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3. 4.25.] [충청북도조례 제3546호, 2013. 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지사(이하 "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원 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

2. "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 및 그에 속한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제2조(정의) 4.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5.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등 징수)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사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④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지사가 정한다.

제5조(복구공사 시행) ① 도로복구는 지사가 시행한다.

② 포장도 및 보도보판 복구는 매년초에 지사가 정하는 단가에 의하여 전문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의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계약의 시공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사가 직접 시공하거나 원인자로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단가계약을 체결한 전문시공업자 또는 굴착 원인자가 시공하는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는 지사가 지정한 공무원이 행한다.

④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제6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3. 기타 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지사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등) ① 정당한 권한 없는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사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그 원인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정한 지사의 권한은 이를 각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 4. 25>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하여 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조례의개정) 충청북도사무의위임 및위탁에관한조례중 별표 1 권한위임사무 도로과 소관 제1호 "도로점용허가(건설부장관 관리도로제외)"를 "도로점용허가(건설부장관 관리도로 제외) 및 원인자부담금징수에관한사무"로 한다.

부 칙(2011.2.11 조례 제3328호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 25 조례 제3546호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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