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6. 4. 5.]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752호, 2006. 4.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

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제2조(회계년도) 이 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06. 4. 5>

2. 국·시비 보조금 및 융자금

3.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부터의 차입금

4. 다른 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5. 융자금의 상환 원리금

6. 주택등의 분양 수입금 및 임대 수입

7. 기타 차입금 및 수입금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변지역의 공공시설 정비 비용 또는 공동이용 공익

시설의 확충 비용 <개정 96.12.28>

2. 주택건설 및 개량자금의 융자

3. 국·시비 융자금 및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부터의 차입금 상환

4. 기타 차입금 상환

5.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에 대한 출자

6. 소속 재산의 관리, 사무관리 기타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5조(융자 및 상환) ①이 회계의 융자조건, 방법, 신청, 융자 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는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 또는 "주거환경개선업무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06. 4.

5>

②융자받은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채권보전)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할 때에는 당해 대지 및 건물(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1순위 저당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를 연부매각으로 조

성한 대지에 대하여는 따로 약정하거나 다른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저당권 취득에 갈음할 수 있

다.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재원) 이 회계의 자금부족으로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된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8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

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계획에 따

 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조

 례를 적용한다.

   부 칙 <199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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