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3.11.25.]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977호, 2013.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하여「정신보건법」제4조·제13조의2 및「지역보건법」제9조·제15조,「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인식·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고용·주거·지역사회 활동 등 환경의 개선을 통해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센터"란「정신보건법」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라 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 (서석동)에 둔다.

제4조(운영) ① 센터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1. 「정신보건법」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③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발견·사례관리, 치료연계 및 재활사업

2. 지역진단 및 조사사업 (정신관련 자원실태, 주민요구도 등)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4.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및 지원 사업

5.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프로그램 운영

6. 정신질환의 예방,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7.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프라 강화 및 구축

8.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정신보건 관련 인력으로 하여금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직영의 경우 : 광주광역시동구 보건소장

2. 위탁운영의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수탁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는 사람

제7조(수수료 등) ① 센터 이용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 종합훈련사회복귀시설 비용수납한도 고시액 범위 내에서 매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한다.

② 다만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하고, 저소득 환자에게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8조(운영비의 보조)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며 보조금과 수탁자산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센터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3.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산 ·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구청장이 결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될 때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상황과 위탁사무 처리 관련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관리) ①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후원금 및 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의 예산 편성·집행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4조(준용) ①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탁 및 위원회 관련 사항은 「광주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예산 편성 집행 기준에 없는 예산 집행은「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3.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구청장이 위탁운영 중인 센터는 이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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