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하므로써 쾌적한 지역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야 하며, 구민·사업자는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서 환경이 보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 기본이념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한다.
1. "환경" 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 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 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 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
오염·방사능 오염·진동·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 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
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
를 진다.
1. 대기·물·토양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존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5. 구민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6. 기타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 하는 등 적극적인 행
동을 하여야 한다.
2.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지역환경이 조성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을 추진하고,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앞장서 노력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 및 환경질의 변화예측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구정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
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서와 균형이 유지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의 보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든 개발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 환경의 복원.
2. 야생 동·식물과 그 서식처의 보호 및 그 종의 보존
역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5>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과 주요계획을 수립·집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 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
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기술의 교류 등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교육·언론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
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등에 노력하여
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기술 등을 바탕으로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
보급·교육 및 홍보활동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자체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환경오염신고자에게는 보상할 수 있다.
극 참여 할 수 있도록 구에 환경관련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 추진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 회장은 부구청장을 당연직회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중에서 1인을 공동회
장으로 하며, 부회장은 1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인을 더 둘수 있으며, 당연직회장을 제외하
고는 협의회에서 선임한다.
③당연직위원은 환경관련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구민, 사업자, 환경전문가, 학교,
민간단체 등 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할 수 있다.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