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뇨(정화조 오니를 제외한다)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
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일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수처리시설(이하 "정화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
한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1, 1999.11.20.>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이행 통지전에 청소이행기한을 안내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정화조 등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별정화조 등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④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내의 정화조 등에 대한 구민의 청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23.>
제4조 삭제 <1999.11.20.>
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정화조 등의 청소를 법 제35조에 의한 분뇨 등 관련영업자로 하
여금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6. 1, 1999.11.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 등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 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54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분뇨 등 관련영업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자 <개정 1998. 6. 1, 1999.11.20.>
2. 법 제54조제5호 또는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회이상 처분을 받은자 <개정 1999.11.20.>
3. 법 제58조제2항제15호 또는 제16호의 규정에 의거 3회이상 처분을 받은자 <개정 1999.11.20.>
4. 기타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정화조 청소의 효율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
④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코자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3월전에 그 사실을 대
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약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는 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화조 등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재지, 내용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9조·제10조·
제14조·제14조의2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시설의 개선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1, 1999.11.20.>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②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청소
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수수료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8. 6. 1>
②제3조제4항에 의거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정화조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1항에서 정하는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별표2의 할증요금을 가산하다. 다만, 제3조제3항에 의거 구청장이 지역별 청소에
서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4.12.23.>
③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 등의 청소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게 대행시
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후 즉시
징수한다.
제9조 삭제 <1997. 1. 9>
제10조 삭제 <1997. 1. 9>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 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
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 4. 5>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제13조 삭제 <1999.11.20.>
제14조 삭제 <2001. 5. 4>
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의 선정은 공개추첨 등의 방법
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 6. 1, 1999.11.20.>>
②구청장이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 구역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또는 정
화조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
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8. 6. 1, 1999.11.20.>
운반이 어려운 지역은 별표3과 같다. <개정 1998. 6. 1>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②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이라도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위해를 발생케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③가축사육의 제한지역에서 배출허용 기준 이상의 축산폐수 방류 및 소음·악취발생, 자연경관
훼손 등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에는 구청장은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
일시,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주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하거나 변경하고, 그 내용을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제기되
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
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한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 6.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 장비의 노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집·운반 또는 청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및 부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
제3조(대행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5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
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4.12.23>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5조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
부 칙 <1998.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분뇨수집·운반, 정화조청소
및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는 공포한 날로부터 60일 경과후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9 조례 제7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당시 이미 부과 통보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