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재무회계규칙

[시행 1973. 7.11.] [경기도규칙 제754호, 1973. 7.11.]

제1조(통칙)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예산결산 및 회계사무에 관여하는 법령 조례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72.7.19.>

1. 국. 도의 실,국, 농촌진흥원 북부출장소, 공무원교육원을 말한다. <개정 1971.1.15., 1972.7.19., 1973.7.11.>

2. 국장. 도의 실장.국장, 농촌진흥원장, 북부출장소장, 공무원교육원장을 말한다. <개정 1971.1.15., 1973.7.11.>

3. 과. 도의 과와 담당관을 말한다. (농촌 진흥원 공무원 교육원 도의 출장소에 있어서는 서무를 관장하는 과를 포함한다) <개정 1971.1.15., 1972.7.19.>

4. 과장. 도의 과장과 담당관을 말한다. (농촌진흥원 공무원 교육원 도의 출장소에 있어서는 서무를 관장하는 과장을 포함한다.) <개정 1971.1.15., 1972.7.19.>

5. 본청. 도청을 말한다.

6. 청, 소. 본청 이외의 학교, 종축장 기타 도의 사업소를 말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6조, 제18조, 제59조, 제72조, 제73조, 제85조, 제93조, 제117조, 제128조, 제142조, 제158조, 제170조, 제171조, 제182조, 제184조, 제186조에서 규정하는 청,소란 농촌진흥원, 공무원 교육원을 포함한다. <개정 1971.1.15.>

7. 청, 소의 장. 전호에 규정하는 청, 소의 장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식 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규정에 따라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분임자를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1. 본청 <개정 1972.7.19.>징수관: 내무국장분임징수관: 세정과장경리관: 내무국장분임경리관: 회계과장물품관리관: 회계과장지출원: 회계과 경리계장수입금출납원: 세정과 세외 수입계장세입 세출외 현금출납원: 회계과 경리계장물품출납원: 회계과 용도계장분임물품출납원: 각과 서무담당 계장

2. 농촌진흥원, 북부출장소 및 공무원 교육원 <개정 1971.1.15.>징수관: 원장, 소장분임경리관: 원장, 총무과장물품관리관: 서무과장, 총무과장전도자금출납원: 서무과장, 총무담당수입금출납원: 서무과장, 총무과장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서무과장, 총무담당물품출납원: 경리담당 <개정 1971.1.15.>분임물품출납원: 각과 서무담당 <개정 1971.1.15.>

3. 청, 소징수관: 청?소의 장 <개정 1971.1.15., 1973.7.11.>분임경리관: 청?소의 장물품관리관: 청?소의 장수입금출납원: 서무담당 <개정 1971.1.15.>전도자금출납원: 서무과장(서무과장이 없는 청?소에 있어서는 경리담당 이하 이호와 같다.) <개정 1971.1.15.>세입세출외의 현금출납원: 서무과장물품출납원: 서무과장삭제 <1971.1.15.>

4. 시, 군징수관: 시장, 군수분임경리관 : 시장?군수 [신설 1971.1.15.]전도자금출납원 : 재무과장 [신설 1971.1.15.]수입금출납원: 재무과장분임수입금출납원: 읍, 면(시의 구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재무계장 <개정 1971.1.15.>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따로, 본청에 있어서는 도지사, 청소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③삭제 <1973.7.11.>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케 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 호에 제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케 한다.

1. 예정금액 100만원 이하의 공사나, 50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예정가격 2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개정 1971.1.15.>

2. 전호 이외의 것으로서 10만원 이하일 때. <개정 1971.1.15.>

3. 봉급, 잡급, 여비, 공공요금, 제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 경비와 전도자금 및 자금교부. <개정 1971.1.15.>

제6조(출납원의 이동보고) 청?소의 장은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그 발령일자, 인계인수일자 및 직 성명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및 병원 사업 특별회계 소관의 회계사업에 관한 특례) ①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및 병원 사업 특별회계(이하 이조에 한하여 "특별회계"라 한다)소관의 재무회계 사무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특별회계 징수관 수도국장 병원에 있어서 병원장특별회계 경리관 수도국장 병원에 있어서 병원장특별회계 물품관리관 업무과장 병원에 있어서 사무장특별회계 분임 경리관 업무과장 병원에 있어서 사무장특별회계 지출원 회계담당 병원에 있어서 경리담당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요금담당 병원에 있어서 서무담당특별회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관리담당 특별회계 물품출납원 관재담당 병원에 있어서 약제과장

③전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별회계 소관의 각과와 사업소의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하여는 제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본조신설 1971.1.15.]

제6조의3(특별회계 경리관의 직무위임) 전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 경리관은 특별회계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3.7.11.>

1. 예정금액 20만원 이하의 공사, 10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5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전호 이외의 것으로 3만원 이하일 때

3. 봉급, 잡급, 여비, 공공요금, 제세금, 기타 법령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할 때[본조신설 1972.7.19.]

제7조(예산의 편성방침) 기획관리실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매회계년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고 회계년도 개시 전 2달까지 관계 국 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2.7.19.>

제8조(예산요구조서) ①각 과장은 전조의 예산편성방침에 의거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해의 예산 요구조서(제1호서식)를 3통 작성하여 국장의 결재를 얻어 기일까지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내무국장 또는 세정과장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72.7.19.>

②전항의 예산요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한다.

1. 예산요구명세서(제2호서식)

2. 사업계획서(제3호서식)

3.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통첩 또는 계약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4. 예산에 관련하여 의호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5. 그 밖에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회계과장은 전2항의 서류 이외에 도유재산 및 적립금곡집계표(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사정) ①예산요구조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담당관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의견을 부치고 기획관리실장의 심사를 거쳐 도지사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72.7.19.>

②전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관리실장과 기획담당관은 주무국장과 주관과장의 설명을 들어야한다. 다만, 세입 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내무국장 또는 세정과장의 의견을 들어 합의조정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1972.7.19.]

제10조(예산안의 작성) ①도지사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기획담당관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2.7.19.>

②전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기본운영계획서

2. 세입 세출 예산항별 설명서 (제5호서식)

3.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4. 과거년도 결산의 총계표와 통계표(제6호서식)

5. 도채조서 (제7호서식)

6. 도유재산 및 적립금곡집계표(제4호서식)

7. 채무부담행위조서(제8호서식)

8. 계속비조서(제9호서식)

9. 예산정원표와 물가표

10. 그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11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기획담당관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각 과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2.7.19.>

②각 과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획담당관은 전항의 설명을 총괄하여 예산제안 설명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한다. <개정 1972.7.19.>

제12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은 도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과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8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2.7.19.>

제13조(추가경정예산) ①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말미암아 이미 성립된 예산을 경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제10호서식)를 제8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2.7.19.>

②전조 및 전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1조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이월) ①각 과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 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 이월비요구서(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조서와 같이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2.7.19.>

②법제34조제4항: 단행의 규정에 따라 예산성립 이전에 이월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과장은 기획담당관에게 이월비 사용 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2.7.19.>

③기획담당관은 전항의 요구에 의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얻어 이월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주관과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2.7.19.>

제15조(계속비의 체차이월) ①각 과장은 계속비의 매년도 지출잔액을 다음 해에 재차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까지 계속비이월요구서(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2.7.19.>

②전조 제1항 제2항과 전항의 이월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1조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예산의 통지) 기획관리실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내용을 각 국 과장, 청?소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2.7.19.>

제17조(예산 배정 계획등) ①각 과장은 예산 성립후 즉시 세입 예산 월별 징수 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제13호 서식)를 각각 2부를 작성하여 기획담당관과 세정과장에게 제출한다.

②세정과장은 지체없이 전항의 세입 예산 월별 징수계획서 및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근거로 월별 또는 분기별 자금 수급 계획서를 작성하여 내무국장의 결재를 얻어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획 담당관은 전2항에 의한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와 월별 또는 분기별 자금 수급 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지방채정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규정된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 배정 계획서를 작성 월별 또는 분기별 자금 수급 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얻어 확정한후 각 국과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자금수급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내무국장과 합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72.7.19.]

제18조(집행상황조사) ①기획담당관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각 과 또는 각 청?소의 예산집행상황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케 할 수 있다. <개정 1972.7.19.>

②전항의 조사결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의 정리) ①기획담당관은 예산원부(제14호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집행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72.7.19.>

②각 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서무주무자를 예산취급주임으로 지정하여 세출예산추산서부(제15호서식) 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20조(세출 예산의 집행 및 지출제한) ①세출 예산의 집행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 배정액 범위내에서 세출 예산의 지출은 제21조의 1의 규정에 의한 지출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공사나 제조로서 그 완성 또는 완납에 수월을 요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주관국장은 예산 배정계획의 수정 또는 추가 배정을 기획 관리실장에게 자금 수급계획의 수정 또는 지출 한도액의 수정을 내무국장에게 각각 요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배정액 또는 지출한도액의 수정요구를 받은 기획관리실장 및 내무국장은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고 기획 관리실장이 종합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72.7.19.]

제21조(예산배정) ①세출 예산의 배정은 기획관리 실장이 행한다.

②기획 관리실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각국과장에게 세출 예산 배정서(제16호 서식)로 세출예산을 배정하고 그 자본을 경리관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예산 배정을 함에 있어서는 각 국과장으로부터 예산 배정요구서(제17호서식)를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1972.7.19.]

제21조의1(지출한도액의 통지) ①내무국장은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얻은 월별 또는 분기별 자금 수급계획서 및 예산 배정 계획서에 따라 자금의 배정과 관리를 행한다.

②내무국장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배정에 따른 자금 수급을 할 수 없어 자금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얻어 세출예산 지출한도액 통지서(제16호의 2서식)로 해당 국과장에게 세출예산 지출 한도액 통지를 하고 그 사본을 기획 관리실장 및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조의 예산 배정액에 따른 자금 수급이 가능 한 때에는 별도의 자금 배정 통지는 생략한다.[본조신설 1972.7.19.]

제22조(예산의 배부) ①각 과장은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각 청?소의 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담당관과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 예산배부서(제18호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전도자금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 또한 같다. <개정 1971.1.15., 1972.7.19.>

②농촌진흥원 본원과, 북부출장소의 예산은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을 제외하고는 배정된 범위 안에서 지출원에게 전도자금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도립병원에 대하여 전도하는 경우에도 전항에 따른다.

제23조(공사도급의 집행) ①공사제조와 도급물건의 매매 수리 운반 임차와 인부사역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회계과장은 전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를 취하고 주무과장의 합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집행제한) ①예산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급관청의 허가 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보조금,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분기별의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②전항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실행예산) ①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심히 감소되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즉시 그 사유를 갖추어 기획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2.7.19.>

②기획담당관은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정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 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2.7.19.>

③기획담당관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주관과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2.7.19.>

제26조(예산집행품의) 예산집행의 품의는 도지사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지사, 국장, 과장이 각각 이를 전결할 수 있다.

1. 부지사.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 매입이나 300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과 그 이외의 것으로 1건 5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1971.1.15., 1972.7.19.>

2. 국장: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 <개정 1973.7.11.>

3. 과장. 예정금액 1건 5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1971.1.15.>

4. 청소의 장: 예정금액 1건 1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행 제26조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성남출장소 부소장은이호에 포함하며 성남 출장소장은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2.7.19.]

제27조(예산집행품의 및 재정사항의 합의) ①예산의 집행품의에 있어서 주관 국 과장은 제5조 각호의 한도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기획관리 실장과 내무국장의 합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72.7.19.>

②전항의 규정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도 기획관리 실장과 내무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2.7.19.>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도재정에 관련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採納) 에 관한 사항.

4. 도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제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5. 도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대한 사항.

6. 앞으로 도의 수입 또는 지출의 증감변경을 가져올 사항.

7. 도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등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8. 전 각호 이외에 도재정에 관한 중요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③전 2항중 직접 지출에 관계 있는 사항은 회계과장에게 합의하여야 한다.

④시?군의 재정상 부담을 시키거나 시?군에 보조 또는 내시할 경우는 지방과장의 합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1971.1.15.]

제28조(예산의 유용) ①각 국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유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예산유용요구서(제19호서식)를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2.7.19.>

②기획관리실장은 전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유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무국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2.7.19.>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각 국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제20호서식)를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2.7.19.>

②기획관리실장은 전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국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2.7.19.>

제30조(예비비 지출의 제한) 회계년도 경과 후에 있어서 급여 또는 보조금 및 특별판공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다.

제31조(결산서의 작성) ①세정과장은 세입 결산조서를 회계과장은 세출 결산조서(제21호서식)를 회계연도 종료후 4월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72.7.19.>

②회계과장은 전항의 세입세출 결산조서를 수합 심사하여 예산서의 서식에 준한 결산서를 작성한 후 다음 조서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별결산액표 (제22호서식)

2. 관별결산개요설명서

3. 목별증감설명서

4. 예비비지출조서

5. 예산유용조서

6. 예산이월조서

제32조(결산설명자료) ①각 과장은 결산설명자료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조서를 작성하여 세입에 관한 것은 세정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것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2.7.19.>

1. 관별결산의 집행개요설명서

2. 목별결산증감설명서

3. 중요한 시책의 성과 기타 예산집행실적에 관한 조서

4. 채권채무에 관한 조서

제33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는 그의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전도자금 출납원의 증빙서류 부본은 5년간 보존할 수 있다. [신설 1971.1.15.]

제34조(징수결정통지) ①징수관은 세입의 징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제25호서식)에 의하여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출납원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징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매달몫을 모아서 다음 달 5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35조(징수결정액의 취소 경정 또는 결손) 착오, 기타의 이유로 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6조(징수결정액의 이월) ①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 년도 출납폐쇄기일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해의 징수 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미수입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제26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납입고지) ①납입고지서는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납기 개시 5일전에 납기가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것은 납입기한 15일전에 이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납입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수납통지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39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기타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지방세

2. 납입고지서(제27호서식)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제29호서식)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 이외의 수입.

4. 납입서(제29호서식) 수입급출납원이 영수한 현금을 도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40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①세외수입으로서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는 수입증지로서 이를 수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즉시 소인하고 따로 세입징수결정이나 수납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다.

제41조(증권에 의한 수입) ①도세 기타의 세입금을 납부시킬 경우에 납부자로 하여금 유가증권으로 현금에 대용케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대용 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 납부절차 기타는 국가의 예에 준한다.

제42조(출납원의 수납) ①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의하여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금 출납원은 현금영수부(제30호서식)의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3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전조와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영수필 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제31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4조(반납금 여입의 절차) ①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전도자금 및 개산급의 정산 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제32호서식)에 의하여 반납고지서(제33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반납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45조(반납금의 세입편입) ①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과오 지급된 금액과 령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된 세출의 반납금에 대하여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6조(과오납금의 반환요구) ①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관징수관을 거쳐 도지사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제34호서식)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징수관이 전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심사필의 증명을 하고 그 1통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반환절차) ①도지사는 전조의 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다음 구분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경리관으로 하여금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반환하게 한다.

2. 그 연도의 출납폐쇄 기한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본청 징수관으로 하여금 세입에 반환하게 한다.

②징수관은 전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과오납금 반환명령(제36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과오납금 반환명령은 통상송금의 2종으로 하고, 그 처리에 있어서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징수관은 금고로부터 반환 또는 송금필 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소관, 징수관에게 반환필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제37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8조(반환의 특례)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때 수입금출납원이 도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납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징수보고서) ①징수관은 매달 징수보고서(제38호서식)을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붙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전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제39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하고 지급기간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하여야 한다.

②지급원의 모든 행위는 회계관계 법규에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회계과장의 결재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71.1.15., 1972.7.19.>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봉급임금 제수당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1. 봉급, 임금 및 제수당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3. 보상금

4. 전도자금

5.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6.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②전항의 지급명령은 본청 구내 금고, 출장소에서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약식 통상, 지급명령 제40호서식) 금고에 제시함으로서 이에 가름할 수 있다.

③금고가 전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현금을 지급한다.

④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령의 접수금액은 정정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52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지출원은 소득세법, 영업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액을 징수하여야 할 경우에 발행하는 지급명령은 그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나머지를 액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전도자금출납원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제41호서식)에 정리하고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채주의 영수인) ①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및 분실, 기타 부득기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5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자금전도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선급금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제42호서식)의 위반 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단일 지출원인 행위에 대하여 2화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급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개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전도자금을 2 이상의 과목에서 여러 사람의 전도자금출납원에게 함께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이면에 전도기관별, 과목별, 자금전도액과 명세서를 붙인다.

제56조(송금통지) 송금지출명령(제43호서식) 또는 집합지금명령(제44호서식)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주에게 송금통지서(제45호서식)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통상지급명령(제46호서식)을 받은 채주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재발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오손된 통상지급명령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지출결의서 및 지급명령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 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금고가 지급미필임을 증명한 후가 아니면 재발행할 수 없다.

제58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은 지급명령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의 소지자로부터 다시 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반환금으로써 지급하여야 한다.

제59조(전도자금의 조치) ①지출원이 주관과장으로부터 각 청?소에 대한 전도 자금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전도자금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금고 소재지의 청소의 전도자금 출납원 에게 교부할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출납원 계좌의 대체 절차를 취하고 당해 출납원에게 전도자금 교부 통지서(제47호서식)에 의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2. 금고 소재지 외의 청?소의 전도자금 출납원 에게 교부 할 때에는 당해 출납원에게 전도자금의 송금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도자금을 분할하여 교부 할 수 있다.

③시?군에 자금을 전도하는 경우에도 전항에 의한다. [신설 1971.1.15.]

제60조(임시자금전도의 제한) 임시자금 전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자금전도에 대하여 정산서(제48호서식)로서 정산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61조(자금전도의 정리) 지출원이 자금을 전도 하였을 때에는 전도자금 정리부(제49호서식)에 의하여 전도 및 정산상황 등 명확히 정리 하여야 한다.

제62조(전도자금의 관리) 전도자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확실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지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2만원 미만의 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1971.1.15.>

제63조(개산급의 정산) ①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용건 종료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정산결과 개산급에 과불급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 고지서를 발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기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4조(도급경비의 지급범위) 도급경비로서 청?소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목은 사무비중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것에 한한다.

1. 잡급 인부임<개정 1971.1.15.>

2. 여비

3. 피복비 및 급양비 <개정 1971.1.15.>

4. 사용료 및 수수료 <개정 1971.1.15.>

5. 특별판공비 <개정 1971.1.15.>

6. 일반 수용비 [신설 1971.1.15.]

제65조(도급경비의 사용) 도급경비의 지급을 받은 청?소의 장은 세출 예산 과목별로 경리하지 아니하고 종합하여 경리하되 세출예산 과목별 금액을 참작하여 청?소의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제66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①도급경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견고한 금괴에 보관 하여야 한다.

②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 정리부(제50호서식)에 등재 하고 채주의 영수인을 받아야 한다.

③회계년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익년도에 이월 사용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급경비 정리부와 영수증은 이를 청?소의 장이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재산 또는 물품은 도급경비로 매입한 것일지라도 법령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하여야 한다.

제67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 결의서 및 대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 정리 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또는 같은 회계안의 전입 전출 또는 수입 지출.

2. 세계 잉여금 및 세입 세출 외 현금의 이월.

3. 도와 사인과의 채권, 채무의 상계.

4. 세입, 세출년도 및 과목경정

5. 세입, 세출금과 세입세출외의 현금간의 수입지출.

6. 전 각호 이외에 특히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8조(대체절차) ①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 하여야 할 수입관계 공무원이 대체 수입결의서를 작성 하고 지출 하여야 할 지출관계 공무원에게 납부서를 붙여 송부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납부서를 받은 지출관계 공무원은 대체 지출 결의서를 작성한다.

제69조(대체수지차액의 정리) 전조의 수지관계 공무원은 대체 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하는 집행과 동시에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뺀 나머지를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 명령을 발행 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할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70조(세입세출외 현금의 연도구분) 세입세출외의 현금의 연도구분은 수급을 집행할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71조(세입세출외 현금의 정리구분) 세입세출외 현금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정리 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기타 잡종금

제72조(세입세출외의 현금의 수납절차) ①세입세출외 현금을 도에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납부서(제51호서식)에 의하여 금고에 납입한다.

②금고는 전항의 세입세출외 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부통지서를 송부 한다.

③출납원은 전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현금 출납부(제54호서식)를 정리 한다.

④청, 소에 있어서는 제1항의 경우 납부자가 출납원에게 직접 납부하고 출납원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즉시 금융기관에 예탁 하여야 한다.

제73조(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절차) ①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제52호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 한다.

②전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에 있어서는 회계과장 청?소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74조(입찰보증금 취급의 특례) 입찰 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

1. 입찰 집행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서에 의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부를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 납부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 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의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이 종료 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 보증금 납부서에 영수증을 받고 입찰 보증금을 반환한다.

제75조(준용규정) 전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 외 현금의 수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6조(일시 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일시 보관의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 납부서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 반환청구서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 시켜야 한다.

④전3항의 수급은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급부에 정리 하여야 한다.

제77조(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 유가증권은 액면금액에 의하여 정리 하여야 한다.

제78조(이권(利券)의 반환 청구)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이권(利券)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79조(유가증권의 보관) ①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하고 유가증권 수급부(제53호서식)에 의하여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소재지 이외에 있는 청소에 있어서는 확실한 금융기관에 보관 시킬 수 있다.

제80조(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자귀속) 세입세출의 현금을 예금함으로서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 모든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에 귀속하여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81조(준용규정) 이 절에 규정하는 이외의 잡종금의 취급에 대하여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현금출납부) ①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 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제54호서식)에 출납할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한다.

②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명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입하여야 한다.

제83조(현금의 보관) ①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설치하여 예금 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소재지 이외의 곳에 있어서는 확실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이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이를 견고한 금고에 종별로 구분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4조(사금혼동금지) 출납원이 그 취급에 속한 현금을 사금과 혼동하지 못한다.

제85조(출납사무의 검사) ①영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 금괴의 검사는 본청에 있어서는 회계과장 청?소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임시로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명하여 출납사무의 검사를 할 수 있다.

제86조(검사의 입회) 전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은 출납원이 사망 기타사고로 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케 한다.

제87조(검사서) ①검사원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제55호서식)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참여자가 연서 날인 하여야 한다.

제88조(겸장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장(兼掌)하는 때에는 다른 공금의 검사를 겸행 하여야 한다.

제89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망실 하였을 때에는 기재한 전말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는 세정과장 기타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2.7.19.>

제90조(변상조치) ①도지사는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망실을 보고를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91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2조(인계의 절차) ①전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 하고 인계 인수자가 연서 날인 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예금잔고증명을 붙인 현금 및 예금 현 재고조서(제56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3통 작성하되 인수자의 참여 아래 수수한 후 현 재고조서 및 목록에 접수년월일과 「접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 인수자 연서 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제57호서식)에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청?소의 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전조의 규정에 따른 인계 사무를 처리케 하여야 한다.

제9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95조(출장소의 설치) 금고는 도청 구내에 출장소를 두어야 한다.

제96조(집무시간) ①금고의 개고시간 및 휴일은 도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따른다.

②도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케 할 수 있다.

제97조(출납의 정리 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 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 세출의 현금에 속하는 것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구분별

제98조(인감의 상호제출) ①금고는 본청의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제57호서식)을 미리 제출케 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9조(장부의 비치) 금고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원장(제59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제60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제61호서식)

4.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장(제62호서식)

5. 유가증권 수급장

제100조(우편대체저금 계좌가입) 금고는 우편대체저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1조(수납절차) ①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기타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 납입통지서에 수입년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2조(과오납금의 지급) 금고에서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지급절차) ①금고는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교부를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고 영수인을 확인한 후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 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제104조(지급의 증명) 금고출장소는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개고시간 종료시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제63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105조(송금지급절차) 금고는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특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금하고 송금필통지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6조(집합지급절차) 금고는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 성명표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전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07조(지급의 거부) 금고는 지급명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하였을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통지가 부합되지 아니할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 성명표(제64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할 때

5. 지급명령에 압날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위할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통지의 기재사항을 개묘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전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삭제 <1971.1.15.>

8. 지급명령과 통상지급통지 및 금액 성명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를 때

제108조(통상지급통지의 반환) ①금고는 연도 내에 받은 통상지급통지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통징에 미청구의 인을 압날하여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전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연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 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9조(세출금의 여입) 금고는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0조(정리사항의 정정) 금고는 지출원으로부터 세입세출금의 계좌 기타의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11조(세입세출일계표)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제64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2조(세입세출월계표) 금고는 매달 세입 세출금의 월계표(제66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3조(세입세출의 현금의 수납) 금고는 세입세출의 현금을 납입받았을 때에는 그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대체수지의 처리) 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소관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5조(장부 서류의 보존) 금고는 금고사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회계연도 경과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6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회계과장이 총괄한다.

②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정과장과 회계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1972.7.19.>

제117조(계약의 체결) 계약(입찰서, 제67호서식, 예정가격조서, 제68호서식)은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 명의로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이 되는 계약은 도지사 또는 청소의 장의 명의로 한다.

제118조(보증금의 대치금지) 입찰 또는 계약보증금으로서 일단 납부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동액의 유가증권 또는 유가증권으로 대치하지 못한다.

제11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여) ①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기성부분검사로서, 제69호서식, 완공검사로서 제70호서식, 물품검수로서 제71호서식)는 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다.

②공사(공사대장, 제72호서식) 제조 기타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경리관이 주관 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을 요구하여 주관 과장이 지정한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게 하고 회계과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다.

③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20조(관리자의 지정) 도유재산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보통재산과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회계과장

2. 청?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청?소의 장

3. 본청 및 청?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은 그 사업을 주관하는 과장

제121조(관리책임) ①도유재산의 관리자는 그 관리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관리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제122조(분임관리신청)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 관리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3조(경계표) 도유지의 경계에 필요한 개소에는 되도록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124조(거주용 사용제한) 도유건물은 관사와 숙사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도유재산의 관리 또는 단속에 필요한 감수인을 두는 경우와 거주용으로 대부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5조(감수인 설치) 전조 단서의 규정에 딸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신설 1971.1.15.]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6조(관리전환) 관리자가 다른 관리자 소관의 도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관리전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사용목적

3. 도면

4. 관리자의 의견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7조(재해보고) ①관리자는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도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전항의 경우에 급속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상당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8조(기부채납) 도유재산에 편입할 물건의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청?소의 장은 다음 사항을 갖춘 기부서를 받아 도지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직업

3. 기부 목적

4. 가액

5.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9조(등기수속) ①도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회계과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30조(매수신청) 국, 과 및 청?소에 있어서 도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액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락서

6. 도면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1조(신축 등 신청) 관리자가 도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절축, 이전, 모든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 및 시방서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132조(매각신청) 관리자가 도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예상가액

3. 매각을 요하는 이유

4.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133조(소유권이전) 도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그 소유권은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다. 도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그 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대부료도 완납하여야 한다.

제134조(교환) 영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도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 쌍방 물건의 표시

2. 교환 쌍방 물건의 가액

3. 교환 상대방의 주소 성명

4. 교환목적 및 사유

5. 교환 쌍방 물건의 도면

6. 승낙서

7.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135조(교환차액의 납기) 도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부시켜야 한다.

제136조(가격평정) ①도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제37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 매매물건과 당해 물건과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금융기관 또는 사정, 정통자의 가격감정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37조(대부신청) ①도유재산의 대부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대부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표 산정조서(또는 무상으로 하는 사유)

3. 차수인의 주소, 성명

4. 차수목적

5. 대부기간

6. 도면

7.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②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138조(대부료 납기) ①도유재산의 대부료는 그 해 몫을 다음에 게기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의 해에 있어서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11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 다만, 양곡으로 계약되고 당해연도 정부 고시 가격을 적용할 때에는 12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할 수 있다. [단서신설 1971.1.15.]

2.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항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계약종료 해에 있어서의 대부료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9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회계과장 및 관리자는 도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제74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40조(대장 및 도면의 작성) ①회계과장은 도유재산 총괄대장을 비치하고 도면을 비치하고 도면을 부속시켜 늘 그 상황을 명료히 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그 관리에 속하는 도유재산의 대장 및 도면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41조(증감정리) ①도유재산에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회계과장은 지체 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경정한 후 이를 해당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리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42조(증감 이동 보고) 청 소에 있어 도유재산의 증감 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 관리자는 그때마다 증감이동보고서(제75호서식)에 도면을 붙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3조(차수재산) 차수재산이 있을 때에는 회계과장과 관리자는 차수재산대장(제76호서식)을 비치하고 이에 도면을 부속시켜야 한다.

제144조(준용규정) 도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품목의 구분은 별표 제1에 의한다.

제146조(물품의 정리 구분) 물품의 정리 구분은 별표 제2에 의한다.

제147조(년도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해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31일에 종료한다.

②물품출납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14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운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과장이 경리관에게 물품매입(수리운반) 품의 및 요구서(제77호서식)에 의하여 요구한다.

제149조(분임물품출납원의 직무) 분임물품출납원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의 청구, 반납,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분담한다.

제150조(수량 금액 등의 수정) 제176조의 규정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수량, 금액 기타의 기재사항의 수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1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전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전항 각항의 명령은 물품청구서(제78호서식) 또는 물품, 비품, 소모품 출납부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도서대장(제79호서식)과 도서대출대장(제80호서식)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152조(출납명령 발행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발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징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53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의 교부 또는 비품의 수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물품청구서에 의하여 주관 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54조(물품의 교부) ①물품의 관리관은 전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전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물품청구서에 수령인(분임 물품 출납원을 둔 곳에 있어서는 분임 물품 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5조(소모품의 교부) ①늘 소모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 물품 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 우표의 출납부(제81호서식)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56조(물품의 반납) ①분임 물품 출납원은 물품을 이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 불능일 때에는 즉시 물품반납서(제78호서식)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물품반납서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인을 명하여야 한다.

③물품출납원은 전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물품수령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7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8조(관리전환) ①본청과 청소 또는 청?소 상호간에 물품의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때에는 그 품목 수량 가격 및 관리전환을 요하는 사유를 자세히 써서 내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관리전환이 결정 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전항의 결정서를 출납원에게 송부하고 출납원은 관리전환 인계서(제82호서식)에 의하여 인계한 후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제159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이를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60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은 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에 비슷한 물품

제161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사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케 한 것은 원료가격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소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인계서의 기재액

제162조(잔품의 이월) 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해의 같은 품종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3조(불용의 결정) ①물품관리관은 사용불능의 물품 또는 수리하여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수리하여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과 세입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물품관리관이 이를 전결한다.

1. 사용불능 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파손물품은 1건당 불용결정액이 2만원 이하 일때

2.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에 있어서는 불용결정예정금액이 5만원 이하 일때

②전항의 전결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있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1971.1.15.]

제164조(불용품의 매각) ①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는 것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것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 처분 하였을 때에는 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물품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65조(불용품의 폐기) ①전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의 불용품 폐기처분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참여아래 하여야 한다.

제166조(간주규정) 전2조의 규정하는 처분 조서는 물품출납 명령으로 본다.

제167조(물품증감 및 현재의 계산서)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매 회계연도중의 물품의 증감과 매 회계연도말의 현재액의 계산서(제83호서식)을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분임물품 출납원은 전항의 계산서를 집계하여 총 계산서를 작성한후 물품관리관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8조(보관의 구분) ①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 2종으로 구분한다.

②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169조(보관책임) 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전용물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전용품에 대하여는 물품 출납원 또는 분임물품 출납원이 전용자로부터 공차증(제84호서식)을 받아야 한다.

제170조(임치) ①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도지사 또는 청?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임치 할때에는 물품 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71조(물품의 망실 훼손보고) ①분임물품 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 물품을 망실 훼손 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자세히 쓴 전말서를 작성하여 물품 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 물품으로서 분임물품 출납원으로부터 교부 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 물품 출납원을 거쳐야 한다.

②물품 출납원은 전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도지사 또는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물품 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 사유를 자세히 써서 도지사 또는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청?소의 장이 물품 출납원으로부터 전2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72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도지사는 전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 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 책임자에게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 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부 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 시킨다.

2. 물품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 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전호의 예에 따른다.

제173조(준용규정) 제90조 제2항의 규정은 물품 보관자에 대한 변상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4조(준용규정) 제85조 내지 제88조 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은 물품 출납에 관한 검사 및 인계에 이를 준용한다.

제175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 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을 사용하고 아라비아 수자를 병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의 기호를 병기한다.[전문개정 1971.1.15.]

제176조(금액 수량등의 수정) ①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 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 만을 수정하지 못한다.

②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 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도 수정삽입 또는 삭제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실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안한 후 그 우측 또는 상위에 정서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 수의 원문 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177조(붙이는 증빙서류) 수입 또는 지출 결의서에 붙일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주무자가 보증하는 등본으로서 이에 가름할 수 있다.

제178조(외국문의 증빙서류등) ①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목서는 기명 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179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일체의 날인은 모인 기타 싸인으로 가름할 수 없다.

제180조(과목경정) ①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징수한 후 납입고지서 기타에 기재한 소속년도 회계명 세입과목 기타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기간 경과후 1달 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제85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 명의 착오에 대하여는 관계 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71.1.15.>

②각 과장은 회계연도 및 회계를 같이하는 세출 과목 상호간의 것에 대한 과목 경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에게 과목 경정 요구서(제8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 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2항에 규정하는 이외의 수입 지출연도 및 과목 경정은 제67조에 규정하는 대체 수지에 의할 수 있다.

제181조(지출계산서) ①지출원은 매달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제87호 서식)를 작성하고 금고의 지출 월계표를 붙여 다음달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2조(출납계산서와 정산서) ①전도 자금 출납원은 다음 분기로 구분 하여 전도자금 출납계산서(제88호서식)를 작성하고 예치한 금융기관의 잔고 증명서를 붙여 증빙서류(제89호서식)와 함께 매기 종료후 15일 이내 그 청소의장과 지출원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1. 제1기분: 1월부터 3월까지의 몫

2. 제2기분: 4월부터 6월까지의 몫

3. 제3기분: 7월부터 9월까지의 몫

4. 제4기분: 10월부터 출납폐쇄기한까지의 몫

②감시 전도자금 출납원은 그 사건종료 후 5일이내 임시 전도자금 정산서에 증빙서를 붙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3조(세입세출 외 현금출납 계산서)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은 매해 취급한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 계산서(제90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후 1달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84조(분임 출납원의 계산) 분임 출납원의 계산은 모두 분임 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도지사 또는 청소의장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분임 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 시킬 수 있다.

제185조(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 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 기간을 기재하여 인계 인수자 연명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 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인계자 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86조(다른 직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출납원의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청소의 장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 한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케 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이 제출 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지사 또는 청.소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이를 작성케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87조(지급 실적 보고서) 청소의 장은 전도자금 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 폐쇄기한 경과후 20일 이내에 지급 실적 보고서(제91호서식)를 작성케 하여 이를 주관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88조(계산서의 수정 변경 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189조(준용 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이외는 계산증명 규칙중 제6조 내지 제9조 제14조 내지 제18조 제22조 제24조 내지 제30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50조 제5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90조(징수판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부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

제191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2조(경리관의 장부) 경리관은 지출원인행위부(제9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3조(지출원의 장부) ①지출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부(제93호서식)

2. 전도자금정리부

3. 지급명령 발행부

②전조의 규정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와 전항의 지출부는 한 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제94호서식)로서 함께 쓸 수 있다.

제194조(전도자금출납원의 장부) 전도자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지급내역부(제95호서식)

2. 현금출납부

제195조(세입 세출외 현금출납원의 장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2. 세입세출외 현금내역서(제96호서식)

3. 유가증권 수급부

제196조(물품출납원의 장부) 물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출납부(제97호서식)

2. 소모품출납부(제98호서식)

제197조(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분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8조(보조부에 비치) 이 규칙이 규정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199조(장부의 제조) 비품출납 이외의 비품출납 등을 제외한 장부는 매 해 제조하여야 한다. 다만 빈 자리가 많은 비품출납 이외의 장부는 년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200조(장부기재에의 주의) ①장부에는 세입지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전항 이외의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에 소인을 붙일 것

2. 각 란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입하지 말 것

3. 매달 말의 월계를 2달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입할 것

4. 잔액의 란에 기입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영을 먹물로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입하고 그 두부에 (+)의 기호를 붙일 것.

제201조(재정사정공표) 도지사가 예산과 결산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을 도민에게 공표할 때에는 도보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

제202조(채권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채권의 관리 또는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7.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72년 6월 1일부터 이 규칙공포일 현재까지의 재무회계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3.7.11.>

이 규칙은 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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