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개정 2010.12.29)
2."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10.12.29)
3."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12.29)
4."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0.12.29)
5."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개정 2010.12.29)
6."방과 후 보육"이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12.29)
7. "보육정보센터"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0.12.29)
②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그 중 5명은 서울특별시 구의회에서 추천한다.(개정 2007.5.22, 2010.12.29, 2011.6.7)
1.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자
4. 구의회 의원 및 관계 공무원(개정 2010.12.29)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는 위원장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담당 과장으로 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위탁자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구립보육시설 시설장 선정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신설 2010.12.29)
7.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0.12.29)
8.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0.12.29)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보육시설에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과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9, 2011.6.7)
③ 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6.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가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①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결정된 때에는 즉시 시설의 종사자를 임명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종사자를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결정된 때에는 시설의 장은 수탁자가 임명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명한다.(개정 2011.6.7)
③ 삭제 (2007.5.22)
④ 시설장은 타 직종 및 동일 직종에 겸직할 수 없다.
⑤ 종사자가 시설에 근무 중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그 밖에 영유아보육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면권자는 즉시 휴·면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1.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1.6.7)
2. 법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업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이 정지중인 자(개정 2011.6.7)
3. 법 제4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1.6.7)
② 삭제(2007.5.22)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결정될 경우 구청장의 승인하에 신규 수탁자와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⑥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1.6.7)
1.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제20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운영체 종사자 등이 사회적, 경제적인 물의로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벌을 받았을 때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1.6.7)
④ 위탁 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②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다.(개정 2011.6.7)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6.7)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보육정보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8. 구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보육시설 이용실태 조사
9. 시간제 보육시설, 육아카페, 장난감 대여점 등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10.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임면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제15조를 준용하며 그 밖의 수탁자의 의무, 지도 감독 등의 사항은 제20조, 제23조, 위탁의 취소는 영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6.7)
② 구청장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5. 세자녀 이상 가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증· 개축 및 개· 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보육시설 비품 및 교재· 교구비
4.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및 연수비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6.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비 (신설 2010.12.29)
7.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 (개정 2010.12.29)
8. 체육대회,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개정 2010.12.29)
9. 보육아동 급식비(개정 2010.12.29)
10.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10.12.29)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때
4.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 한 때
5.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 한 때 (개정 2010.12.29, 2011.6.7)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위탁계약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7.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