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출하는 자,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도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배수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 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차집관거"라 함은 평상시의 하수나 비가올 때 일정량의 하수를 모아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1.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토록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②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배수설비 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는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할 때
3.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기타 배출되는 하수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의령군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9.11.25, 의령군수도급수조례 제1753호〉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 의거 사용료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단일 시설내에서 업종을 달리하는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높은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양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1.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6조의 의한 신고량
3.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사용량은 별도의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
④계측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계측장치의 검침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⑤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한 폐수량을 측절장치를 통하여 하수 및 폐수를 배출한 경우 등 측정장치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고장 발생시에는 즉시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허가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그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여야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5와 같이 산정한다.
1.군수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 설치자에게 부담시킨다.
가.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군수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다음 각목의 공사에 대하여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타 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는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 보수, 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로 한다.
나.타 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는 공공하수도 이외의 헹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로 다음과 같다.
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 등)
2) 산업입지 및 공공단지조성사업(국가·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선, 수출자유지역조성,공장부지조성 등)
3) 공항의 건설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 시설지구 등)
5) 기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중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3.군수는 법 제3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구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군수는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비용의 전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 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 산정, 합산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가.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나.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③원인자부담금은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 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 시기 및 납부방법은 군수가 시행규칙에 정한다.
④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이나 환경부고시 제1996-40호(96. 3. 16)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한다.
③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군수는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7일 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고할 수 있다.
1.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의 접수
2.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3.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 및 점용허가신청서의 접수
4.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5.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6.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7.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8.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9.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현지조사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