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2.10.25.]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037호, 2012.10.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제11호 및「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효율적인 치료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1.10.〉

제2조(설치) 남양주시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는 남양주시보건소에 설치한다.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7.01.10.〉

제3조 (업무) 정신보건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 및 진단〈개정 2007.01.10.〉

2.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정신질환 예방사업

3. 정신장애인의 발견·등록·관리 및 정신보건시설과의 연계〈개정 2007.01.10.〉

4.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사례관리

5. 정신건강 증진사업(주민대상 정신건강 공개강좌 및 개별상담)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①정신보건센터는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01.10.〉

②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01.10.〉

③정신보건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운영능력을 갖춘 자를 남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한다

⑤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07.01.10, 2011.08.04.〉

⑥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정신보건센터의 위·수탁 협약의 체결 및관리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7.01.10.〉

제5조(인력) ①정신보건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보건소인력 등이 업무를 수행한다.

②정신보건센터의 장은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신설 2007.01.10.〉

제6조(자문위원회) ①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정신보건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정신보건센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신보건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신보건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신보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희망복지과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개정 2007.08.02, 2011.08.04, 2012.10.25.〉

1. 정신과전문의

2. 정신보건전문요원

3. 정신보건시설의 운영자

4. 정신질환자의 가족

5. 그 밖에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⑤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건소 의무과장이 된다.

⑨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⑩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전부개정 2007.01.10.〉

제7조 (이용료 부담) 정신장애인의 재활훈련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 에 의거 일정액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정신보건센터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면제한다.

1. 남양주시에 등록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2. 타 법령에 의거 진료비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위탁시설의 운영) ①정신보건센터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정신보건사업 기본운영 취지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수탁자는 정신보건사업 운영상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프로그램운영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회비 등은 그 실비만을징수 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비의 보조)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지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발생한 경우에는 위·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지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사용잔액 및 시설·장비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아니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7.01.10.〉

제12조 (지도·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신보건센터운영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한 조사·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 (양도등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 및 운영권을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 ①수탁자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하여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등모든 책임을 진다.

②수탁자는 법령과 조례에 의한 관계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보고) 수탁운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결산에 대한 총괄적인내용을 매 사업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관계법령과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체결된

협약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3.02.04 조례제0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1.10. 조례 제6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정신보건센터의 위·수탁 협약은 이 조례

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수탁 기간은 당해 협약에 의하여 정한 기

간으로 한다.

부칙(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2007.08.02. 조례 제07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개정 2011.08.04. 조례 제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10.25. 조례 제1037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희망복지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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