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06. 4. 5.]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752호, 2006. 4.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이하 "구"라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쾌적한 지역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구의 환경은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관리되어

야 하며, 구민·사업자는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서 환경이 보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 기본이념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 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 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 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 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

오염·방사능 오염·진동·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 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

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구의 책무) 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의 환경정책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

를 진다.

1. 대기·물·토양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존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5. 구민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6. 기타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구민의 책무) ①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등 환경친화적인 생

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 하는 등 적극적인 행

동을 하여야 한다.

2.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지역환경이 조성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

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을 추진하고,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역할) 민간단체 등은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

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앞장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 및 환경질의 변화예측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구정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

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자연환경의 보존) ①구청장·구민·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보존의 기본원칙에 따라 질

서와 균형이 유지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의 보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든 개발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 환경의 복원.

2. 야생 동·식물과 그 서식처의 보호 및 그 종의 보존

제10조(지역환경기준 유지) ①「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이 따로 지

역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5>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과 주요계획을 수립·집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 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제11조(환경영향 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

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청장은 폐기물·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공공환

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제조치) 구청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나 자연환경의 적정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타 단체 등과의 협력 등) ①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

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기술의 교류 등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교육·언론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

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등에 노력하여

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기술 등을 바탕으로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

보급·교육 및 홍보활동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구청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 되는 재정의 확

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자체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6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사업자·민간단체 등과

환경오염신고자에게는 보상할 수 있다.

제17조(환경관련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 등 관련활동에 모든 구민이 적

극 참여 할 수 있도록 구에 환경관련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협의회 추진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19조(구성) ①협의회는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협의회 회장은 부구청장을 당연직회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중에서 1인을 공동회

장으로 하며, 부회장은 1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인을 더 둘수 있으며, 당연직회장을 제외하

고는 협의회에서 선임한다.

③당연직위원은 환경관련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구민, 사업자, 환경전문가, 학교,

민간단체 등 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제21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협의회의 명칭·운영 등과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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