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06.12.14.]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793호, 2006.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②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3조(간사) ①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긴급복지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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