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
2. "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 및 그에 속한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5.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사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④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포장도 및 보도보판 복구는 매년초에 지사가 정하는 단가에 의하여 전문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의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계약의 시공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사가 직접 시공하거나 원인자로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단가계약을 체결한 전문시공업자 또는 굴착 원인자가 시공하는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는 지사가 지정한 공무원이 행한다.
④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한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② 지사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② 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하여 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조례의개정) 충청북도사무의위임 및위탁에관한조례중 별표 1 권한위임사무 도로과 소관 제1호 "도로점용허가(건설부장관 관리도로제외)"를 "도로점용허가(건설부장관 관리도로 제외) 및 원인자부담금징수에관한사무"로 한다.
부 칙(2011.2.11 조례 제3328호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 25 조례 제3546호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