별지 제86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되지 아니할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할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5.6.1.>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 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를 때

②도공금지급 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1. 재고금을 초과하였을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될 때 <개정 1985.6.1.>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을 때 <개정 1985.6.1.>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 인영이 상이할 때 <개정 1985.6.1.>

제108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도금고 또는 도금고지출 대행점은 년도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②지출원은 전항의 경우에 미지급 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년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9조(세출금의 여입) 도금고 또는 도금고지출 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 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소관 지출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10조(정리사항의 정정) 도금고 또는 도금고지출 대행점은 지출원으로부터 세입, 세출금의 계좌 기타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11조(세입세출 일계표) 도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 일계표(제87호서식)에 의하여 그 익일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2조(세입세출일계표<개정 1985.6.1.>) ①도금고는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제88호서식 및 제89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금고지출 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제89호의 2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제113조(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금고는 세입세출외 현금을 납입 받았을 때에는 그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도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 현금일계표(제87호의2 서식)에 의하여 그 익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4조(대체수지의 처리) 도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 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 절차를 마치고 대체필 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

제115조(장부서류의 보존) 금고는 금고사무에 관한 장부 중 증빙서류를 회계연도 경과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제116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회계과장이 총괄한다.

②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정과장과 회계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7조(계약의 체결) 계약(입찰서 제90호 서식) 및 예정가격조서(제91호 서식)는 경리관 또는 분임 경리관 명의로 작성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제118조(계약실적 보고) 경리관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계약실적상황(제133호서식)을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제94호 서식)는 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②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제92호 및 제93호서식)와 기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제조의 경우에는 경리관이 주관 국?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③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20조(도유재산 사무의 총괄 및 관리자 지정) ①도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이재과장(이하 "총괄자"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도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잡종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과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회계과장 (다만, 도본청 사용 행정 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관리는 사용담당 주무과장이 할 수 있다.) <개정 1985.6.1.>

2. 청?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청?소의장 <개정 1985.6.1.>

3. 본청 및 청?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사업주관과장 <개정 1985.6.1.>

4. 잡종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폐천부지등) : 사업주관과장 [신설 1985.6.1.]

③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도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자가 관리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0조의2(총괄자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자는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관리자 및 분임관리자를 지정한다.

②총괄자는 도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도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자는 관리자에게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도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도유재산을 다른 관리자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이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자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자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도유재산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 관리자가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자는 도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등을 취득하여 이 경우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1985.6.1.]

제121조(관리책임) ①도유재산의 관리자는 그 관리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관리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③관리자는 소관재산을 도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1985.6.1.]

④관리자는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실태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1985.6.1.]

⑤관리자는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85.6.1.]

⑥관리자는 도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신설 1985.6.1.]

제122조(분임관리 신청)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1985.6.1.]

제123조(경계선) 도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124조(거주용 사용제한) 도유 건물은 관사의 숙사를 제외하고는 거주지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수인을 두는 경우와 거주용으로 대부 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5.6.1.>

제125조(감수인의 설치) 제12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년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6조(관리전환 승인 신청) 관리자가 다른 관리자소관의 도유재산을 관리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사용목적

3. 도면

4. 도시계획확인원

5.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6. 현관리자의 의견서 기타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1985.6.1.]

제127조(화재보고) ①관리자는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도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전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상당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8조(등기수속) ①도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관리자가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5.6.1.]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록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기타 총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제129조(매수신청) ①국?과 및 청?소의 장은 도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1. 물건의 표시

2. 매수 목적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신설 1985.6.1.]

7. 등기부등본 [신설 1985.6.1.]

8. 도시계획증명 [신설 1985.6.1.]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총괄자는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85.6.1.]

제130조(신축등 신청) ①관리자가 도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 관리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5.6.1.]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0조의 2(기부채납) ①영제7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도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도시계획확인원

6.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금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별도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1985.6.1.]

제131조(매각신청) 관리자가 도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개정 1985.6.1.>

3. 매각예상 가격 <개정 1985.6.1.>

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개정 1985.6.1.>

5. 도시계획증명 <개정 1985.6.1.>

6. 지적도 사본 <개정 1985.6.1.>

7. 도면 및 위치도 <개정 1985.6.1.>

8. 기타 필요한 사항 <개정 1985.6.1.>

제131조의1(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영제6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평방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2. 제1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3.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영세민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소규모 재산을 매각할 때

4. 영세농가에게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정하는 소규모 재산을 매각할 때

5. 영제6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1982.6.10.]

제131조의3(행정재산 및 보존 재산의 용도폐지) 관리자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 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85.6.1.]

제132조(소유권 이전) 도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그 소유권은 매각대금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다. 도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그 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대부료도 완납하여야 한다.

제133조(교환) ①영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도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쌍방 재산의 표시(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교환쌍방재산의 도시계획확인원

5. 교환쌍방 재산의 등기부등본

6. 인감증명서

7. 교환승낙서

8. 기타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1985.6.1.]

제134조(교환차액의 납기) 도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35조(가격평정) ①도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96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가격평정 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래조서, 매매물건과 당해 물건과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금융기관 또는 사정 정통자의 가격감정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36조(대부 및 사용허가<개정 1985.6.1.>) ①관리자는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98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총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인근지 임대 실태조서

4. 신청인의 주소, 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

7. 도면

8. 기타 필요한 증명(토지,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②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③총괄자는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85.6.1.]

제137조(대부료 및 사용요율) ①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공공, 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 매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분의 6으로 한다.

②영 제6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그 토지로부터 생산되는 경작물의 연평균 수확량에서 공과금 상당량을 제외한 잔량을 그 연도의 당해 농산물 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상당액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수확이 현저히 감소되어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는 실재 수확량이나 소득금액을 수정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영 제6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림, 목축, 광업, 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1. 조림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1 <개정 1983.12.30.>

2.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분의 1

3. 광업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분의5.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대부 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임야가격(대부 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최종년도의 임야가격을 말한다)의 전액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 징수한다. <개정 1982.6.10.>

4. 제3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가격의 전액을 징수한 공유림에 대하여 그 대부 또는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임야가격의 100분의5를 년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 징수한다. [신설 1982.6.10.]

④영제 66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분의 6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2.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직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1.2.28.]

제137조의1(토석 채취료등) ①제137조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5로 한다.

②제1호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96호의1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 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 실례조서 사정정통단체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1982.6.10.]

제138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2. 2층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1

3. 3층 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마. 지하실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제139조(대부료 납기) ①도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년분을 다음에 게기한 납기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 년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1.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11월1일부터 11월말까지 할 수 있다.

2.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 계약기간이 1년 이내에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당해연도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②계약종료의 년도에 있어서의 대부료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40조(연체요율)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고시한 금융기관("일반시중은행에 한한다")의 여수신금리중 여신에 관한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83.12.30.]

제14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자 및 관리자는 제98호의2호 서식의 도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5.6.1.]

제142조(대장 및 도면조제) ①총괄자 및 관리자는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하여 관리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리재산 총괄대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보존재산대장

4. 잡종재산대장

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제99호 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5.6.1.]

제143조(증감정리) ①도유재산에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재과장은 지체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 도면을 경정한후 이를 해당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리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44조(증감이동 보고) ①관리자는 도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제99호의 2호 서식의 도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5년도마다 12월말일을 기준으로 재산대장가격을 재평가하여 제99호의3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5.6.1.]

제145조(차수 재산) 차수 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괄자와 관리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차수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제145조의2(인수인계) 도지사와 총괄자 및 당해 재산의 관리자가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인수인계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 사항[본조신설 1985.6.1.]

제146조(준용 규정) 도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47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제2에 의한다. <개정 1985.6.1.>

제148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지 제3에 의한다.

제149조(연도 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31일에 종료한다.

②물품출납의 소속 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년도에 의한다.

제150조(물품 구입등의 요구) ①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과장은 관계과에서 "물품구입(수리,제조)품의및 요구서"(제101호 서식)에 의하여 요구한다.

②주관과장은 외국산 기기 및 장비(이하 "기자재"라 한다)를 취득(임차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격의 적절성, 운용대책 국산대책 여부 및 경제성 유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 검토하고 "기자재 취득전 검토조서"(제101호의 2서식)를 작성하여 물품구입 요구서에 첨부 경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기자재 취득전 검토조서"를 참고 하여야 하는 경우는 개당 취득 가격(임차의 경우에는 월 임차료를 말한다)이 미화5천불 이상이거나 품목별 1회 취득 총 가격이 미화5만불 이상의 기자재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관협정에 의하여 제작자가 특별히 지정된 기자재

2. 플랜트 건설에 직접 사용되는 기자재

3. 사용중인 기자재를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품[전문개정 1982.1.13.]

제15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과장은 물품관리관에게 기증품조서(제109호 서식)를 작성 송부하면 물품관리관은 도지사 또는 청?소의 장에게 제출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기증품 수령증(제110호 서식)을 교부함과 동시에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 수령여부의 결정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85.6.1.]

제152조(분임물품 출납원의 직무) 분임 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청구?반환?수리?기타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1985.6.1.>

제153조(수량, 금액 등의 정정) 제179조의 규정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수량금액 기타 기재사항의 정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4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이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전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전 각항의 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제102호 서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1985.6.1.>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 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도서대장(제103호 서식)과 도서대출대장(제104호 서식)에 의하여 주관 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재산으로 편입될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제102호 서식)에 의거 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5.6.1.]

제155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발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56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 출납원 물품의 교부를 받고자 할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제102호 서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제157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전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전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분임 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5.6.1.>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 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신설 1985.6.1.]

제158조(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 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 우표출납부(제105호 서식)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59조(물품의 반납)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에 대하여는 반납및 인수증(제102호 서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②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재산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제102호의 2서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5.6.1.]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제102호의 2서식)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을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및 인수증(제102호의 2 서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제160조(분류전환)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1조(관리전환 및 양여<개정 1985.6.1.>) ①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을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전환 합의서(제106호 서식)를 작성하고 내무 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5.6.1.>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전환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전환서(제106호의 2서식)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개정 1985.6.1.>

③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신설 1985.6.1.]

제162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이를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63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계기하는 물품은 출납원의 보관외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을 요하는 물품 [신설 1985.6.1.]

제16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케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전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제165조(잔품의 이월) 출납원은 년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년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6조(불용의 결정)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타 물품관리부서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와 임산물?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불응결정서(제107호 서식)에 의거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불응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과 소요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물품 및 활용불가능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5.6.1.>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불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제167조의 제3항 내지 제5항을 신설한다.

②도지사는 본청 또는 청?소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본청)

1. 부지사-총액 1,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1985.6.1.>

2. 내무국장-총액 5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1985.6.1.>

3. 회계과장-총액 3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1985.6.1.>(제1청?소)

1. 청?소의장-총액 5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1985.6.1.>

2. 회계주무국장-총액 100만원, 건당 5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3. 회계주무과장-총액 1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1985.6.1.>(기타 청?소)

1. 청?소의 장-총액 1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1985.6.1.>

③제3항의 규정중 생산물에 대하여는 본청 내무국장, 회계과장 제1청소의 회계, 주무국 과장의 전결규정에 따라 소관 주무국과장이 행할 수 있다.

제167조(불용품의 매각)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때

2. 매수인이 없는 것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처분하였을 때에는 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물품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85.6.1.]

1. 매각총량

2. 2이상 품명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물품,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5. 성능차이가 있는 유사한 물품중에서 일정한 성능 단위의 총량

④불응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의 장부가격 총액이 50만원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1985.6.1.]

⑤제4항에 규정된 감정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위치하여 감정이 곤란하거나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 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1985.6.1.]

제168조(불용품의 폐기) ①전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불용품폐기조서(제107호2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 처분을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 하여야 한다.

제169조(간주규정) 전제167조 및 제168조에 규정하는 처분조서는 물품출납 명령으로 본다.

제170조(물품증감 및 현재액 계산서) ①분임물품 출납원은 회계년도중의 물품의 증감과 매회계년도 말의 현재액 계산서를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②본청의 물품출납원은 자기의 계산서와 전항의 계산서를 집계하여 총계산서를 작성한후 총괄물품관리관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제171조(보관의 구분) ①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172조(보관책임) 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전용물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전용에 대하여는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 출납원이 전용자로부터 공차증(제108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제173조(임치) ①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 또는 청?소의 장이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임치할 수 있다.

②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임치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74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분임물품 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 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 출납원으로부터 교부 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 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전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도지사 또는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 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도지사 또는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청?소의 장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전 제2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5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도지사는 전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 책임자에게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 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 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전호의 예에 의한다.

제176조(준용규정) 제89조 제2항의 규정은 물품보관자에 대한 변상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7조(준용규정) 제8조 내지 제88조 및 제90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은 "물품출납원에 대한 검사 및 인계에 이를 준용한다."를 삽입함.

제178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을 사용하고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때에는 그 두서의"?"의 기호를 명기한다.

제179조(금액수량등의 정정) ①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상위에 정정하여 삭제한 운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 할 수 없다.

제180조(첨부하는 증빙서류등) ①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일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주무자가 보증하는 등본으로서 이에 가름할 수 있다.

제181조(외국문의 증빙서류등) ①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서명의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 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182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기타 "싸인"으로 가름할 수 없다.

제183조(과목 경정) ①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기타에 기재한 소속년도, 회계명, 세입과목 기타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 폐쇄기한 경과후 1월 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제111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징수관명의 착오에 대하여는 관계 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각 과장은 회계연도 및 회계를 같이하는 세출 과목 상호간의 것에 대한 과목 경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에게 과목 경정요구서(제11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은 전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2항에 규정하는 이외의 수입, 지출년도 및 과목 경정은 제66조의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제184조(지출 계산서) ①각 지출원은 매월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 계산서(제113호서식)를 작성하여 금고 또는 도금고지출 대행점의 세출월계표(제89호 서식)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본청 회계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②본청 회계과장은 제1항의 지출 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당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5조(출납 계산서의 제출) ①전도 자금출납원은 전도자금출납계산서(제114호서식)에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하여 매 익월 10일까지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임시전도 자금 출납원은 용건종료 5일 이내에 임시전도자금정산서(제70호 서식)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제186조(세입세출의 현금출납 계산서)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의 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계산서(별지제116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후 1월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7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도지사 또는 청?소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수 있다.

제188조(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장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2.1.13.>

제189조(타직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출납원의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청?소의 장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케 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지사 또는 청?소의 장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케 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90조(지급실적 보고서) 청?소의 장은 전도자금 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20일 이내에 지급실적 보고서(제117호서식)를 작성케 하여 이를 주관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1조(계산서의 수정, 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192조(준용규정) 본장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징수관 지출원등이 작성하는 계산서의 첨부서류 및 증거서류는 감사원 계산증명 규칙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제193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부(제38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 정리부(제52호서식)

제194조(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제128호서식)-총괄 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제127호서식)-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 관리관

제195조(수입금 출납원의 장부) ①수입금 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1조 세입세출 일계표(제87호 서식)로 가름하고 이의 비치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85.6.1.]

제196조(경리관의 장부) 경리관은 지출원인 행위부(제118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7조(지출원의 장부) ①지출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부 (제119호 서식)

2. 전도자금 정리부 (제71호 서식)

3. 지급명령 발행부 (제56호 서식)

②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 행위부와 전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제120호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제198조(전도자금 출납원의 장부) ①전도자금 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제121호 서식)

2. 지급 내역부 (제122호 서식)

②제1항제1호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된 장부로 조제하여 정리할 수 있다. [신설 1985.6.1.]

제199조(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의 장부) ①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의 현금출납부 (제123호 서식)

2. 세입세출의 현금내역부 (제124호 서식)

3. 유가증권 수급부 (제75호 서식)

②제1항의 세입세출의 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의 현금내역부는 그중 1개 장부만 비치하고 병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신설 1985.6.1.]

제200조(물품출납원의 장부) 물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제제125호의2서식)

2. 비품출납및 운용카드(제125호의3서식), 또는 비품출납부(제125호 서식)

3. 중요물품이력카드(제125호의5서식)

4. 물품카드등록부(제125호의7서식)

5. 도서대장(제103호 서식)

6. 소모품대장(제126호 서식)

제201조(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202조(보조부의 비치) 이 규칙에 규정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203조(장부의 조제) 비품관계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빈자리가 많은 장부는 년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85.6.1.>

제204조(장부 기재상의 주의) ①장부에는 세입세출 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 원인이 발생할 때 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전항 이외의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에 색인을 붙일 것

2. 각란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입하지 말것

3. 매월말에 월계를 2월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입할 것

4. 잔액의 란에 기입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영을 혹서하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입하고 그 두부에 (+)의 기호를 붙일 것

5. 장부의 상단첫란에는 "전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옆에서 이월"사항을 기재하고 하단 마지막란에는 누계액을 기입한다.

제205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징수관, 경리관, 채권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제206조(채권관리부 기록 대상) 채권관리관이 제194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에 의거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거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다만 지방세법에 의거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제외한다)

4.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채권

제207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조례, 계약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 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제129호 서식)을 발부하고 채권 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208조(채권관리 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독촉 이행기한의 연장, 소멸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09조(채권발생, 소멸 및 현재액 보고) ①분임채권 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등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채권 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 (소멸) 보고서 (제130호 서식)에 의거 보고 하여야 한다.

②채권 관리관은 채권 현재액 보고서(제131호 서식)를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총괄 채권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 채권 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10조(재정사정 공포) 도지사가 예산과 결산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을 도민에게 공포할 때에는 도보,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

제211조(제1청소의 업무처리) 본 규칙에서 제1청소의 경리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의한다.

제212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공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213조(보조금에 관한 규칙)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14조(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한 규정) ①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병원사업 특별회계는 별도 금고 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84.2.16.>

②관직지정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81.4.4.>징수관 : 청소의 장, 부소장 직제가 있는 제1청소는 부소장 병원에 있어서는 병원장 <개정 1984.2.16.>경리관 : 청소의장, 부소장 직제가 있는 제1청소는 부소장 병원에 있어서는 병원장 <개정 1984.2.16.>채권관리관 : 청소의장, 부소장 직제가 있는 제1청소는 부소장, 병원에 있어서는 병원장 <개정 1984.2.16.>물품관리관 : 업무담당과장, 청소의장, 병원에 있어서는 서무과장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과장, 병원에 있어서는 서무과장분임경리관 : 업무담당과장, 병원에 있어서는 서무과장지출원 : 회계담당계장, 병원에 있어서는 서무계장수입금출납원 : 요금 징수 계장, 병원에 있어서는 서무계장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회계담당계장물품출납원 : 물품관리 주무계장, 병원에 있어서는 주무계장(약제계장을 분임물품 출납원으로 함)

③제2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각과와 청?소의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하여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리관은 분임경리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공사나 100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거나 3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개정 1981.4.4.>

2. 전호 이외의 것으로 10만원 이하일때

3. 봉급, 잡급, 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할 때

⑤본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규칙의 다른 조문을 준용한다.

부칙

①이 규칙은 1980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칙중 제61조의 공금지급통지서의 사용은 80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2.28.>

이 규칙은 1981.2.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3.15.>

이 규칙은 1982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6.10.>

이 규칙은 198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6.21.>

이 규칙은 198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9.16.>

①이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규칙 시행당시 종전규칙에 의하여 인쇄된 서식은 82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83.12.30.>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반월지구출장소관할구역내)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 <제1566호,1984.2.16.>

(1) (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칙 조항) 경기도 재무회계규칙 제214조의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규정중 상수도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5.6.1.>

이 규칙은 1985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2.31.>

이 규칙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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