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3. 9.24.]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223호, 2013. 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칠곡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9.24.]

제2조(기능) ① 칠곡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칠곡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3.9.24.]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여성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0% 이상으로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군수ㆍ주민생활지원과장ㆍ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복지행정업무담당과 보건행정업무담당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 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3.9.24.]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3.9.24.]

제5조(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9.24.]

제6조(해촉) 군수는 각 협의체의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9.24.]

제7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3.9.24.]

제8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에서 의결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9.24.]

제9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 사항

4. 심의 및 의결 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9.24.]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9.24.]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면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9.24.]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3.9.24.]

제14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9.24>

제15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9.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06.11.28. 조례 제1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조례 제196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9. 9.22. 조례 제2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28. 조례 제2103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⑨ 칠곡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한다.

<10>~<30> 생략

부칙 (2013.7.1. 조례 제2217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칠곡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7조제1항 후단 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 <22> (생략)

부칙 (2013.9.24. 조례 제2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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