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7. 5. 7.]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812호, 2007. 5.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

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제증명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11.20., 1994.7.13., 2007.5.7.>

제2조(적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관청

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등 수수료

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7.5.7.>

제3조(요율)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1과 같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개정 1991. 4.11, 1998.12. 3, 2006. 4. 5,

2006.11.13., 2007.5.7.>

제4조 삭제 <1991. 4.11>

제4조의2 삭제 <1991. 4.11>

제5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

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

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

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 등의 열람 또는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4. 7.13>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

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

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

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1. 4.11>

②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

수한다. <신설 2001. 6.30>

③「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7.5.7.>

제7조 <삭제 2001. 1.12>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

니한다. 다만, 지적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 <개정 1994. 7.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선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을 하는 제증명 등 <개정 1990. 8. 6, 2002. 5.31 조례 제644호,

2006. 4. 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

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 수수료

4. 삭제 <1994. 7.13>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을

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0.12. 7, 2006. 4. 5>

6.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을

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2. 5.31 조례 제644호, 2003. 3.17 조례제664호, 2006. 4. 5>

7.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을 하는 제증

명 등 <신설 2003. 3.17 조례제664호, 2006. 4. 5>

8.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을 한 여성이 관내에서 직접 신청·등록을 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7.5.7.>

②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고무인

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5, 2007.5.7.>

제9조 <삭제 2007.5.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시수입증지로써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9.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9. 6.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의2 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4조의2 및 제6조의 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

 한다.

   부 칙 <1990.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6.15>

이 조례는 199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8.11>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10>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8.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 7>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0.12 조례 제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5.31 조례 제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3.17 조례 제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5.20 조례 제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12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5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1.13 조례 제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7 조례 제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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