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0.10. 1.]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944호, 2010.10.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와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

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

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징수방법 및 반환) ① 제3조의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1. 증명등이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증명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5조(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3에 규정된 수수료

를 면제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

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10.1.>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

정 2010.10.1.>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10.1.>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

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10.1.>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10.1.>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10.1.>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제5호에서 조문이동 2010.10.1.>

10.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을 한 여성이 신청하는 경우 <제6호에서 조문이동 2010.10.1.>

11.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제7호에서 조문이동 2010.10.1.>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찍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842호, 2008.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부칙<제911호, 2009.12.10>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44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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