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리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되는 급수용구를 말한다.
2."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흡수정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
한다.
5."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있다.
1.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공영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군수는 특수 가압시설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할 수 있다.
6조의 2 <삭제 99.10.7>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 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할 수 있다.
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
다.
②삭제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등이 진다.
②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단 신청인의 공사비 납부 연기신청이 있을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
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2호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 공사로서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공설 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특수 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제14조 <삭제 99.10.7>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들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채등의 유가증권으로하며기타 하자 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1.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삭제 1984.7.19. 조례 제 831호>
7.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한 사항
8.가구분할 납부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때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용급수 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의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그 취득한 날로부터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삭제 99.10.7>
3.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이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 되었을 때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업소의 요금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내 동종업소의 평균사용량을 당해 업소의 사용량으로 하여 계량기에 의한 요율표를 적용 사용료를 징수한다. (신설
1982. 6.22 조례 제 638호)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업종 구분은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내지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신설 1980. 7. 2 조례 제 526호)
1.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삭제
③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
한다.
1.수도 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수도 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3개월분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인정계량한다. (신설 1984. 2.28 조례 제817호)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 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4호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가압료는 1㎡당 45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 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제36조 <삭제 1984.1.17. 조례 제 767호>
1.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여 운용 중인 자
2.수도법 제11조 3의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용중인 자
3.수용가의 귀책 사유가 없는 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과다 부과됨이 명백한 경우,단, 변기, 물탱크, 보일러등 지상누수 부분을 제외하며, 누수 수리를 완료한 때에 한한다.
②제1항의 요금 감면 신청 및 감면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급수를 도용한 자
3.군수의 승인없이 급수 공사를 시행한 자
4.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삭제 99.10.7>
10.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수도 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3.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40조의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③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1.공무원 : 과태료 처분액의 10%
2.민간인 : 과태료 처분액의 30%
②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었거나 재판에 의하여 그 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본조신설 1982. 6.22 조례 제 638호)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 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②제1항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수도 요금의 요율은 공포일 이후 조정되는 수도 요금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에 대하여는 198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 7.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10. 1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8. 1.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