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03.11.15.]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1558호, 200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리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되는 급수용구를 말한다.

2."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흡수정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

한다.

5."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군의 관할구역 중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사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한다.

1.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공영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군수는 특수 가압시설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할 수 있다.

6조의 2 <삭제 99.10.7>

제7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 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할 수 있다.

제7조의2(준공검사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날인하여야 한

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

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삭제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공사비부담 및 급수공사 장치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 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등이 진다.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 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공과금 수납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의 범위안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단 신청인의 공사비 납부 연기신청이 있을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

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와 시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 공사로서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공설 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 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 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제14조 <삭제 99.10.7>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5이설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들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채등의 유가증권으로하며기타 하자 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수도의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18조(신고) ①수도 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삭제 1984.7.19. 조례 제 831호>

7.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한 사항

8.가구분할 납부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때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삭제 99.10.7>

②군수는 공용급수 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의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그 취득한 날로부터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 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급수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할 경우에는 구경별 정액요금은 징수한다.

②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삭제 99.10.7>

3.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이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 되었을 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요금) ①요금은 별표 제2호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하며 단계별 누진요금의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업소의 요금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내 동종업소의 평균사용량을 당해 업소의 사용량으로 하여 계량기에 의한 요율표를 적용 사용료를 징수한다. (신설

1982. 6.22 조례 제 638호)

제27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호에 의한 업종 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업종 구분은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

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내지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신설 1980. 7. 2 조례 제 526호)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삭제

③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

한다.

1.수도 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수도 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3개월분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인정계량한다. (신설 1984. 2.28 조례 제817호)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 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구경별 정액요금) ①수도 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4호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2조의2(가압료 징수) ①군수는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가압료는 1㎡당 45원으로 한다.

제33조(가산금) 수도 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 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5조(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군수는 기타 일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제36조 <삭제 1984.1.17. 조례 제 767호>

제37조(요금등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여 운용 중인 자

2.수도법 제11조 3의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용중인 자

3.수용가의 귀책 사유가 없는 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과다 부과됨이 명백한 경우,단, 변기, 물탱크, 보일러등 지상누수 부분을 제외하며, 누수 수리를 완료한 때에 한한다.

②제1항의 요금 감면 신청 및 감면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급수표지) ①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급수를 도용한 자

3.군수의 승인없이 급수 공사를 시행한 자

4.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삭제 99.10.7>

10.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수도 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3.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되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1조의 2(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출기준)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2조(과태료) ①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②제40조의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③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제42조의2(포상금지급) ①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 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및 민간인에게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공무원 : 과태료 처분액의 10%

2.민간인 : 과태료 처분액의 30%

②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었거나 재판에 의하여 그 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본조신설 1982. 6.22 조례 제 638호)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①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 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3조의2 (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

한다.

제44조(이의 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지방세 징수에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2. 7 조례 제 550호)

이 조례는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7.10 조례 제 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1. 8 조례 제 58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수도 요금의 요율은 공포일 이후 조정되는 수도 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 3.22 조례 제 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6.22 조례 제 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5. 3 조례 제 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에 대하여는 198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11.30 조례 제 740호)

이 조례는 198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17 조례 제 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29 조례 제 80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 2.28 조례 제 81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4. 7.19 조례 제 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12 조례 제 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7. 1 조례 제 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7.15 조례 제 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9.28 조례 제 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3.31 조례 제 927호)

이 조례는 1985. 7.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6.13 조례 제 933호)

이 조례는 1985.10. 1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 2.28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 2.28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9 조례 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3 조례 제1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11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0.15 조례 제1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17 조례 제1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2. 2 조례 제1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7.26 조례 제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26 조례 제1381호)

이 조례는 1998.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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