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상수도급수조례

[시행 2003.12.24.]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92호, 2003.12.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ㆍ계량기ㆍ 저수조ㆍ수도전 기타의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ㆍ개조ㆍ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 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 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제3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 중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4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임시급수장치 : 시장으로부터 각종 인가, 허가, 신고, 승인을 득한 장소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공용급수 장치의 설치 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②제1항인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으로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기능사 2급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1급, 공업배관기능사2급, 건축배관기능사2급)자격취득자(다만, 상수도 기능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2 비고1 라목에 정한자로서 시장으로부터 대행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할 때는 신규 1건당 10,000원, 갱신은 1건당 5,000원의 교부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급수공사 대행업자의 허가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제12조 (계량기 관리) 계량기 및 계량기 봉인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4조 (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가정용 급수공사비(설치공사비, 시설분담금)를 6월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청자로부터 미납사유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사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와 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4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이상의 공동 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또한 임시용 급수장치도 이에 준한다.

제16조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 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운영 할 수 있다.

③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3조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중수도 시설의 설치 관리 등) ① 수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 관객 1,000석 이상인 영화관, 도서관, 실내수영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은 중수도 설치자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제19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0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2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 (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대지 경계선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급수받는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22조 (신고) ①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제32조제5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7.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8.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3조 (급수의 판매금지) ①시장은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시장은 공용급수 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급수 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 (소화용급수의 사용) ①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수 없다.

제25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수돗물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6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처분에 따른다.

제27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 (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 사용자 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인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화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9조 (요금의 징수) ①수도요금은 그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으로부터 징수한다.

②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하여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 (요금) ①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금에 의한 종량요금으로 한다.

②공동수도에 대하여는 가구분할제를 적용한다.

제31조 (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3에 의한 상수도 업종구분표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가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를 설치한 후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

③하나의 수도전으로 일반용과 가정용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용 과 관계없는 가정용 가구에 대해 상수도 요금의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사용량 중 가정용가구당 월15톤은 가정용 요금으로 분할하여 부과한다.

제32조 (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종별을 같이하는 용도의 급수를 2개이상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계량기 각개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산정한다. 다만,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수량을 각 가구별 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2호("분양단위"이하 같다)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호별 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제5항의 2가구 및 2호이상에 대한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거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⑦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은 주(메인)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수량을 검침한다.

제33조 (사용수량의 인정)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 할 때

제34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법령상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제수수료는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하여 징수한다.

제35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 (구경별 정액요금) ①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7조 (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 (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9조 (임시 급수사용요금과 선납) ①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40조 (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까지 5,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이상 10,000원

다.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까지 5,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이상 10,000원

3. 제9조의 준공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까지 5,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이상 10,000원

4. 제34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까지 3,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까지 6,000원

5. 제44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까지 5,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이상 10,000원

제41조 (요금등의 감면) ①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은 중수도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 개요서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 사용계획서

④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월 단위 요금에서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42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및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3조 (급수표시) ①수도 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 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4조 (급수정지)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2월이상 납부 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 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합을 파손한 자

7. 정지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 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5조 (포상금 지급) ①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불할 수 있다.

②포상금은 당해 사건에 대한 추징금과 과태료를 이의없이 납부하였거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46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수도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7조 (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관파열로 누수량이 발생한 경우도 이에 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8조 (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 장치가 손실하게 된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9조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 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 (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는 날부터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별표2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 및 별표 3 상수도 업종별 구분표에 의한 시행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그이전까지는 두마면 업종별 구분 및    요금표를 준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급수시설 및 공공 상수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는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