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3. 9.17.]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197호, 2013. 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10, 2011.6.7)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0.10.27)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04.12.24, 개정 2006.11.17, 2007.8.8, 2008.3.10)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삭제 2000.11.30)(신설 2010.10.27)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3.10)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01.05.18, 개정 2010.10.27)

3.「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개정 2010.10.27, 2011.6.7)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01.05.18)(개정 2010.10.27)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10.27)

6.「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10.27)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10.27)

8.「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10.27)

9.「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10.27)

10.「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10.27)

②삭제(1997.01.18)

제7조(징수시기) ①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삭제(2001.03.16)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0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0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5)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수입증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중구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수입증지로 징구한다.”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구한다.”로 한다.

부칙(2011.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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