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0.11.15.] [부산광역시서구조례 제846호, 2010.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와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입찰참가 신청,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등록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각종 증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 각종 증명의 발급, 인가, 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삭제 <91.4.9>

제4조의2 삭

제 <91.4.9>

제5조 삭제 <2009.12.16.>

제6조(징수방법)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로 받는다. <개정 98. 1. 14, 2009.12.16.>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01.8.14., 개정 2009.12.16.>

③ 삭제 <91.4.9>

제7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변경이나 취소의 사유가 부산광역시 서구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09.12.16.>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8.3.>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이 신청하는 경우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대상자 및 2세 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8.3.>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8.3.>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8.3.>

9.「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고무인을 찍어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12.16.>

부칙< 제26호 1988.5.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시수입증지로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제123호 1989.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2호 1989.3.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제149호 1989.6.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의2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4조의2 및 제6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제182호 1990.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96호 1990.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23호 199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81호 1993.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 2. 8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341호 1995.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관련 별표중 제6호(4)의 규정은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375호 199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80호 1996.12.30>

이 조례는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00호 1997. 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03호 1998. 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관련 별표 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제1호(5)의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413호 1998. 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71호 1999. 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499호 199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 관련 별표중 (증명) 제8호의 규정 및 별표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제4호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527호 2000.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540호 2000.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557호 2001. 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566호 2002. 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591호 2003. 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35호 2004.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51호 2005. 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70호 2005.12.23>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82호 2006.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99호 2006.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11호 2006.12.29>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18호 2007. 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22호 2007. 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49호,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13호, 2009.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를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로 한다.

부칙<제834호, 2010.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46호, 201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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